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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그로서리 '다이내믹 프라이싱' 금지 조례 추진

New York

2026.05.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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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마다 다른 가격 적용 금지 조치
AI·알고리즘 활용 가격 차별 제한 목적
24시간내 상품 가격 두 차례 이상 못 올려
뉴욕시의회가 소비자마자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과 '감시 가격제(Surveillance Pricing)'를 제한하는 조례안 추진에 나섰다.
 
시의회는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격 차별이 확산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료품점이 24시간 안에 동일 상품 가격을 두 차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부 그로서리 스토어들이 '전자 가격표'를 활용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나 특정 상황에 가격을 수시로 올리는 등 상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은 "식료품 가격이 이미 너무 높은 상황 속에서 우유나 달걀 같은 생필품 가격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규제 대상인 '감시 가격제'는 소비자의 위치와 정보, 검색 기록, 구매 이력 등을 활용해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주로 사용해왔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한 조사에서는 땅콩버터 제품 가격이 소비자별로 다르게 표시된 사례도 있었다. 추진 중인 조례안에는 이 '감시 가격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노인·학생·저소득층 할인처럼 기준이 명확한 할인 정책은 허용되며, 우버·리프트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요금 변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의회는 "기업들의 AI 기반 가격 전략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는 전국 최초로 데이터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도시가 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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