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의회 플라스틱백 금지 법안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플라스틱 백과 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두 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나는 상품명 스티로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진 용기의 판매와 유통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이 법안은 2030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계란 용기 등 일부 제품은 예외로 하고 있다. 다른 법안은 12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2029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