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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배심원단, 의료 소송 5100만불 배상 평결
Chicago
2026.04.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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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쿡 카운티 배심원단이 의료 과실 소송에서 5100만불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쿡 카운티 법원 자료 등에 따르면 존 레인케(47)는 지난 2022년 극심한 두통으로 OSF 하트 오브 메리 메디컬 센터 응급실을 찾았다.
원고 변호인측에 따르면 당시 레인케는 비만과 통풍 병력 등 당뇨병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혈당 검사 없이 긴장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처방약을 받아 귀가한 레인케는 며칠 후 심각한 당뇨병 위기로 인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이후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어 현재 말을 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변호인측은 “간단한 혈당 검사만 했더라도 심각한 뇌손상과 같은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오진으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OSF 헬스케어 시스템과 당시 레인케의 진료를 맡았던 의사는 현재 과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카고 #배심원 #배상금 #쿡카운티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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