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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택난 해소 위해 개발 규제 푼다…허가 절차 간소화

가주 의회가 주택 부족을 해소할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6월 30일 AB130과 SB131에 서명했다. 두 법안은 주택과 공공 시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없앴다.   주택에 중점을 둔 AB 130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 빈 땅에서 주택을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방 정부가 주택 개발을 허가할 때 신청 기준이 갖춰지면 60일 이내에 승인이나 거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SB131은 ▶고속철도와 첨단 제조 시설, 보육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지역 서비스 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도시 지역의 빈 땅 지도를 작성해 지방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두 법안을 두고 "최근 가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택과 인프라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가주 주택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법안 3건은 주지사 서명을 남겨 두고 있다. 13일까지 주지사가 서명해야 할 법안은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와 지방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고 허가 기한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SB79는 대중교통 역세권에서 주택 개발을 쉽게 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 전역의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의 반경 0.5마일 이내 부지의 조닝을 재조정해 특정 유형의 고밀도 주거와 주상복합, 상업 개발을 허용해 지역별 용도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메트로역과 버스 정류장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허용하도록 조닝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조닝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개발 프로젝트는 허가 대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건물 높이와 밀도, 용적률(FAR)은 대중교통 유형과 빈도, 역에서의 거리 등에 따라 정한다.   SB 79는 주택책임법을 적용한다. 기준을 충족한 개발 계획은 지방정부가 거부하더라도 주택책임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지방정부가 거부하면 벌칙 등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상 부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해야 할 경우 렌트비 규제 대상이면 대체주택 요건을 적용해 일부 유닛은 저소득층용으로 할당하거나 렌트 보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 예외와 대체 계획을 허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 지자체가 채택했거나 채택 예정인 규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하고 필요하면 SB79의 규제를 일부 면제할 수 있다.   대중교통 기관이 소유한 토지도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일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SB79는 주택 건설 지지자들이 환영하는 반면 로컬 도시와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측은 주의 기준을 앞세워 로컬 정부가 갖고 있던 용도와 밀도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주택의 밀도를 높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저렴한 주택을 할당하는 기준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고밀도 개발이 교통 혼잡과 인프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반대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블랑카 루비오 하원의원이 상정한 AB1007은 주택 개발을 신청했을 때 로컬 정부나 기관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현재 주와 로컬 승인 기관은 주택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90일 안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AB1007은 이 기간을 45일로 줄인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에서 "AB1007은 절차상 가장 큰 병목 현상 중 하나인 허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가주건축산업협회(CBIA)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공식적인 반대는 없는 상태다.   크리스토퍼 워드 하원의원이 상정한 AB253은 특정 주거 프로젝트의 계획 검토를 신속 처리해 건축 계획이 주와 로컬 법규를 준수하는지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건축 계획 검토는 해당 시나 카운티 건축 부서가 담당하는데 평균 9개월이 걸린다. 이 법안은 공공 건축 부서가 3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지 못할 경우, 주택 개발자가 제3의 민간 엔지니어나 건축가를 고용해 대신 검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워드 의원은 "가주는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뭐든 지연되면 문제를 악화한다"며 "이 법안은 커뮤니티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쉬 후버 하원의원의 AB1308호는 주택 건설의 또 다른 지연 요인인 건축 검사 절차를 개선한다. 후버 의원은 건축 검사를 주택 건설의 중요한 걸림돌로 보고 로컬 건축 부서가 건설 완료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도록 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주택 법안 주택 개발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

2025.10.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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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포더블하우징 승인 절차 간소화로 주택 위기 해결”

뉴욕시장실과 시 헌장개정위원회(CRC)가 17일 온라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부쳐질 5가지 헌장 개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 위기 대응과 행정 효율화, 시민 참여 확대에 있다.   먼저 뉴욕시 유권자들은 어포더블하우징 건설 확대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 안건에 투표하게 된다. 알렉 쉬런벡 CRC 사무총장은 "현재 뉴욕시는 전례 없는 주택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저렴한 주택 개발 절차가 복잡해 민간 건설업자가 쉽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개발 절차를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주택 개발 승인을 받기 위해 커뮤니티보드, 보로장, 시 계획국, 시의회를 거쳐야 해서 215~230일이 소요됐다. 패스트트랙 도입 시 이 기간은 약 9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 공급과 인프라 확대를 위해 토지 이용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투표에 부쳐진다. CRC는 "승인 지연의 주된 원인은 토지 이용 변경"이라며 "최종 결정 주체를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바꾸면 주택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검토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어포더블하우징 재검토위원회를 신설, 시의회가 거부하거나 수정한 건설 신청을 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의회 의장, 보로장, 시장으로 구성된다.   유권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로컬 선거를 홀수 해에서 대통령·주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짝수 해로 전환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CRC는 "짝수 해 선거로 전환하면 투표율이 증가하고, 선거 비용 약 4200만 달러를 절감해 이 비용을 도시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시 운영 현대화를 위해 시 도시계획국이 단일화된 디지털 도시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헌장 개정안은 11월 본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유권자들은 CRC 웹사이트(www.nyc.gov/site/charter/translations/translations.page)를 통해 번역된 헌장 개정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간소화 절차 주택 위기 주택 개발 주택 공급

2025.09.17. 20:12

온주, 주택 150만 채 목표 ‘빨간불’

  온타리오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주택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발표했다.   롭 플랙 온주 주택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거센 역풍을 마주하고 있다"며 "현재 방식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당장 12~24개월 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랙 장관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주택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각종 사전 조사 항목을 줄이고, 개발변경(minor variance) 항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개발 수수료 체계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발업체가 기존처럼 건축 허가 시점이 아닌, 실제 입주 시점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장기 요양시설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해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온타리오주 주택건설협회(OHBA)의 스콧 앤디슨 대표는 "온주의 444개 지자체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이 제각각이라 주택 건설 속도가 현저히 늦춰지고 있다"며 일괄적이고 통일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조항도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시정•주택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장관직권구역지정명령(MZO)’ 권한을 인프라부 장관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MZO는 시의 조례를 무시하고 개발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근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니 크롬비 온주 자유당 대표는 "이미 정부가 MZO를 남용해 온 정황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또 다른 장관이 이 권한을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킹가 수르마 인프라부 장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주택을 짓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MZO 몇 건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또 일부 주거개발에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비율을 최대 5%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크롬비 대표는 "저렴한 주택 공급 자체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주 정부는 주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자체 지원금 2개 기금에 총 4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가 밝힌 바와 같이, 3월 온타리오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년 대비 46% 급감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주택 목표 주택부 장관 주택 개발 주택 공급

2025.05.16.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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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촉진 가주법 효과 없다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주택 개발 법들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낙후된 상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전환하고 ▶교회 주차장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하고 ▶단독주택 조닝을 다가구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그러나 2025년까지도 이런 법들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법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곳은 비영리단체 '임비(YIMBY)'의 법률 담당 단체인 '임비 로(YIMBY Law)'였다. '임비'는 도시 개발 확대와 도심 주택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로 쇼핑몰 등 효용이 떨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고 조닝을 변경해 거주 밀도가 높은 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구한다.   '임비 로'는 최근 2021년 이후 가주에서 통과된 주택 건설 촉진 법 5개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5개 법은 그동안 건설 규제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짓기 어려웠던 지역에서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것이 공통점이다. 보고서는 이들 법이 주택 공급 확대에 제한적인 역할을 했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택 건설 촉진법 실패   2021년에 제정된 SB9은 단독주택 조닝에 2~4개 유닛의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었다. 이 법이 적용돼 발급된 건축 허가는 2023년의 경우 140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 통과된 AB2011은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주차장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었지만 2023년에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프로젝트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24년에도 8건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같은 해에 통과된 SB6는 취지와 내용 면에서 AB2011과 유사한 법이었다. 이 법이 AB2011과 다른 점은 주택 전환 공사를 할 때 임금과 고용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엄격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이 법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보고된 것이 없다.   지난해 통과된 SB4는 교회와 학교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규정에 맞는 곳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비 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건축이 시작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이 실효성 못 거둔 이유   '임비 로'의 소냐 트라우스 국장은 일부 법이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트라우스 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도한 요건과 규정이 추가된 점을 꼽았다.   일부 법에는 개발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높은 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등 노동 규정이 강화되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 꺼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 됐다. 이들 법에는 신축 주택 단지의 일정 비율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탓에 디벨로퍼의 외면을 받았다.   로컬 정부의 저항도 있었다. 법이 통과된 이후 로컬 정부가 조례를 통해 건물 크기를 한정하거나 저소득층 주택 비율을 추가로 요구하고 법이 적용되는 건물 소유주를 제한하면서 법의 실용성을 약화시켰다. 예를 들어, SB9이 통과된 이후 이를 제한하는 로컬 정부의 조례 140개가 쏟아져 나오면서 법을 위축시켰다. 토런스와 위티어, 레돈도비치, 카슨시는 "토지 이용과 커뮤니티 조성에 관한 시 정부의 권한을 빼앗겼다"며 SB9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23년에는 주의회가 이런 성격의 지방 조례를 무효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뒤채만 유일하게 효과   주택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 캘리포니아의 법 중 유일하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별채(ADU) 관련 법이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뒤채 허가가 2만8000건을 넘었다.   UC데이비스의 크리스 엘멘도프 법대 교수와 UC샌타바버러의 클레이턴 놀 정치학과 교수는 뒤채가 성공한 이유로 로컬 정부가 노동 규정이나 환경영향 검토, 추가 비용, 주차장 요구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 개정을 꼽았다.   트라우스 국장은 "별채법도 약 5년간의 개정 과정을 거친 후에야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효과가 없는 다른 법들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비 로'가 발표한 보고서는 카운티와 시가 주정부에 제출한 허가 건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주의회는 올해 첫 번째 주택 관련 청문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 논의가 아닌 기존 법의 실효성 평가에 집중했다. 가주 하원의 매트 헤이니 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는 단순히 더 많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효성이 없을 경우, 법을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가주법 주택 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택 주택 개발

2025.03.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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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LA시 주택 개발 쉽게 한다…조닝 변경에 인허가 간소화

LA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A 시가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조닝 변경 및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LA시의회는 10일 내년 2월까지 관내 주요 구역의 조닝 전환을 통해 총 25만여 채의 신규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와 정부는 조닝 변경과 함께 건설 허가 절차 간소화와 개발 인허가 규정 완화에도 나선다. 주택개발업체들이 저소득층용 주택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녹지, 시 소유 주차장과 공원 부지 등을 주거지 개발 부지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됐다.       시 당국은 이와 동시에 건설사들이 저소득층요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자 인센티브(Citywide Housing Incentive Program) 제공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 까다롭게 적용했던 ▶건물 층고 ▶주차 공간 요구 ▶지하철 교통 시설 ▶학교 인근 건물에 대한 증축 및 건설 허가를 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새 주거지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층 등 소득 대비 렌트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동시에 해당 개발 프로젝트로 주거지에서 내몰린 세입자는 개발 완료 후 새로 지어진 주택에서 이전 렌트비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사 비용을 개발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고려 중이다. 기존 거주자들이 밀려나면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셈이다.     주요 건설사들은 시 정부가 2월까지 개발 촉진을 위한 조닝 변경이 어느 규모까지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난 인허가 개발 인허가 주택 개발 저소득층용 주택

2024.12.10. 20:35

한인들 애용 골프장 로열비스타 문닫는다

남가주 한인 골퍼들의 단골 골프코스 중 하나인 ‘로열비스타 골프 코스(Royal Vista Golf Course.사진)’가 끝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로열비스타 골프 코스 측은 오늘(29일)까지 영업하고 이후 해당 부지에 주택과 공원 개발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1963년에 문을 연 로열비스타는 사우스, 이스트, 노스의 총 27개 홀(65에이커)을 가진 코스로 2010년 데이비드 이, 전해식, 강창근씨 등이 참여한 한인 투자그룹 ‘RVGC 파트너스’가 800만 달러에 운영권을 매입해 관리하면서 한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 개발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2015년엔 한 건설회사가 주택개발을 위해 나섰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주민들은 개발이 이뤄질 경우 골프장 인근이라는 특색이 사라지고 당시 인근 주택들의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며 전방위 반대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로열비스타는 2016년까지의 초기 계약 기간에도 운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스트 코스가 있는 대지의 주인이 단독주택, 콘도, 아파트 등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성된 5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 개발에 관심을 보였고, 주거지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인 롤랜드하이츠, LA카운티 등이 지원을 약속하면서 개발 플랜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최종 업데이트된 로열비스타 주택 개발안(Royal Vista Residential Project)에 따르면 이스트 코스 이외의 공간에는 현재처럼 자연이 유지되면서 공원 또는 산책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개발 플랜은 한국어(https://royalvistaresidential.com/ko/)로도 확인할 수 있다.   LA카운티는 올해 1월 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한 환경 조사를 통해 이번 개발 계획은 기본적으로 환경 악화를 불러오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운티 정부의 환경 조사 결과는 롤랜드하이츠 도서관, 월넛 도서관, 다이아몬드바 도서관에 각각 비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편 한인 투자그룹이 운영해온 이유로 로열비스타는 LA동부와 오렌지카운티 뿐만 아니라 LA 인근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골프장을 근거로 여성클럽 등 다수의 한인과 중국계 골퍼 모임도 활발해 오랜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한 한인 클럽 회원은 “10년 넘게 회원들과 함께 운동하며 친목을 다져온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니 안타깝고 서운하다”며 “논의를 통해 다른 곳으로 모임을 옮기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영업 추억 로얄비스타 코스 로얄비스타 주택 주택 개발

2024.02.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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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등에 446유닛 저소득층 주택…주정부, 1억5690만불 지원

가주 정부가 LA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목적으로 1억5690만 달러를 지원했다.   LA주택국은 지난 1일 저소득층 주택 및 유지 커뮤니티(AHS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 정부의 가주전략적성장위원회(CSGC)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을 위해 총 1억5690만 달러를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원금 중 9920만 달러는 LA다운타운, 한인타운, 크렌셔, 히스토릭 사우스 센트럴에서 저소득층 주택 466유닛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LA주택국은 AHSC 프로그램의 취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및 차량 운전 환경 조정을 통해 주변의 교통 형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는 도보, 자전거 도로, 버스 정류장 쉘터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LA주택국은 이번 지원금 중 2270만 달러의 예산을 교통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데  배정할 계획이다. 개선되는 지역은 프로젝트 개발지 1마일 반경이다. 과속방지턱, 가시성이 높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도 설치된다. 또 8만5000피트 규모의 거리가 새로운 자전거 통행로 인프라가 구축되며 손상된 2000피트 규모 거리의 인도가 수리된다. 3140만 달러는 프로젝트 지역 인근 전기 버스 추가 운영을 위해 쓰인다.   LA시는 AHSC 프로그램으로 최근까지 총 4억9420만 달러를 받아왔으며, 39건의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주택 4338유닛을 건설했다. 이 중 4024유닛이 저소득층에게 배정됐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la시 저소득층 주택 주택 개발 la시 466유닛

2023.09.04. 18:00

라하브라 웨스트리지 골프장 개발 공방 재연

라하브라 웨스트리지 골프장을 주택단지로 개발하려는 ‘르나’사와 이를 막아온 라하브라 시의 공방전이 재연될 전망이다.   OC레지스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르나는 웨스트리지 골프장에 530채 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최근 시에 제출했다. 시 안팎의 시선은 1990년 마련된 가주법의 ‘개발업체 구제(builder’s remedy)’ 조항 적용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발안의 전체 주택 중 20% 이상을 저소득층 렌트 유닛으로 제공할 경우, 시의 개발 계획, 조닝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르나 측은 총 530채 유닛 중 20%가 넘는 110유닛을 저소득층 아파트로 책정했다.   개발업체 구제 조항은 가주 정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 건립을 포함한 주택 개발 계획(housing element)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도시에 적용된다.   주택 개발 계획 제출 및 승인 시한은 지난 2021년 10월이었지만, 라하브라를 포함한 남가주 110개 로컬 정부는 지금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주 주택·커뮤니티 개발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라하브라 시가 제출한 계획은 현재 당국의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레지스터는 르나 측이 최근 제출한 개발안을 개발업체 구제 조항에 따라 심의할 것을 요청할 경우, 라하브라 시의회가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레지스터는 르나와 라하브라 시 모두 개발업체 구제 조항 적용 여부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제안서엔 통상적으로 개발업체 구제 조항이란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르나가 개발업체 구제 조항 적용을 요청할 경우, OC에선 최초, 남가주 전체에선 샌타모니카, 레돈도비치, 베벌리힐스에 이은 4번째 사례가 된다.   르나와 라하브라 시의 공방은 7년여 전 웨스트리지 골프장에 443채 주택과 상업용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 신청으로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한인을 포함한 주민, 환경론자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시의회는 2020년 11월 2일 골프장 조닝을 녹지에서 주거 단지로 변경하는 안을 부결했다. 그 다음날엔 녹지 조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엑스(X)가 주민 75% 찬성으로 통과됐다.   프로젝트 재추진이 어려워지자 르나 측은 2021년 1월 시를 상대로 1억 달러 규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에 시의회 결정을 뒤집어줄 것과 발의안 X 무효화를 요청했다.   개발업체 구제 조항에 관한 주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비영리기관 피플포하우징OC의 엘리자베스 한스버그 디렉터는 OC의 여러 도시가 저소득층 주택 플랜을 제 때 마련하지 않았다며 잘 된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개발에 반대해온 주민 모임 ‘세이브라하브라’ 창립자 짐 리스는 “커뮤니티의 운명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골프 웨스트리지 개발업체 구제 모두 개발업체 주택 개발

2023.02.06. 6:17

부에나파크 도심에 주택단지 개발 추진

 부에나파크 도심에 대규모 주택 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 개발 업체 멀론 가이어가 추진 중인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빌리지 앳 부에나파크(Village at Buena Park)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스탠턴과 라팔마길 교차로의 옛 시어스 매장과 주차장 일대 부지(8150 La Palma Ave)에 타운 홈, 아파트 등 1300유닛을 건립하는 것이다.   멀론 가이어 측에 따르면 옛 시어스 부지 면적은 27.85에이커에 달한다. 이 곳을 기준으로 반경 5마일 내엔 약 65만1000명이 거주하며, 이 지역 가구 연평균 소득은 10만1000달러다.   빌리지 앳 부에나파크 프로젝트가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주된 이유는 옛 시어스 부지가 부에나파크 다운타운 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한남체인 하기환 회장과 투자자 김진수씨는 지난 2015년 말, 다운타운 몰을 약 90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몰은 대지 123만 스퀘어피트에 건물 면적 91만9000스퀘어피트에 달하는 OC의 대표적 쇼핑몰 중 하나다. 이 몰엔 크리코리안 극장, 24아워 피트니스, 칠리스, TJ맥스 등 유명 소매업체, 식당 등 60여 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다.   당시 하 회장과 김씨는 전체 건물 중 소유주가 다른 월마트와 시어스 건물을 제외한, 53만5000스퀘어피트 쇼핑 공간을 매입했다.   시어스 부지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립되면 이 단지에 거주하게 될 3000~4000명 중 다수가 지척에 있는 다운타운 몰의 고객이 될 전망이다.   빌리지 앳 부에나파크는 나츠베리팜과 1.2마일, 더 소스 몰과 1.4마일, 부에나파크 한남체인과 3.2마일 거리에 있다. 향후 이 단지가 부에나파크 한인 상권 발전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 역시 한인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멀론 가이어 측은 최근 시 측에 프로젝트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멀론 가이어는 오늘 오후 6시부터 부에나파크 도서관 디스트릭트(7150 La Palma Ave)에서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누구나 웹사이트(llageatbuenapark.eventbrite.com)에서 예약하고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임상환 기자주택단지 도심 주택단지 개발 주택 개발 53만5000스퀘어피트 쇼핑

2021.1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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