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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보디캠 대량 삭제안 논란…5년 지난 1180만건 폐기 시도

LA경찰국(LAPD)이 보디캠과 차량 카메라로 촬영된 불필요한 영상 기록의 삭제를 제안했으나, 경찰위원회가 정책 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표결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까지 삭제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LA타임스는 지난 29일 보도에서, 전날 열린 LA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LAPD 존 퓨레이 최고정보책임자(CIO)가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안을 발표하며 5년이 지난 보디캠 영상 기록 삭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퓨레이 CIO는 이날 발표에서 5년이 지난 보디캠 일반 영상 기록의 삭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경관 연루 총격(OIS) 사건 ▶내부 감찰 ▶소송 관련 영상 기록은 영구 보존하겠다며 새로운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안을 제안했다.     LAPD 측은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 이유로 수백만 건의 영상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들었다. 현재 보존 정책은 2015년 도입된 경관 착용 보디캠과 차량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기록을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해당 변경안을 승인할 경우, LAPD는 5년이 지난 약 1180만 건의 영상 기록을 영구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위원회 일부 커미셔너는 영상 기록의 영구 삭제를 허용할 경우 중요한 기록이 실수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라샤 게르게스 실즈 커미셔너는 LAPD가 보디캠 제조사 액손(Axon)과 협의해 적절한 승인 없이는 영상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클릭 박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논란 폐기 폐기 시도 데이터 보존 정책 변경

2026.01.29. 23:17

크리스마스트리 폐기 시기…1월 31일 이후엔 별도 신청

새해가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정이 많다. LA시는 매년 이맘때 주민들이 트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A시에 따르면, 실제 나무로 된 크리스마스트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인공트리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 쓰레기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다만 어떤 방식의 트리던 내놓기 전에는 장식품, 전구, 받침대 등 모든 부속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우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커브사이드 수거 방법이다. 일반 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1월 31일까지 크리스마스트리를 배출하면 된다. 가능하면 잘라서 초록색 수거함에 넣고, 크기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을 경우 옆에 그대로 두면 수거 대상이 된다.     1월 31일 이후에는 대형 폐기물 수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800-773-2489로 전화하거나 MyLA311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픽업을 신청해야 한다. 아파트나 콘도 거주자도 건물별로 지정된 수거일에 맞춰 트리를 내놓을 수 있다.   직접 트리를 가져다 버리고 싶은 주민들을 위한 드롭오프 장소도 마련돼 있다. 그리피스 파크 내 LA 동물원 주차장, 선랜드 파크, 발보아 스포츠 센터, 웨스트체스터 시립 건물 등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트리를 맡길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들은 1월 4일 하루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선택지는 소방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1월 31일까지 LA 전역의 지정된 소방서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접수한다. LA다운타운과 이스트·사우스LA, 샌퍼낸도밸리, 웨스트LA 등 여러 소방서가 참여하고 있어 비교적 접근성이 좋다.   유기물 처리 시설에 직접 가져다 놓는 것도 가능하다. 로페즈캐니언 환경교육센터에서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트리를 접수하며, 입구에 설치된 대형 컨테이너에 넣으면 된다. 샌피드로의 하버 세이프 센터는 1월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우훈식 기자크리스마스트리 폐기 크리스마스트리 폐기 로페즈캐니언 환경교육센터 대형 폐기물

2025.12.30. 23:39

UPS 국제소포 대량 폐기 처분 논란…통관 필요 정보 누락 이유

UPS를 통해 미국으로 배송된 국제 소포 수천 개가 관세 문제로 전국 물류센터에 묶여 있다. 일부는 관세 미납 등으로 폐기 처분 통보되면서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UPS는 “관세제도 변경으로 통관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소포가 크게 늘었다”며 “세 차례에 걸쳐 발송자에게 정보 보완을 요청하지만,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는 현재 보류 중인 소포의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루 평균 320만 건의 국제 배송을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천 건이 통관 대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의 통관 중개업체 익스프레스 커스텀스의 매튜 바서바흐 대표는 “이 같은 대규모 통관 지연 사태는 전례가 없다”며 “UPS 이용 고객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차 수입업자 로렌 퍼비스는 일본에서 보낸 12만7000달러 상당의 녹차 제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가 다시 “배송 중”으로 상태가 변경되는 등 상반된 정보를 받아 UPS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일기장과 책 등 개인 소지품을 보낸 애슐리 프레버그도 발송 2주 만에 폐기 처분 통보가 왔지만  이후 다시 배송 진행 알림을 받았다며 “정말로 내 물건이 파기된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스웨덴 유리제품 업체 대표 안니 세르네아는 “미국으로 보낸 소포 두 개의 폐기 통지를 받았다”며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소포를 폐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배송 대란은 지난 8월 29일 ‘최소 관세 면제(De Minimis)’ 제도 폐지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800달러 이하의 국제 소포에는 관세가 면제됐지만, 제도 폐지 이후 품목별로 다양한 관세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으로 국가별 차등 관세가 적용되면서 최근에는 가구와 목재 제품에까지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이 같은 배송 대란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연말을 앞두고 해외에서 미국 내 가족과 지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국제소포 폐기 폐기 처분 통관 중개업체 관세제도 변경

2025.10.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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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기' 반기는 교계…이면에는 다양한 견해도

세기적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50년 가까이 낙태 합법화를 법적으로 지탱해왔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1973년)’ 판례를 지난 24일 폐기했다.   그동안 낙태 문제는 특히 기독교계에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신의 창조와 섭리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생명, 인권 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자 기독교계는 대체로 반색했다. 그간 낙태 반대를 줄기차게 외쳐온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고 기독교내에서 한가지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찬반은 갈린다. 생명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신의 섭리하에 있다는 신본주의와 여성의 권리를 우선하는 인본주의가 첨예한 갈등 구도를 형성하며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기독교계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봤다.   단순히 찬반으로 갈리지 않아 경우에 따라 부분 낙태 찬성 "판결 반기지만 지혜 필요해" 사회에 설득력 있게 말해야   낙태 문제를 찬성과 반대로만 나눌 수 있는가. 기독교내에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뉜다.   퓨리서치센터가 이를 조사했다.   먼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21%는 ‘낙태는 무조건 예외없이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53%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10명 중 7명(74%)은 낙태에 반대하는 셈이다.   반면, 인종, 종파에 따라 의견은 다르다.   복음주의권에 속하지 않은 백인 개신교인은 ‘무조건 또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7%에 그쳤다. 이어 가톨릭(42%), 흑인 개신교인(28%), 비기독교인(15%) 등의 순이다.   이밖에도 복음주의 개신교를 필두로 여호와의 증인,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교인들은 낙태 반대 입장이 많았다.   임신과 낙태에는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시나리오별로도 물었다.   퓨리서치센터는 ‘만약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낙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백인 개신교인(77%), 흑인 개신교인(71%), 가톨릭(69%),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51%) 등 대부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는 백인 개신교인(75%), 흑인 개신교인(71%), 가톨릭(66%) 등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응답은 40%였다.   그동안 한인 교계에서는 다민족 기도회, 낙태법 폐지 중보기도대회 등을 진행하며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왔다.   교인 클레어 김(54.LA)씨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이번 판결을 반긴다”며 “그러나 시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 같다. 워낙 첨예한 이슈라서 이 문제를 사회에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작가인 제인 풀톤은 온라인 기독교 잡지 크로스워크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라도 살아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생명을 가치있게 봐야 한다”며 “반면, 이번 판결에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교인도 많다.   뉴욕주 미들컬리지에이트 교회 재키 루이스 목사는 “연방대법원이 여성과 자유를 향해 끔찍한 타격을 줬다”며 “안전한 합법적 낙태가 없어지면서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갈등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작 꿈틀대고 있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효로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기독교내에서도 논란은 격화되고 있었다.   LA지역 한인 교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산물로 보인다”며 “낙태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 대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이슈”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 법률그룹)는 “낙태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낙태 권리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규제 여부를 주정부 결정 사항으로 돌린 것”이라며 “낙태 옹호 진영에서 이러한 내용을 슬쩍 말을 바꿔서 마치 전면 금지시킨 것처럼 주장하는데 교인들이 판결 내용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로 대 웨이드’ 판결, 반전 또 반전   소송 당사자 기독교인 된 후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 서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LA를 비롯한 전국에서는 현재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왜 낙태 옹호자들은 격분할까.   지난 1973년 1월23일은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이 바뀐 날이다. 바로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때문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낙태는 불법이었다.   당시 텍사주에 살고 있던 노마 매코비(가명 로)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 시술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낙태는 불가능했다.     이때 노마 매코비는 여러 여성들과 함께 텍사스주 정부를 대상으로 낙태 합법화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상대가 텍사스주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 였다.     결국 이날 대법원이 노마 매코비와 여성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결국 전국적으로 낙태가 합법되는데 시발점이 됐다.   영원한 건 없다. 30여 년 후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2005년 1월17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이끌어냈던 매코비가 낙태에 대한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승소한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매코비는 항소장에서 “나는 낙태 후 아이의 생명을 없앤 것에 대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판결 이후 낙태를 했던 여성들과 생명이 사라진 수많은 아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느꼈다”며 “이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용서함을 통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며 이제는 다른 여성들을 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한 돕고 싶다”고 밝혔다.   매코비는 그렇게 거듭난 교인이 된 후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다가 지난 2017년 2월 텍사스주 한 노인 요양원에서 눈을 감았다. 장열 기자낙태권 폐기 복음주의 개신교인 낙태 반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2022.06.27. 19:25

[독자 마당] 폐기 마스크 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만 해도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보여 구하는데 혈안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가 흔한 물건이 됐다.     마스크가 주변에 많다 보니 여기저기 버려진 마스크를 쉽게 볼 수 있다. 길거리에도 쓰다 버린 마스크들이 널려 있다. 마스크는 사용 후에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려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당분간 마스크 사용은 계속될 것 같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거의 없다. 팬데믹 초기만 해도 많은 미국인들이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을 보였는데 이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다.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마스크의 양도 엄청나다. 한국의 경우 일주일에 약 2억~3억 장의 마스크가 생산된다고 한다. 그런 만큼 버려지는 양도 많다.     환경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마스크로 인한 환경 공해를 우려하고 있다.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스크 제작에는 플라스틱 섬유가 사용된다고 한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마스크가 환경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마스크 착용은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다음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환경 문제보다는 코로나 퇴치가 먼저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면 좋겠지만 당분간 마스크 사용은 계속될 것 같다. 마스크가 환경 공해가 되지 않도록 제작회사에서는 친환경 물질을 이용해 제작하고 사용자는 마스크를 버릴 때 제대로 폐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코로나는 많은 시련을 남기고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다. 그런 코로나가 마스크로 인해 환경 공해까지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자영·그라나다힐스독자 마당 마스크 폐기 폐기 마스크 마스크 사용 마스크 착용

2022.01.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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