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와 워싱턴D.C.에 사무실을 둔 중견 로펌 아널 골든 그레고리(AGG)의 랜스 리 변호사는 최근 관세·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해 쏟아지는 한국 기업의 문의 속 출산을 앞둔 직원들의 하소연이 늘었다고 했다. “다음달 딸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 등이다. 그는 “출산 예정 주재원 가정이 받는 심적 압박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조지아 등 28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고 판결했다. 즉시 인권단체 반발이 일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행정명령 무효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CLU의 집단소송은 28개 주에 대한 차별적 법적용을 막고 전국적으로 시민권 보호를 위한 동일한 법적 장치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0일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명령은 항소권 보장을 위해 일주일 뒤인 17일부터 발효된다. ▶타주 이동 출산 관심=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한인 산모들은 타주로 옮겨 분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은 출생 시민권 폐지 위험의 28개 주에 속한다. 스와니에 있는 이용승 산부인과의 이 원장은 10일 “출생시민권 우려로 산전진료 도중 타주로 이동해 분만하는 한인들이 점차 느는 추세”라고 전했다. 타주로 옮겨 출산하면 아기의 출생 시민권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 텍사스주의 김기철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여행 중 출산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정책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로 이동해 출산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ICE 비협조 방침을 밝힌 진보 성향 주로 옮겨 출산하는 것이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불시 추방 명령을 막는 데 중요하다. 다만 이 원장은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연속성이 떨어져 산모 병력 등 고위험 요소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거리 여행 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진다. 타주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출생시민권 폐지되면= ‘위헌적 행정명령’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행정명령 대로 출생시민권이 폐지된다면 출생 신고시 부모의 이름·생년월일·주소지만 제출받던 기존 행정절차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부모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영주권자 한인 부모라면 영사관에 출생신고 후,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부모 비자에 동반되는 자녀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애틀랜타 영사관 측은 “출생신고시 통상 3~4주 내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온다”며 “이 기록을 바탕으로 여권이 4주내 발급되는데 여권이 나오면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개별적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이 최종 판결=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일개 지법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다. 하급법원(연방지법) 판사의 평결은 연방 대법원 판결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법원과 하급심의 권한 차이를 분명히 하고, 하급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의 판결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마다 출생시민권 법 적용이 달라지는 불균형·불공정 상황이 발생한 점이다. 김 변호사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위헌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텐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연방 법무부는 뉴햄프셔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임을 내비쳤다. 대법원이 판례화한 ‘견제와 균형’ 원칙이 다시 불복 근거로 쓰였다. 뉴햄프셔 법원의 결정을 전국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조지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시행 행정명령 무효화
2025.07.11. 14:58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미국의 28개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출생시민권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다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방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당시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에 대한 전국 효력은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지난달부터 전국 단위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고, 집단소송 지위가 인정되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라플란트 판사는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으로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집단소송이 너무 광범위하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결국 출생시민권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2025.07.10. 21:24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은 해당 소송의 원고에게만 적용되며, 이를 전국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효력 중단 가처분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해 결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생시민권의 효력 여부가 아니라,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체류자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원고 개인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 하나가 전국적인 정책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게시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이은혜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7.08. 16:27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소송
2025.05.15. 21: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발효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긴급 상고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선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행정부는 항소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법적 논란이 없는 주에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새라 M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해당 법원이 위치한 지역(주)이나 소송에 얽힌 개인이나 기관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불체자거나, 비자 거주자(학생·취업·관광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일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해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고 여권 발급 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행정부 워싱턴주 연방법원
2025.03.13. 20:4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시안 성인 절반 이상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 56%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40%는 이 행정명령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고, 16%는 ‘다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현재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흑인 74%가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히스패닉 70% ▶아시안 56% ▶백인 49%가 같은 답을 내놨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젊은층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18~29세 성인 6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30~49세는 59% ▶65세 이상은 53%가 같은 답을 했으며 50~64세가 51%로 반대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들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의료비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성인 76%는 국가 경제가 ‘보통’ 또는 ‘나쁨’ 상태라고 답했다. 45%는 국가 경제가 ‘보통’ 상태라고 했으며, 31%는 ‘나쁨’ 상태라고 여겼다. 조사에 응한 성인 67%는 ‘의료비 부담’이 국가가 직면한 최대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63%가 ‘인플레이션’을 최대 문제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70%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연방 예산 적자’를 큰 문제라고 여기는 성인의 비율은 지난해 53%에서 올해 57%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가난을 겪는 미국인 숫자 증가(53%) ▶약물 중독(51%) ▶총기 폭력(48%) ▶미국 정치 시스템 운영 방식(48%) ▶K-12 공립교의 교육 수준(45%)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그런가 하면 ‘실업’이 매우 큰 국가적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의 50%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비율 아시안 성인
2025.02.23. 17:4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의 세 번째 제동이 걸렸다. 10일 조셉 N 라플란테 뉴햄프셔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내려진 세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워싱턴주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등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 이어진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후 그의 이민관련 정책에 대한 소송은 전국에서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그 중 7건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뉴햄프셔주에서 제기된 연방 소송은 자유시민연합(ACLU)과 뉴햄프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이민단체들을 대표해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10. 19: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병원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지법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5일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250년 역사에 역행한다”며 시행 일시 중단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두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지법도 지난주 해당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보드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 동안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의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며 “어느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계속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릴랜드주에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 5명과 두 곳의 이민자 옹호 단체가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며, 정부는 곧바로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결국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발효 30일 후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매릴랜드 매릴랜드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메릴랜드 연방법원
2025.02.05. 20:3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생시민권 출생시민권 폐지 무기한 시행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20:36
미주 한인들 대부분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집행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행정명령에 반발한 4개 주가 연방법원 시애틀 지법에 집행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단 임시로 14일 동안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했지만,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은 거세다. 본지는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에서 행정명령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총 1022명이 참가했는데, 응답자 중 82.7%(845명)가 출생 시민권 폐지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당하다’는 답은 15.1%(154명)에 그쳤다. 여론조사 참가자의 47%가 60~70대였으며, 46%는 40~50대였다. 또한, 응답자의 80.4%가 시민권자였고, 17.7%는 영주권자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97%)가 미국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응답자들 상당수는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 속지주의를 재고할 시점이 됐다”며 “원정 출산처럼 불법 체류자들이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세금을 퍼주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응답자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원정 출산해 한국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어른이 된 시민권자로 돌아와 모든 혜택을 누리면, 미국에서 세금 내고 의무를 다한 시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응답자들은 “이미 헌법에 명기되어 지켜온 규정인데,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의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여론조사 한인들 출생시민권 본지 여론조사 여론조사 참가자
2025.02.03. 22:04
일리노이 주가 21개의 다른 주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반한다는 소송에 나섰다. 일리노이 주 콰메 라울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다른 주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티 이민자 부모를 가진 라울은 “우리는 상식적인 이민 개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수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지지한 출생 시민권을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 명령을 통해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미국 시민이 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 수정헌법 제14조는 속지주의에 의거,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시민권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관광비자나 기타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 시민권자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반대도 만만찮다. 일리노이 주 외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주 검찰은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수정헌법 제14조를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며 결국은 무산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들은 해당 행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1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지지자들은 합법적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분명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줘야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출생 시민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임시로 미국에 있었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될 예정이고, 내달 19일부터 발효된다. Kevin Rho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조치 해당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
2025.01.22. 13:5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