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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반려동물 금지 임대조항 폐지 요구, 세입자 불안 줄일까…

Vancouver

2026.04.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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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때문에 집 잃는 악순환 끊기 위해 주택임대차법 개정 건의
2014년 이후 1만 2천 마리 유기되며 취약계층 주거 권리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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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주 시민단체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부추기고 반려동물 유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4년 총선 당시 NDP(신민주당)의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거 불안과 반려동물 유기의 상관관계
 
퍼스트 유나이티드와 BC SPCA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다세대 렌트 주택의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노숙 문제와 강제 이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거주지를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결국 동물을 포기하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폭력 피해 여성이나 2SLGBTQ+(포괄적 성소수자), 그리고 고립된 노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주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포기해야 하는 비인도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BC SPCA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주거지 확보 문제로 인해 보호소에 맡겨진 반려동물은 1만 2,400마리를 넘어섰다. 이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수치일 뿐이며, 개인적으로 재입양을 보내거나 길거리에 유기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임대차법 개정과 현실적인 대안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주택임대차법(RTA) 개정을 요구하며 5세대 이상 거주하는 임대 건물의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제안은 소규모 집주인과 대형 건물주의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특히 다수의 가구를 보유한 임대인이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우려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수만 달러의 임대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RTB)의 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로 인한 실제 파손액이 세입자가 낸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가 전체의 82%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집주인들이 걱정하는 파손 위험이 실제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정치적 약속과 지역 사회의 움직임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지난 2024년 BC주 총선 당시 신민주당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신민주당은 임대 전용 건물 내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편견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제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밴쿠버 시의회는 지난 2020년 반려동물 금지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장에게 주정부를 상대로 관련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청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마땅한 임대 주택을 찾지 못해 결국 콘도 매수를 선택해야 했던 반려인의 사례처럼 현재의 열악한 임대 환경은 시민들의 주거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기호를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에 등록된 서비스견조차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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