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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한인 교수 성희롱 소송, 합의로 종결

Los Angeles

2026.04.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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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학생 제기 사건
합의 조건은 공개 안돼
USC 데이비드 강 교수

USC 데이비드 강 교수

USC 박사과정 제자로부터 성희롱 및 보복 조치 혐의로 피소됐던 데이비드 강(한국명 강찬웅) 교수가 원고 측과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이어온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6일 바버라 마이어스 판사에게 USC 및 강 교수 측과 ‘무조건적 합의(unconditional accord)’에 도달했음을 통보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보상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당초 예정됐던 본안 재판 시작 당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사전 심리를 통해 원고인 김모 씨가 USC를 상대로 제기했던 인종·성별·국적 차별과 보복, 부당해고 등 주요 청구를 기각하거나 원고 측 취하를 결정한 바 있다.〈본지 2026년 3월 25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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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마이어스 판사는 강 교수에 대해서도 보복과 젠더 폭력 등의 혐의는 배제했으나,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 8월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강 교수가 2021년부터 사적인 식사를 제안하며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강 교수가 자신을 연구조교로 채용해 직접 감독하는 위치를 악용했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거나 딸의 생리대 쇼핑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고정관념이 담긴 언행을 일삼았다고 기술했다.
 
특히 김씨는 강 교수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자 연구조교직에서 사실상 해고됐고, 이전에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던 박사 자격시험 논문에서도 낙제 점수를 받는 등 학업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로 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됨에 따라, 지역 사회와 학계의 관심을 끌었던 명문대 교수와 제자 간의 법적 분쟁은 공식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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