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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 실랑이…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총격 30대 여성 사망

Los Angeles

2026.01.07 19:58 2026.01.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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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주택가서 발생
“차로 위협해 위기감 느껴”
무리한 단속 비판 목소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이터·SNS캡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이터·SNS캡처]

숨진 르네 니콜 굿. [로이터·SNS캡처]

숨진 르네 니콜 굿. [로이터·SNS캡처]

이민 당국이 새해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에 따르면 7일 오전 이 지역 포틀랜드 애비뉴와 34번가 교차로 인근 주택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차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 사이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스펙트럼 뉴스에 따르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여성은 37세의 르네 니콜 굿으로 확인됐다. 미네소타주 당국에 따르면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로, ICE의 체포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 측은 ICE 요원들의 단속 작전 도중 이 여성이 차로 요원들을 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알이 관통한 운전석 모습. [로이터·SNS캡처]

총알이 관통한 운전석 모습. [로이터·SNS캡처]

그러나 현장에서 촬영된 다수의 영상은 연방 정부의 설명과 엇갈린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의 차량이 요원들을 향해 돌진하거나 들이받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며, 차량은 요원들의 접근 이후 후진과 정차를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차량 전면에 있던 요원 1명이 최소 3발을 발사했으며, 총격 직후 SUV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DHS의 설명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 요원의 행위를 “무모한 권력 행사”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한 사람이 숨졌다고 비판했고, ICE를 향해 미니애폴리스에서 즉각 철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공개된 영상은 연방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선전(propaganda)을 믿지 말라”고 밝혔다. 월즈 주지사는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주 방위군을 대기 상태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미니애폴리스 시는 “이번 사태를 오래전부터 우려해 왔다”며 “연방 정부의 무리한 단속 방식이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을 운전한 여성이 요원을 들이 받았으며,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급진 좌파가 연일 법 집행관과 ICE 요원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네소타 정치권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연방 하원의원과 주의원들은 “연방 정부가 명백한 총격 사건의 경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총격 이후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시도하려던 의료진의 접근이 제지됐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의 충격도 크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살며 동성 파트너와 자녀들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측은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를 포함한 ‘피난처 도시’ 지역에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 2000명 이상을 투입한 직후 발생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작전으로 규정하며, 이민 단속과 함께 연방 보조금 사기 수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정부는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피난처 도시가 집중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1월 7일자 A-1면〉이에 따라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피난처 도시가 밀집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과도한 불체 단속으로 인해서 유사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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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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