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준비 중인 KCS 스태프. 맨 왼쪽부터 김문경, 권제희 담당자, 김광호 디렉터, 이원일, 함자혜 담당자. [KCS 제공]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28일(토) 어바인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KCS가 한미문화센터(KAC)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KAC 사무실(20 Truman St, #100)에서 진행된다.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KCS 측은 선착순 신청자 20명을 도와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빈곤소득 150% 미만 또는 공적부조 수혜자는 수수료(760달러) 전액이 면제된다. 연방 빈곤소득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50%만 내면 된다.
김광호 디렉터는 “자격을 갖춘 많은 한인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막연한 두려움, 새로 바뀐 인터뷰 정책이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권을 따면 정부 혜택을 제약 또는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고 영주권과 달리 추방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이들은 이번 기회에 수수료 감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비 등이다.
신청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5월 6일부터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신규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시험 문제 128문항과 인터뷰 대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강생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