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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 유류세 유예 추진

New York

2026.05.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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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급등에 중단 논의 본격화
조시 홀리 의원, ‘휘발유세 중단법’ 발의
연방 의회 입법 절차 거쳐야 시행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급등한 휘발유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만으로는 시행이 어려워 실제 중단 여부는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러한 논의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나왔다.  
 
현재 미국의 연방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갤런당 18.4센트, 디젤은 24.4센트다. 해당 세금은 도로·교량 등 교통 인프라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매주 약 5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조시 홀리(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휘발유세 중단법(Gas Tax Suspension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휘발유·디젤에 대한 연방세를 우선 90일 동안 면제하고, 필요 시 대통령이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방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50센트를 넘어섰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5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국제 원유 공급 불안과 중동 정세 악화가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꽤 있다. 연방 유류세는 의회가 법으로 정한 세금인 만큼 반드시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류세를 없애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은 갤런당 약 18센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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