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4시간 과속 집중 단속
Los Angeles
2026.04.27 20:31
2026.04.28 09:28
CHP, 29일 오전 6시까지
100마일 넘기면 면허 취소
CHP 경관이 프리웨이 갓길에서 차량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CHP 페이스북]
가주 전역에서 과속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집중 단속은 28일(오늘) 오전 6시부터 29일 오전 6시까지다.
단속 기간 동안 CHP는 프리웨이 등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도로 상황에 비해 과속하는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CHP는 지난해 12월 가주 차량등록국(DMV)과 함께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범 프로그램(FAST)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본지 2025년 12월 23일자 A-3면〉
이 프로그램은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정보가 DMV 산하 운전자안전국(DSB)으로 자동 전달되고, 당국이 이를 검토한 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한다.
션 더리 CHP 국장은 성명을 통해 “과속은 가주 도로에서 중상 및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과속으로 절약되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하지만 사고의 결과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고 운전자들에게 감속과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가주 지역에서 과속 관련 위반으로 49만1000건 이상의 티켓이 발부됐고, 이로 인한 사고는 11만 건 이상 발생했다. 또 과속으로 인한 사고 가운데 400명 이상이 사망했고 6만8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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