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대때 피해 폭로하며 소송 법원은 면책 주장 교육구엔 ‘제동’ 원고측엔 의심 정황 입증 보완 요구
한인 수학 교사로부터 미성년자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청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제프리 맥파랜드 판사는 지난 29일 원고가 제기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 미신고' 청구를 즉각 기각하지는 않겠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며 소송 원인의 보완을 요구했다.
맥파랜드 판사는 LA통합교육구(LAUSD)가 주장한 면책 특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결론(conclusory)"에 가깝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지원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가명 존 도)는 지난 2009~2010 학년도 도시 고등학교(Dorsey High School) 10학년 재학 당시 수학 교사였던 제인 김씨의 수업을 들었다. 원고는 당시 30대였던 김 교사가 자신에게 즉각적인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으며, 궁극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길들이고 순응시키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사는 보충지도를 명목으로 원고를 영양 섭취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에도 자신의 교실에 머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물과 음식을 사주며 점차 추파를 던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원고는 김 교사가 교실 내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했으며,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여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질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 관계자들이 이러한 정황을 실제로 인지했는지를 증명할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맥파랜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학교 내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교류를 알아차렸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구 직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직접 목격한 이들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소장에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결국 김 교사의 조종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도시 고등학교 재학 중에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한 원고는 30세가 된 지난 2025년 5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장에는 미성년자 성적 학대를 비롯해 고의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유발, 성폭행 및 폭행, 성희롱, 과실, 미성년자 감독 소홀, 부실 채용·유지 및 감독 소홀 등의 혐의가 두루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