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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노인 학대 피해자 절반 이상, 경찰에 신고 못해

New York

2026.05.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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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국 보고서…14.9%, 60세 이후 범죄·학대 경험
21.7%는 직장·대인관계에서 ‘연령 차별’ 겪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및 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피해를 입은 노인의 절반 이상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욕시 노인국(DOA)이 발표한 ‘고령 뉴요커의 안전·범죄·학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인 가운데 14.9%는 60세 이후 범죄 또는 노인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경험이 있는 노인 중 51.4%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 노인국은 “2011년 발표된 조사에서도 노인 학대 피해자 24명 중 1명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 피해 사실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학대 피해자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노인보다 신체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 차별(age discrimination)’ 역시 노인들을 고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때 ‘연령 차별’이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취업·승진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주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조사 결과 뉴욕시 노인 가운데 21.7%는 이같은 연령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1.9%는 직장에서, 12.3%는 대인관계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연령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유틸리티 비용 등 정기 청구서 가운데 최소 한 건 이상을 제때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 외출에 제약을 느낄 가능성이 컸으며,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격차’ 및 ‘정신 건강’도 또다른 문제로 제기됐다.
 
뉴욕시 노인 약 12%는 자택에 인터넷이 없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로는 비용 부담과 기기 설치·사용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꼽혔다. 이 가운데 41.7%는 “인터넷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20.4%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3.2%는 “설치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시 노인국은 “인터넷 접근성 제약은 결국 노인 서비스 인지도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리사 스캇-매켄지 시 노인국장은 “현재 뉴욕시에는 학령기 아동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연령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안전이 반드시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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