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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미국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민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이민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입장 차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은 정치적인 이슈 및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그래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또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투자이민 이경희 이민법 이민법 실무 이민법 분야

2024.10.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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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미국투자이민 심사신청 비용 인상

미국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미국 국토 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미국으로의 이민 혜택, 체류자격, 미국영주권 부여 및 시민권 관련 업무와 귀화 수속 절차를 감독한다.     이민 신청과 체류 및 신분 부여 업무는 미이민국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이 비용이 발생하고 상이하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한 나라여서 영주권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도 세분화 되어 있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역시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 밖에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출국해야 한다.     미이민국은 각 카테고리마다 명칭을 붙이고 심사 청원 비용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2016년에 전반적인 심사 신청 비용을 인상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이민국 수속 비용이 2024년 1월 31일에 FINAL RULE로 발행되어서 두 달 후인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이후, 약 8년 동안 유지되다가 2024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비용이 인상된 것이다.     각 카테고리마다 인상 폭이 다른데 미국 투자이민 수속의 경우 아래와 같다.   투자자 청원서: 양식 I-526E, 리저널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 청원서: $3,675에서 $11,160 ($7,485 인상) 양식 I-829,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서: $3,750에서 $9,525로 인상 ($5,775 인상)   신분조정 관련 신청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 $1,140에서 $1,540 ($400 인상) I-765, 고용 허가 신청서: $410에서 $555로 인상($145 인상) I-131 양식, 여행 허가 신청서: $575에서 $630 ($55 인상) 위의 세 가지 양식을 함께 제출할 경우 총액: $1,225에서 $1,625 ($400 인상)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EB-5 신규 투자자는 현재보다 7,485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 비해 204%나 오르는 심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2024년 3월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새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미국영주권이 제일 급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주권 신분이 없다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한 신청자라면 3월 초에는 계약을 하고 이민국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 늦어도 3월 4번째 주에는 서류 마무리를 하고 3월 25일에는 이민국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이버 TV 영상: https://tv.naver.com/v/47462848     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수속 이민국 수속 투자자 청원서

2024.02.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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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서 필요 없는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 즉시 합법 체류신분 보장

현재 가능한 미국이민법으로 가장 빠르게 신분 해결이 가능한 방법은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여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것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이민청원서(I-526E) 접수와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콤보카드(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해 체류 신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비자 소지자들에게 최선의 옵션이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들어와 파견기간을 마친 후에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를 하는 케이스들도 매년 늘고 있고, 유학생이 취업 스폰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신분 연장을 위해 EB-5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체류 신분 만기 1주일 전에라도 이민청원서 접수만 들어간다면 즉시 신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은 8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는 투자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어디에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기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는 EB-5 전문 기업 캔암 엔터프라이즈(CanAm Enterprises)는 지난 20년간 65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캔암 66차 미국투자이민은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개발('Bellwether District')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연기금 CDPQ가 스폰서하고 있다. CDPQ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S&P, 피치로부터 최고 등급을 20년 연속 받고 있는 기관투자자이다. 또한 필라델피아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공익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캔암 투자이민의 한국 공식 수속업체는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이다. US컨설팅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텍사스와 알라바마 2곳에 사무소가 있고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직접 운영 중이다.   US컨설팅그룹은 8월 한달 간 줌(ZOOM)을 통해 미국거주자 대상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미국투자이민 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 자세한 문의는 US컨설팅그룹에서 가능하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신분조정신청 영주권 신청 투자이민 프로그램

2023.08.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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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 이민국 심사 강화에 I-526 거절 건 역대 최대

 미국이민국이 지난달 발표한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3분기(2022년 4월-6월)에 처리된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의 거절 비율이 4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이 통과되면서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상당히 많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투자이민법에 따라 거절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투자이민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90% 이상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최소금액 8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리저널센터라는 기관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펀딩한 후 만기 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미국투자이민은 최종 영주권과 투자금 원금회수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I-526 투자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서 심사하여 투자자들에게 2년 만기 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고, 이후 고용창출 요건 등을 재심사하여 조건해지 된 최종 영주권을 주고 있다.     I-526 조건부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구성 및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증빙이다.     리저널센터는 최소 10년 이상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업력이 있고 공식적으로 증명된 영주권자 배출 및 원금회수 완료 이력이 필수적이다.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서류 준비 및 이민청원서를 작성하고 영주권 수속을 담당하는 미국변호사는 미국과 신청자의 거주국 사정에 능통하고 다수의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EB-5 개혁법은 계속해서 리저널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및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례들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이 과거 이력이 전무한 리저널센터가 무리하게 EB-5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투자자들이 영주권과 투자금을 모두 잃는 상황에 미국투자이민 사기로 비춰지자 미국이민국도 EB5 투자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에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 20년 가량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해오고 있는 US컨설팅그룹의 대표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앞으로 경험 없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은 조건부영주권 단계부터 승인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US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을 중간단계인 이민대행사 없이 리저널센터와독점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0년간 진행해 온 전문가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1위 캔암(CanAm)의 한국인 투자자 영주권 수속을 순조롭게 처리해 오고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청원서 가량 투자이민 조건부영주권 심사

2022.12.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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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재개…한국인 신청자도 늘었다

지난해 운영이 중단됐던 투자이민(EB-5)이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가운데 한국인 신청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B-5 프로그램은 최소 1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37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와 각종 탈법 등의 논란으로 지난해 6월 프로그램 연장에 필요한 연방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해 신규 신청서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가량의 신청자는 프로그램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그러다 지난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후 신규 신청자가 빠르게 느는 추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일자리가 적은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안이 포함돼 있어 이를 통해 영주권을 빨리 발급받으려는 외국인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이 변호사는 “새로 통과된 법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나 현장 실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었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의 문의가 있다”며 “투자이민이 좀 더 안전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이경희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후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신청자들이 5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코로나 관련 여행 규정이 완화되면서 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투자 이민 액수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영주권 취득 방법이 제한된 경우 가장 무난하게 받을 수 있어 선호하는 한국인들이 있다. 급행제도가 도입된다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이민은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또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이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기 사건들도 잇따라 폐지 목소리도 컸다.   한 예로 지난달에는 뉴욕주 주민 2명이 투자 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영주권과 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270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였다가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 올 초엔 투자 이민자들을 속여 버몬트주의 한 생명공학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던 관계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투자 이민을 재개한 후 자금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약 1만명이며 이들의 자금 규모는 480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인 부유층도 8000명에 이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중국 투자이민 투자 이민자들 신규 신청자 외국인 투자

2022.09.20. 21:59

캔암, 47번째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원금상환 달성

 캔암엔터프라이즈(이하 캔암)가 47번째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의 원금상환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누적 21억달러(한화로 약 2.9조원)에 해당하는 투자금이 원금손실 없이 전액 상환된 것이다.   47번째 원금회수 프로그램은 에너지인프라 기업인 포트리스 그룹(Fortress Group)에서 진행된 것으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다운타운 철도역 개발에 대해 총 260명의 EB-5 투자자가 함께 하였다. 지난 2-3년간 코로나 및 각종 이슈로 인해 시장 상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캔암의 성과는 가뭄의 단비처럼 여겨지고 있다.   기존 많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주택 및 아파트, 콘도 건설과 같이 부동산 개발 영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 상승 및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여기에 미국연방준비은행이 최근 30년간 유례가 없는 큰 폭의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프라관련 프로젝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마무리되는 특성도 미국투자이민으로써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 47번째 프로그램의 원금상환을 이끈 포트리스 그룹은 최근에도 석유 저장 및 운송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인 ‘캔암제퍼슨’ 프로그램의 투자자 모집을 마친바 있으며, 지난주에는 수소 에너지 인프라 개발 사업인 ‘캔암그린수소’ 프로그램을 추가 공개하여 EB5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 캔암과 포트리스 그룹이 5번째로 함께 진행하는 EB5 프로젝트로 나스닥에 상장된 뉴포트리스에너지(NFE)에서 진행한다.   캔암 그린수소 에너지 프로젝트는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용 그린수소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 정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속해 이로 인한 세제혜택도 받는다. 때문에 사업의 안전성에서는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캔암그린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컨설팅그룹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들 원금회수 프로그램 그린수소 에너지

2022.09.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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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리햅을 통한 성공적인 비자 취득의 방법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집을 구입해서 E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 본인이 살집을 구매해서는 E2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하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채 정도의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해서 다시 팔거나 렌트를 준다고 하면 여기에는 실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3채를 모두 렌트를 준다고 하면 그 수익 부분이 미미해서 Marginality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10채 이상의 집을 구매하고 리뉴얼해서 렌트를 주는 사업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 구매를 전담하는 직원 렌트를 주고 Maintenance를 담당한 직원 이에 관련된 회계 파트 등 실제 필요한 직원들과 그 수익 면에서 충분히 E2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LA를 기준으로 한다면 집을 구매하는 하는 비용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께는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필자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오하이오주 테네시 주 등에 Auction 및 은행을 통한 Short Sale을 통해서 집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이런 구입을 한 집을 담보로 해서 추가 Loan을 받아서 집들을 리뉴얼 하고 Resale 또는 Rent를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COVID19의 여파로 많은 사업이 폐업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투자이자 이를 통한 E2 비자까지 취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20년 10월에 대만에서도 5년짜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있어서 E2 비자의 취득 가능성에 대한 이민법적인 검증도 마친 상태입니다. 항상 E2 비자의 상품을 찾을 때 식음료 쪽이 대세였는데 이런 HOME Renewal Business에 대한 E2 사업 접근은 많은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투자이민 주택 구입 이상윤 대표 취득 가능성

2022.01.05. 17:25

투자이민 신청 후 E2 비자 신청 가능한가?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EB5 수속 중인데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2021년은 EB5 투자이민 중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이 유난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또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연기되지 않아 중단되면서 12월 3일 정부 예산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21년 2월 18일까지 법안이 연기되었다.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I-526 수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은 대학을 갈 나이가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 어떤 신청자는 초등학교 때 신청을 해서 고등학교는 미국에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EB5 수속의 심사까지 중단이 된 상태라 여간 걱정이 아니라고 토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이민 수속 중간에 E2 비자 수속을 하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E2 비자라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DS 160 신청서에 미국 이민의 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YES라고 표시를 할 때 E2 비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E2 비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정확한 근거와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그리고 E2 비자 주 신청자의 선정도 중요하다. 이런 여러 요건과 신청자의 자격 등을 고려해서 ESCROW 방식을 이용해서 E2 비자 신청은 충분히 진행을 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 빠른 시일에 들어가서 EB-5 수속을 편하게 기다리면 되고 I-526 승인이 되고 나면 미국 내 영주권 수속 절차를 한국에 따로 나올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고객의 니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와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유한다. ESCROW ACCOUNT를 사용하라는 것은 혹시 E2 비자가 거절이 되었을 경우 투자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이민법은 자체는 이를 심사하는 영사를 합리적인 근거하에 설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이상윤 / 대표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신청 간접투자이민 법안 투자이민 수속

2021.12.08. 17:21

미국 E2 비자 진행시 알아야 할 점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E2 비자 무엇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할까?     ▶답= 미국 E2 비자는 투자이민과 달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빨리 비자를 받고 미국을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는데까지는 평균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과 달리 빨리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은 이런 E2 비자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살고 있는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순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즉 매달 세금의 부분이 다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세금을 다 포함하고 나서 남은 순익을 가지고 사업체의 인수 가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2 비자로 들어가면 보통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E2 비자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종업원 2명 이상은 고용해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FORM941 이라는 종업원 세금도 내야 하고 종업원 상해보험 및 사업체에 따라 매장의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다 계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등을 계산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장사가 잘 되면 근처에 너도 나도 같은 아이템을 다 차리는 무분별한 경쟁 때문이고 미국은 스트리트 몰이나 어느 장소에 렌트를 잘 받게 되면 건물주가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팁은 미국 특히 LA에서 사업체를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고르고 정하는 이치와 같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실제 매달 나가는 비용 계산을 하는 아주 쉬운 이치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투자이민 이상윤 대표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세금

2021.11.03. 17:34

미국 투자이민 '50만달러 기회'

미국 영주권을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국 언론들과 미국이민 프로그램인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지역센터(RC)에 따르면 이르면 12월 초 미국 투자이민 연장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투자금액 50만달러의 미국 간접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열릴 가능성을 전망한다. 현재 미국의 민주당은 3조5000억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를 추진 중으로 '미국 간접 투자이민 연장법안'도 포함되어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략적인 타협이 필요하다.  미국 투자이민은 출처가 명확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창출 조건에 맞으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투자이민 자금 한도를 50만달러로 전망하는 이유는 지난 6월 연방법원에서 2019년 말 90만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의 시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왔기에 연장법안이 통과되면 투자금이 90만달러가 아닌 이전에 유효하던 50만달러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에서는 12월 전에 투자금이 인상된 내용의 새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새 법안은 효력 발생 전에 60일간 공표 기간이 필요해서 연말에 새 법안이 발표되고, 간접 투자 이민 연장이 승인되더라도 새 법안의 효력 발생까지 약 한 달 정도 '50만달러 미국 투자 이민'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주㈜'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유리 미국 변호사가 급변하는 미국 투자이민법과 영주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지영 대표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아칸소주 미시시피카운티 소재 철강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을 연간 330만톤으로 확대하는 2기 설비 확장공사로 미국 최대 철강회사 유에스스틸(U.S.Steel) 소유의 빅 리버 스틸II(Big River Steel II) 프로젝트와 뉴욕 맨해튼 메리어트 호텔의 고급 브랜드인 '트리뷰트 포트폴리오(Tribute Portfolio) 52층 호텔' 프로젝트, 맨해튼 리저널센터(RC)가 투자자를 모으는 고급 임대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민이주㈜'의 이지영 미국 변호사는 “이번에 혹시나 찾아올 '50만달러 미국 투자 이민'의 기회는 마지막이 될 수 있기에 많은 투자 문의가 있다”면서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팩트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비자발급, 정착, 투자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이주㈜는 4명의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철저한 분석과 실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한 투자이민을 설계해준다. 6년 연속 미국 투자이민 수속과 승인 등에서 국내기업 중 최다 실적을 거뒀다. 미국 투자이민 접수(I-526) 454건과 영주권 발급 1580건을 기록했고, 투자이민 승인(I-526)과 원금 상환 실적도 100%에 달한다.

2021.10.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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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유치 위해 억지 설정 개발지구 늘었다, 센서스 자료 이용해 게리맨더링…승인 요건 꿰맞추기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EB-5)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억지로 개발지구를 만들어 리저널센터로 지정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한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이 프로그램은 해외 투자가들에게 인기를 끌어 지난 2년 동안 4배나 급성장했다. 2010~2011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은 3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원래 실업률이 높고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일부 개발업자들의 게리맨더링(특성이 다른 지역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함께 묶는 것) 결과 부유한 지역에 투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 사례로 맨해튼 5애브뉴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건설되고 있는 ‘인터내셔널 젬 타워’ 프로젝트를 들었다. 7억5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 34층짜리 건물에 투자된 자금의 5분의 1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나왔다. 이를 위해 개발회사 측은 연방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인근 고실업률 지역을 같은 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신청해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월스트릿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배터리 매리타임 빌딩’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곳으로 분류된 지역에 건설되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이 리저널센터는 월스트릿 바로 옆의 부촌인 배터리파크시티와 트라이베카는 건너뛰고, 로어이스트사이드와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지역과 묶여 있다. 리저널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시골 지역이거나 그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50% 더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형적으로 지역들을 결합해 외양상 지정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지정된 다음의 투자 유치는 실제로 개발이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인 경우가 많아 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19. 21:56

EB-5 리저널 프로그램…영구화 법안 의회 상정

투자이민(EB-5) 방법 가운데 경제특구에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리저널센터 시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법안이 17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발의자인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상원법사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EB-5보다 부담이 적고 융통성이 많아 최근 신청이 늘고 있는 리저널센터 시범 프로그램을 영구화해 투자이민을 적극 유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EB-5는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반면 리저널 프로그램은 각 주 경제개발부가 지정한 전국 90여개 경제특구에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된다. 1992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돼 매년 연장법안이 통과돼 지속돼 왔다. 이민서비스국 EB-5 신청현황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에 총 1727건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으로 집계됐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18. 20:43

자금난 부동산 개발업체들, EB5(투자이민) 프로젝트로 돌파구

건설 융자가 힘들어지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감소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업체들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지난해 9월 30일로 끝난 2010 회계연도에 EB5 프로그램 신청건수가 1995건으로 전 회계연도(1031건)와 비교해 94%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EB5 프로그램 신청건수는 2006 회계연도만 해도 486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건설 융자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EB5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부동산 개발업체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EB5 프로그램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융자 기준 강화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건설자금 융통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자금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EB5 프로그램 승인이 나면 개발업체는 투자이민 스폰서를 대가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투자자는 50만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으며 2년 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 100명만 모집해도 5000만달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뉴욕 소재 개발업체인 '포리스트 시티 래트너'사는 프로농구팀 뉴저지 네츠의 새로운 구장을 개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억5000만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맨해튼 지역에서 배터리 마리타임 빌딩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더모트'사도 최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결정했다. 밀워키 다운타운에 매리엇 호텔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잭슨 스트리트 매니지먼트사의 에반 제포스 대변인은 "EB5 프로그램은 자금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대가로 투자를 받는 만큼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투자 받기가 쉽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악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EB5 프로젝트에 투자해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당초 약속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모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심지어는 투자한 돈을 날릴 수도 있다. EB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 리조트 LLC의 샘 서턴 매니저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는 영주권을 잃게 된다"며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실패할 위험이 있는 만큼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2. 17:37

'굴러오는 돈···경제회복 큰 힘' 투자이민(EB-5) 크게 늘린다

연방정부가 투자이민(EB-5) 확대에 나섰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제특구 리저널 센터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해당 서류 수속도 앞당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말로 마감되는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안도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상태라 주목되고 있다. EB-5는 경제특구로 지정된 리저널 센터에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다. USCIS가 22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투자이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억 달러 이상 투자금이 유치됐다. USCIS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투자금 유치를 통해 2만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많은 투자금이 유치되자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은 투자이민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리저널 센터를 확장하고 있다. 실제로 USCIS가 현재까지 승인한 리저널 센터는 1년 전 23곳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24개주 60곳에 달한다. 센터 승인에 걸리는 시간도 일년 전 평균 14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으며 영주권 발급기간도 평균 18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겼다. 7개월이 걸려야 알 수 있던 서류기각 여부도 현재는 4개월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려하고 있다. 문진호 기자

2009.07.23. 20:09

경제특구 통한 투자이민 활발···49개 리조널 센터 승인, 작년의 2배

경제특구로 지정된 리조널 센터에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리조널 센터 리스트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21개 주에서 49개 리조널 센터가 승인돼 투자이민을 접수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 말까지 승인된 리조널 센터가 23개인 것을 감안할 때 2배로 늘어난 셈이다. 뿐만 아니라 USCIS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리조널 센터 신청서도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경제특구를 통한 투자이민 신청은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리조널 센터 승인 신청서가 늘어난 만큼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도 늘어나고 있지만 평균 12건 중 1건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USCIS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에서 공개한 서류수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 말까지 수속된 총 692건의 서류 중 승인된 케이스는 608건으로 87%의 승인률을 기록했다. 반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승인이 거부된 서류도 84건으로 평균 12.5%의 기각률을 보였다.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에만 656명의 한인이 50만 달러를 투자해 영주권을 받았다. 또 10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도 37명에 달한다. 〈본지 3월 16일자 A-1면> 전체적으로는 2005회계연도에만 346명이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2006년 749명 2007년 806명 2008년 945명으로 해마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증가해왔다.특히 2008회계연도에만 총 4억7280만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돼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13. 19:23

투자비자 신청 감소···전세계 경제난에 서류감사도 깐깐

투자비자(E2) 신청자가 감소했다. 지난 10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비이민비자 통계에 따르면 상사 주재원 비자(E1)와 투자비자(E2)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1만3801명으로, 전년도의 1만4837명보다 6.9%, 2006년도의 1만4149명에서도 2.4% 줄어든 규모다. <표 참조> E1과 E2는 지난 수년동안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한 비자 종류의 하나였으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데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서류감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신청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자도 2007년 1만1479명에서 일년 만에 9956명으로 13.2% 떨어졌다. 반면 과학, 예체능 특별 취업비자를 취득해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늘어났다. 특히 과학 등 특수분야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O비자의 경우 2006년 559건에서 2007년 562건, 2008년 675건으로 증가했다. 지사 근무자에게 발급하는 L비자도 2007년 6770건에서 2008년 7639건으로 전년대비 12.8% 늘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예년에는 학위나 취업 장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면 요즘은 분야별로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는 추세”라며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한인들이 많아졌지만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통계를 보면 여전히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체 단기비자 체류자 368만8167명 가운데 가주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14.3%인 52만5788명이다. 그 뒤로 뉴욕(49만386명), 텍사스(29만2340명), 플로리다(26만2459명), 뉴저지(15만7601명), 애리조나(15만2721명), 매사추세츠(14만5459명), 일리노이(12만5994명), 버지니아(11만3609명), 미시간(10만4919명) 순이다. 가주 체류자 중 LA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30만 명이며 샌프란시스코가 21만 명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4.13. 19:26

투자이민 한인 급증, 국가별 두번째 많아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본지 3월 12일자 A-1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국인이 두번 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시작된 1992회계연도부터 2004회계연도까지 EB-5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전체 비자 발급수의 14%인 839명으로 타이완(2323명)에 이어 2번 째로 많았다. 한국의 뒤를 이어 중국이 752명으로 조사됐으며 홍콩 395명 인도 130명 타 아시아 국가 출신 542명 순이다. 또 USCIS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 이후 전체 투자이민 비자는 346명에서 2006년 74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후 2007년 806명 2008년 945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2008회계연도에만 총 4억7280만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돼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USCIS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 45개의 경제특구가 승인받아 활발히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신청자와 투자금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비이민 투자비자(E-2)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는 한인수도 두번 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한인 E-2비자 취득자는 2005회계연도에만 1만3090명으로 전체 발급수의 6.9%를 차지했으며 아시아국가로는 일본(7만2606명)에 이어 두번 째로 많았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3.16. 21:51

'투자이민' 9월까지 연장, 종교비자는 중단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됐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11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연장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세출 예산 총괄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돼 있는 EB-5 관련 영주권 신청서 수속도 재개됐다. 반면 특별 종교이민(EB-4) 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 연장시키는 법안(HR 1127)은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9일자로 이민서류 수속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지난 달로 마감된 종업원 채용시 고용주가 인터넷을 통해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시스템도 오는 9개월까지 추가 연장운영하는 안도 포함돼 당분간 고용주 단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3.11. 21:37

한인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예상밖 '북적'

2010회계연도분(2009년 10월~2010년 9월)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가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인 변호사 사무실마다 막바지 서류 준비로 분주하다. 올해 발급되는 H-1B는 일반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 지난 해 일반용 취업비자 경쟁률은 평균 2.5대 1에 달했으나 올해는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외국인 채용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다. 하지만 비자 신청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해 비자 추첨에서 탈락됐던 한인들의 재접수가 늘고 있어 올 비자취득 경쟁률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정도다. 일부 타운 관계자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감원을 단행하는 주류 대기업과 달리 한인 업체들의 경우 꾸준히 직원을 채용하는 곳도 있는 만큼 취업비자 신청자 규모나 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올해는 신청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다"며 "취업비자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신청을 미뤄왔던 한인들과 지난 해 탈락했던 한인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스폰서십을 서는 회사들이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비자 취득 기회는 예년보다 높아졌다"며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서류준비를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부터 신청자가 접수 전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기각시키는 등 서류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신청자들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또한 4월 1일 이전에 도착한 신청서는 모두 반송시킬 예정이라 서류 접수일도 세심히 주의해야 한다. H-1B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무 전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갔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09.03.11. 20:28

[법률칼럼]노동허가 신청 절차에 관하여

노동허가서는 미합중국이 고용주를 후원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관점에서 혜택을 주기 위함임을 보여준다. 허가서가 고용사실을 기반으로 유효하게 되면 신청 중 혹은 승인이후 후원해준 고용주 아래에서의 노동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동시에, 후원해준 고용주 또한 반드시 고용인을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는 후원한 고용주를 위해 영주권을 받은 이후 적합한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는 고용을 기반으로 한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 볼수 있으며, 이것은 일반인이 쉽게 받아들이는 1~3순위 즉 EB-1-특별능력보유자, EB-2-미국 내 산업을 위한 필수 기술자, EB-3-학사이상의 기능보유 혹은 비기능보유자에 대한 이민 신청단계에 포함되는 것이다. 노동 허가서는 다음의 대개 다음의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노동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신청된 영수증과 함께 설정된 일자를 발급한다. 3. 노동청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고용주에게 사실들을 확인한다. 4.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확인하는 바에 기초하여 신청서의 사실들을 확인하여주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5. 노동청은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서의 고용여부를 확인할 것을 고용주에게 요청한다. 6. 노동청은 인력시장에 광고 자료를 기록한다. 7. 고용주는 운영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광고하여 필요한 업무 위치에 적절한 고용인을 얻도록 요청한다. 8. 모든 업무에 관한 질문 등은 노동청으로 보내어지고 난후 고용주에게 알려진다. 9. 고용주는 후보자들을 인터뷰한다. 10. 고용주는 노동청으로 채용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한다. 11. 노동청이 인터뷰사실에 대해 만족하지만 미국 내 알려진 신청자의 업무가 없다면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노동청은 검토하여 추가 질문과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13. 노동청이 만족하게 되면 승인이 되어 허가서가 발급된다. 이때 ,고용주는 I-140을 노동자를 위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4. 만약 노동청이 신청서류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면 거부당할 수 있으나, 6개월 이후 항변하여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

2009.03.11.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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