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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재 부동산,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편입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한국 소재 부동산,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편입할 수 있을까요?   ▶답= 최근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승계할지 고민하시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원칙적으로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자산을 관리하고, 신탁자께서 사망하실 경우 별도의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비교적 수월하게 트러스트로 편입할 수 있으나, 한국 소재 부동산은 다른 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명의인으로 확정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소유주로 등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트러스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하더라도, 한국 내 등기 절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Schedule A (자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을 기재하고, 해당 자산이 트러스트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탁자께서 사망하신 후에는 한국 법에 따라 별도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미국 리빙 트러스트 문서에 "한국 부동산이 트러스트 자산이다"라고 적혀 있어도 한국 법원이나 등기소는 이를 소유권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속인들께서 한국 법령에 따라 상속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다 원활하고 확실한 승계를 위해서는, 한국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한국 유언장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 유언장을 통하여, 한국 내 부동산의 상속인과 분배 방식을 명확히 지정하실 수 있으며,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 공증을 거치거나 자필증서유언 등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사망 후 한국 법원에서의 검인 절차를 통해 상속등기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 유언장은 미국 리빙 트러스트와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두 제도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714) 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한국 부동산 트러스트 문서

2025-05-07

독거노인 서비스·비용 낮춘 '코지 홈' 주목

시니어에게 주거와 건강관리, 여가활동,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리빙' 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시니어 리빙은 대체로 실버타운과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어시스티드 리빙, 너싱 홈이 담당했다.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런 시설은 고비용 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최근에 등장한 미래형 시니어 리빙의 새로운 트렌드를 7가지로 정리했다.     ▶중간소득을 위한 '코지 홈'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중간수준 은퇴 저축액은 20만2000달러에 불과하다. 55세에서 64세 사이의 40% 이상은 은퇴 자금이 전혀 없다.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수입과 자산이 적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지 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소규모 그룹홈 형태에 좀 더 가정적인 분위기의 코지 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이나 공동 주택, 저렴한 입주비, 개인 서비스를 갖추고 선택권을 더 많이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시니어 주택.케어 향상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전국시니어주거케어투자센터(NIC)에 따르면, 중간소득층 시니어의 수는 2029년까지 두 배로 늘어난다. 이들은 인종적으로도 더 다양해 코지 홈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독거 시니어 지원     독거 시니어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노년층을 뜻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노년층의 약 4분의 1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독거 노년층의 42%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며 지원을 받는 노년층보다 정신 건강이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 독거 노년층은 친구나 가족과의 일상적인 연락이 적은 경우가 많아 고립과 외로움, 우울증이 원인일 수 있다.   시니어 리빙 시설은 이를 반영해 재정 계획과 자원봉사 매칭, 홈 케어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등 독거 노년층이 미래 로드맵을 만들 수 있게 돕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시니어 리빙 시설은 부분적이라도 독거 노년층 전용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2020년 센서스국 통계상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여성 100명당 남성이 79명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블루 존'의 등장   생물학자 레로이 후드 박사가 시작한 블루 존(Blue Zone) 운동에 기반한 장수 커뮤니티는 노년층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했다. 장수 커뮤니티의 기초는 후드 박사가 개발한 '과학적 웰니스'로 질병 예방을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예방은 '과학적 웰니스'의 핵심 중 하나다. 알츠하이머는 65세 이상의 사망 원인에서 다섯 번째로 많기 때문에 많은 시니어 리빙 시설들은 뇌 건강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장수 커뮤니티는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이 모여 혈압 같은 생체 지표인 바이오마커를 측정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즐거운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삶을 목표로 한다. 시니어 리빙 시설은 건축 회사와 식품 서비스 업체, 웰니스 코칭과 제휴해 주민들에게 생활 공간과 식사, 신체.정신 건강을 향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블루 존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는 75곳 정도로 500만 명 이상이 연결되어 있다.   ▶홈·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노년층 대부분이 자신의 집이나 커뮤니티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현실에서 집과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HCBS)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HCBS는 홈 헬스케어, 홈 케어, 호스피스, 노년층을 위한 포괄적 관리 프로그램인 PACE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지글러 투자은행의 시니어 리빙 리포트에 따르면, 200개의 비영리 라이프 플랜 커뮤니티 중 61%가 HCBS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HCBS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몇 년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HCBS 도입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존 서비스의 보완, 수익 다각화가 꼽힌다.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생활 방식은 시니어 리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휠씬 이전부터 있었다.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지만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면 사회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고립을 줄이며 평생 학습을 촉진하고 공동체 내 소속감을 높여 노년층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한다. 세대 간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세대 통합'의 최근 연구에서도 여러 세대가 어울리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커뮤니티 내 식당과 카페, 피트니스 공간을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대학생 인턴십과 로컬 농산물 시장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비즈니스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시장이 다양해지면서 제품 판매 주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고 인기가 덜한 유닛을 세대에 맞게 리모델링하면 활용도가 높아졌다.   ▶주목받는 '기억 케어'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노년층을 위한 '기억 케어(Memory Care)' 유닛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 등을 위한 장기 요양 프로그램인 '기억 케어'는 특히 '지속 케어 은퇴 커뮤니티'(CCRC)에서 수요가 높다. 건강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신체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하는 CCRC는 '평생 플랜 커뮤니티(Life Plan Community)'로 불리기도 한다.     NIC에 따르면, CCRC 내 '기억 케어' 유닛 수는 지난해 1.4% 증가했으며 유닛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시니어 리빙 시설은 고령층의 건강과 개인적인 취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예측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와 자원봉사 매칭, 시설 내 일자리 기회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가능해졌다. 스마트 홈 기술과 원격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년층이 직접 자신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생활 코칭과 컨시어지 서비스도 시설의 기본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유회 객원기자독거노인 서비스 시니어 리빙 독거 시니어 중간소득층 시니어

2025-04-06

[그레이슨 럭셔리·그레이슨 리빙] 디자이너 브랜드 가구 최저가로 장만해 볼까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를 기점으로 연말 쇼핑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베버리힐스에 위치한 '그레이슨 럭셔리(Grayson Luxury)'와 오렌지 카운티 소재 '그레이슨 리빙(Grayson Living)' 두 가구 쇼룸에서도 대대적인 세일에 들어갔다. 평소 그레이슨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명품 가구들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업체 측은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 "디자이너 브랜드 가구들만을 취급하는 그레이슨 럭셔리와 리빙이 많은 인벤토리의 좋은 가구들을 처분하고자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일을 진행 중이니 많은 방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레이슨 럭셔리와 그레이슨 리빙의 모태인 그레이슨 홈은 LA 한인타운 최고의 디자이너 브랜드 가구점으로 한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나를 구입하셔도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그레이슨 홈!'이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 디자이너를 위시한 전문가들의 도움과 컨설팅 등 다른 가구점에서는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로 인기를 끌어왔다.   특별히 자넷 홍 대표를 필두로 한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이너들이 상주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은 물론 가구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홍 대표는 패션을 전공했지만 가구 디자이너로 불리기를 더 좋아하며, 패션 업계에서 얻은 색감 역시 가구 컨설팅과 디자인에 유용하게 쓰인다. 홍 대표야말로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구의 질과 색감,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다.     한편, 그레이슨 럭셔리와 그레이슨 리빙에서는 이태리 수제 가구 갬마, 나뚜찌 등 디자이너 브랜드 가구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갬마 소파는 앉았을 때 편안함은 물론, 가죽의 촉감이 고급스러운 것으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가죽은 차고 번쩍거리는 속성을 지니지만 갬마 가구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느낌을 준다. 일일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것도 갬마를 소유하고 싶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310)652-3220(베벌리힐스), (714)760-4520(OC)   ▶주소:275 S La Cienega Blvd Beverly Hills(그레이슨 럭셔리), 1900 17th St Santa Ana(그레이슨 리빙)   ▶웹사이트:graysonluxury.com, graysonliving.com그레이슨 럭셔리·그레이슨 리빙 디자이너 브랜드 가구 디자이너들 디자이너 브랜드 가구 컨설팅

2024-12-02

리빙 트러스트 vs. TOD 증서: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의 선택은? (2)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TOD 증서는 사망 시 부동산 또는 금융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도구로, 주로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이 문서는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산이 수혜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유언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1. 간소화된 절차: TOD 증서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수혜자에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성 및 등록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법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설정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 유언 검인 회피: TOD 증서는 리빙 트러스트처럼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자산이 수혜자에게 즉시 이전됩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3. 비용 절감: TOD 증서는 리빙 트러스트에 비해 설정 및 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법적 자문이 필수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의 경우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단점: 1. 제한된 자산 적용: TOD 증서는 주로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금융 자산, 사업체 등의 복합적인 자산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2. 프라이버시 문제: TOD 증서는 부동산 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자산의 상속 내역이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상속 계획의 비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3. 생전 관리의 부재: TOD 증서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생전에는 자산 관리나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전 자산 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1. 자산의 종류와 복잡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TOD 증서는 부동산 상속에 특화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자산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 자산이 비교적 단순하고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면 TOD 증서가 이상적입니다. 반면, 더 복잡한 상속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3. 프라이버시와 분쟁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리빙 트러스트가 TOD 증서보다 더 유리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TOD 증서 모두 각자의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상속 계획에는 TOD 증서가 적합할 수 있지만, 복잡한 자산 구조나 생전 관리를 고려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나은 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리빙 트러스트 부동산 상속 tod 증서

2024-09-30

리빙 트러스트 vs. TOD 증서: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의 선택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유산 상속 계획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넘어서, 법적 절차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선택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간소한 상속 도구인 Transfer on Death (TOD) 증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리빙 트러스트와 TOD 증서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한 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포괄적인 자산 관리 도구 리빙 트러스트는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이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속 도구입니다. 이 트러스트는 자산 소유자가 생전에 자신의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생전에는 트러스트관리자(Trustee)가 자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장점: 1. 광범위한 자산 적용: 리빙 트러스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지적 재산권, 사업체까지 모든 유형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만 국한된 TOD 증서에 비해 포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유연한 생전 관리: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 장애나 의사 능력 상실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러스트관리자가 자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TOD 증서는 사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생전 관리 기능이 없습니다. 3. 미성년 자녀 보호: 리빙 트러스트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산 보호 계획을 포함할 수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TOD는 미성년 수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4. 복잡한 가족 상황에 적합: 재혼 가정, 혼합 가족 등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생전 동안의 수익을 제공하고, 사후에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 검인을 피할 뿐만 아니라 사망 후에도 자산 분배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설정 비용: 리빙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초기 설정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설정 비용은 대략 $1,500에서 $3,000 이상이 들며, 관리 및 유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의 가능성: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관리자와 수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트러스트관리자가 임의로 자산을 관리하거나 수혜자와 갈등이 발생하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 tod 증서

2024-09-30

주택 소유주가 유언장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장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 절차를 피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가 유언장(Wills)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고 자산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리빙 트러스트는 주택 소유주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트러스트에 자산(예: 주택)을 포함시키면, 주택 소유주가 사망할 때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자산을 법원 개입 없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공동 소유권은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사망 시 자동으로 다른 소유자에게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로 등록해 놓으면, 한쪽이 사망할 경우 다른 쪽이 자동으로 주택의 전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지명된 수혜자 지정(Beneficiary Designation): 금융 계좌나 보험 같은 자산의 경우, 수혜자를 지정해 두면 사망 시 해당 자산이 자동으로 지정된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도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Transfer on Death Deed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 Transfer on Death (TOD) Deed: 일부 주에서는 Transfer on Death (TOD) Deed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TOD Deed를 작성하면, 사망 후 주택이 법적 절차 없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 역시 Probate Sale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5. Tenancy by the Entirety: 일부 주에서 사용 가능한 이 제도는 부부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프로베이트를 피하고 자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각각의 특성과 주 법률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산의 규모와 종류, 상속 계획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계획을 마련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법적 장치들 주택 소유주 리빙 트러스트

2024-08-19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가 걱정됩니다.       ▶답=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이 원하는 대로 상속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잘 준비된 상속 플래닝을 마련해놓으면 이런 염려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며, 리빙 트러스트에 어떤 플래닝을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다.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Joint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즉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부부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수익자(통상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정 비율 (예컨대, 50%)를 한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바로 상속받게 하거나, 금융 계좌의 일부를 상속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탁자 (Trustee, 신탁 관리자)가 된다. 즉, 상속 집행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제대로 전달을 못할까 염려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은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 (Single Trust)를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지라도), 50%는 김철수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50%는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이때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 신탁 관리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맡기게 되면, 김영희 씨의 사망 시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김영희 씨 몫은 김영희 씨 사망 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0을 둘이서 쓰다가 한 배우자의 사망시 갑자기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도 슬픈 데 갑자기 수입마저 절반으로 줄게되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까운 경우가 될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재산의 수입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트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되 AB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권고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부부 공동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은 각각 A 트러스트와 B 트러스트로 나누어지게 된다. 주로 살아있는 배우자 몫은 A 트러스트로 넣고, 사망한 배우자 몫은 B 트러스트로 넣게 된다. 등기상에서 정리가 A와 B 트러스트로 나뉘나, 살아남은 배우자는 계속 두 트러스트 모두의 수입을 그대로 쓸수 있다. 허나, 사망한 이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B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속조항 혹은 수혜자를 바꿀수가 없다. 따라서 B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재산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새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배우자 리빙 트러스트이기 유산 상속법 배우자 사망

2024-08-14

남가주 은퇴자 인기 커뮤니티 어디?

남가주에는 은퇴 후 안전하고 여유롭게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는 시니어 리빙 커뮤니티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중 한인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은퇴촌은 실비치 ‘레저월드’, 라구나우즈 ‘라구나우즈 빌리지’, 라미라다 ‘랜드마크’다. 시니어 커뮤니티는 이민생활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한인 시니어들과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최근 랜초 미션 비에호 등에도 새로운 은퇴단지가 계속 건설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한인 시니어는 다운사이징으로 시니어 리빙 커뮤티니 주택을 찾는다. 대부분 코옵 스타일로 80~90%는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지만, 평균 입주 나이는 70대 초중반이다.       ▶실비치 ‘레저월드’   남가주 최대 규모의 시니어 커뮤니티인 레저월드는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시니어들 사이에서 인기다.   일단 위치가 좋다. 실비치에서 1.5마일로 바닷가가 인접해 있고 풀러턴 한인상권 25분, LA한인타운은 35분 거리에 있다.   공기가 맑고 환경이 쾌적한 데다 24시간 시큐리티 서비스가 가동되는 게이트 커뮤니티다.   9홀 골프코스, 헬스케어센터, 우체국, 은행, 도서관, 수영장, 대형 야외극장, 피트니스센터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편리한 서비스로 인해 6400세대, 90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는 1000명 이상이나 된다.   레저월드에 거주하는 버크셔 헤서웨이 박윤택 에이전트는 “2011년 입주 당시 300여명이었던 한인 시니어들이 2019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폭증했다”며 “입소문이 나고 한인 신문에 시니어 커뮤니티 기사가 자주 나오면서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막상 ‘레저월드’ 입주는 상당히 까다롭다.   재정 서류는 2년간 세금보고 사본, 2만5000달러 혹은 5만 달러 이상 6개월 동안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사본 등이 필요하다.   주택 가격은 4~5년 전만 해도 20만 달러대였지만 지금 1베드룸 22~28만 달러, 2베드룸은 30~40만 달러대로 주택 가격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50만 달러 주택 기준 월 HOA 300~400달러, 월 재산세 400달러, 총 700~800달러의 4배 정도 소득이 필요하다.   좌쉬아 김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은 “은퇴 후 수입 및 자산 증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은퇴단지 구입에 제약이 있었다”며 “레저월드는 양도성예금증서(CD), 홈에퀴티 등을 정규 수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자격 요건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라구나우즈 ‘라구나우즈 빌리지’ 남가주의 대표적인 시니어 커뮤니티 중 하나인 라구나우즈 빌리지는 총 1만2736채로 프라이빗 게이트 내 있다. 90% 이상 주택이 라구나우즈 빌리지에 있어 라구나우즈를 시니어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구나비치에서 10분 거리에 2개의 골프코스를 비롯해 수영장, 피트니스, 테니스코트, 승마장,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가득하다.   클레어 나 서테르프로퍼티 에이전트는 “뉴저지, 뉴욕, 시카고 등 추운 동부에서 따뜻한 지역을 찾아 남가주로 이주한 한인 시니어들이 많다”며 “단지가 커서 한인 동호회 280여개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구매하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 4만~4만5000달러 소득과 자산 12만5000달러를 증명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을 할 때 GRF 비용으로 5000달러를 내야 하는데 시니어타운 내 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곳 시니어 주택은 콘도, 코옵, 타워 3가지 유형이 있다. 콘도인 서드 라구나힐스 가격은 30만~110만 달러, HOA는 680달러 정도다.   코옵 형태인 유나이티드 라구나 우즈는 캐시 구매만 가능하며 HOA는 600달러 정도다. 한국 실버타운과 유사한 타워는 HOA가 1인 기준 2200달러인데 공과금, 저녁식사, 청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라미라다 ‘랜드마크’ 풀러턴과 부에나파크 한인 상권에서 1.5마일, 차로 10분 정도 거리여서 한인 시니어들의 선호도가 높다.   55세 이상 입주가 가능하고 1~3베드룸 주택 가격은 40~70만 달러, HOA는 440~700달러 정도다. 총 521가구 중 330가구가 한인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자체 한인회도 운영되고 있다.   제니 배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 부사장은 “콘도지만 단층 구조라서 시니어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코옵이 다른 시니어 커뮤니티와 다르게 일반 매물이어서 주택구입 때 융자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실버타운도 로케이션 가장 중요 입주비 비싸도 식사·의료·여행 등 풀서비스 이은영 기자한인 은퇴자 어디서 살까 시니어 낙원 한인 시니어들 시니어 커뮤니티 시니어 리빙

2024-05-21

에스테이트 플랜 문서 업데이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트러스트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예상되는 변화와 예상치 못한 변화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에스테이트 플랜이 지속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한 목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에스테이트 플랜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 트러스트, 위임장 또는 의료 지시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테이트 플랜을 수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결혼 상태의 변화: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내 에스테이트 플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수혜자와 유언 집행자 지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수혜자와의 관계 변화 또는 지정된 수혜자의 사망으로 인해 분배 계획 및 후견인 지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자산의 변경: 부동산이나 사업체와 같은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상속 계획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타주로 이사: 다른 주로 이사할 경우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별 법률에 따라 문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마음의 변화와 바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상속 대상, 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임종 간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산 계획 문서를 조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정 사항, 예를 들어 법적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해 수혜자의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코디실 (Codicils)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디실은 기존 유언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 설명 보충 또는 철회하는 데 사용되는 부가 문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 유언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유언에 추가되어 사용됩니다.   주로 상속자나 재산의 배분 방법, 실행자 등의 작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Codicils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성됩니다.    수정: 유언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상속자를 추가하거나 이전 상속자를 제외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보충: 유언의 내용을 보충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언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철회: 유언의 일부를 철회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전에 지정한 상속자를 취소하거나 특정 조건을 삭제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Codicils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더불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Codicils의 중요한 측면은 원래 유언장과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의 요건을 반영하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작성, 서명 및 증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Codicils은 물론 전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변경은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사항이나 규제 변경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특정 변화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최소화하며 유언 검인 문제를 피하면서 원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유언장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2024-04-16

위임장이 정확히 무엇인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 만약에 갑자기 바뀐 재정 상황이나, 본인이 컨트롤이 안되는 건강 상태에 직면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때 , 누가 여러분을 믿고 대신해서 행동을 취해주고 책임져주며 협조적으로 해줄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대신 행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하는 것이 Power of Attorney (POA)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임장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허용하는 엄청난 권력과 책임을 지닌 문서입니다. 위임된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안고 행해야 하는 직무를 받게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위임장 모두 재산 및 건강 상황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주로 재산 관리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산 관리 도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면 재산이 트러스트로 이체되고,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임명된 관리인(Trustee)이 지정됩니다. 관리인의 역할은 주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게 됩니다.   반면, 위임장은 주로 비상시 상황에 대비하여 사용됩니다. 위임장은 대부분 장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특정 사람에게 재산이나 건강에 관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와 위임장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합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서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위임장 모두 반면 위임장

2024-03-21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 고객 상담 시에 unit이 많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는 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전환하도록 추천한다. LLC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멤버들의 책임이 제한된 회사이므로 누군가 그 부동산에서 다쳤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LLC의 책임은 일정 부분까지로 제한된다. 예컨대, 그 부동산에서 다친 원고 측이 피고 (부동산 주인)를 상대로 소송 시에 피고의 개인 재산까지 소송할 수 없으며 LLC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 LLC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 of interests이라 부른다. LLC의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양도 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멤버십 양도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이고 게다가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해당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그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자세히 나와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치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십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 (Assignment)에 대한 요구조건을 잘 충족해서 양도되어져야, 멤버의 사후 가족들 혹은 상속자가 멤버쉽을 잘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로의 양도는, 사망한 멤버의 멤버쉽을 상속자 및 가족이 상속받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동 멤버가 여럿인 경우 멤버의 사망시 멤버쉽이 어떻게 처리되어져야하는 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멤버십 양도 유산 상속법

2024-03-13

이혼 시 재산분배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이혼을 하게되면서 여러분의 재산 분배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부분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간다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는 것, 그리고 위임장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배우자를 역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진행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혼이 진행되면 법적으로 전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거나 위임장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당 역할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상실한다는 뜻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한만 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혼이 어떻게 본인의 재산 및 유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며, 법적으로 결정된 규제에 따라 전 배우자의 역할과 권한도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결혼 기간 동안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다면, 두 분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최종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님들 중 일부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트러스트 자산을 나머지 결혼 자산과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결혼 후 만든 트러스트가 있다면 , 이 트러스트는 부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진행되면, 결혼 자산을 분배하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러스트 자산을 결혼한 동안 다른 자산과 조합하면 분배 및 정산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 이전에 트러스트를 해체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트러스트 자산을 다른 자산과 통합하여 전반적인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3) 이것은 예로 드는 거지만 혹 부부 둘 중 한 분이 사망 후 누가 재산을 상속받을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법적 변화들은 본인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본인의 상속인들에게 불확실성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실수를 피하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833)256-8810트러스트 자산 리빙 트러스트 결혼 자산

2024-03-12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s)는 무엇인가요?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부부가 미래를 계획하고 결혼 생활 동안 재정과 자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재정 도구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별거 및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1) 트러스트 해지 및 수정: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터 (Trustor: 주인)가 살아 있는 동안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 트러스트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트러스트를 만들어 새로 트러스티 (Trustee: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자산 분배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소유: 리빙 트러스트가 사실상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 소유와 분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 경우 트러스트 합의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트러스티 지정: 부부 모두가 트러스트 트러스티로 지명된 경우, 트러스트의 컨트롤을 유지할 사람을 다시 결정하거나 제3자 트러스티를 새로 지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 수혜자 검토: 트러스트가 본인 및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정된 경우, 이혼은 지정된 수혜자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한 대로 자산을 수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지원: 이혼 절차의 복잡성과 리빙 트러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트러스트 수정이나 해지 과정의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유연성을 제공해드리지만 이혼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트러스트가 수여자의 의지와 법적으로 요구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REVOCABLE TRUST IN DIVORCE (취소 가능 트러스트 - 이혼)   이혼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아이다호, 워싱턴, 위스콘신 주는 공동체 재산 주의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에 즉, 부부는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결혼 후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놨다면 이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판사가 그것을 완전히 해지시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산을 결혼 재산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가 해산되면, 사실상 그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 안의 속한 모든 자산은 더 이상 트러스티의 책임이 아니며 수혜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자산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것은 처음에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반환됩니다. 판사가 이전에 트러스트에 있었던 자산을 최대한 평등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퇴직 계좌 및 기타 더 복잡한 자산은 경우에 맞춰 순차별로 처리될 것입니다.   IRREVOCABLE TRUSTS IN DIVORCE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 - 이혼)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는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트러스트가 주가 되어 공식적으로 소유합니다. 즉, 더 이상 결혼 자산의 일부가 아니며 판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의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간에 분할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즉 수혜자가 자산을 수령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한 법적 상황 외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트러스티 트러스트 자산

2024-02-20

에스테이트 플랜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새로이 시작하는 2024년 1월에 여러분들께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자산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며, 사후에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모든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어려운 작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보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모든 자산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금융자산, 개인 재산(차량, 보석, 수집품), 운영 중인 사업체, 생명보험, 퇴직 계좌(401K, IRA) 등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목록들을 정리해 보면서 현재 재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고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는 수혜자가 누가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산을 상속받을 사람 또는 어떤 곳을 결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 기타 가족 구성원, 자선 단체 등이 있겠습니다.     3단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언 집행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로 활동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신뢰가 기반되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선택받을 사람 혹은 기관은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차후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개인이나 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항상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트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산이 너무 많아 차후 복잡한 문제나 원치 않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 사후에도 자산 관리 방식을 컨트롤하고 싶으시다면 트러스트를 고려해 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목적에 맞는 트러스트에 따라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자산 분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문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목적에 따라 하나의 트러스트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추후 여러 개의 트러스트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5단계는 유언장 작성 (필요한 경우). 유언장은 사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장례식 준비, 반려동물 관리까지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LT)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LT (Revocable Living Trust)는 유언 검인 법원을 피할 수 있지만, 유언장은 유언 검인 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수혜자의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6단계는 재정 및 의료 위임장 지정.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몸이 가눌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그때를 대비해서 재정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장에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7단계는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 에스테이트 플랜은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이혼, 출산, 사망, 입양과 같은 주요 인생 이벤트가 발생하면 보유하고 계신 에스테이트 플랜은 꼭 검토해야 합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삶의 지속적인 과정이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본인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와 목표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여 재산을 확보하고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세요.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작성

2024-01-16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 트러스트에 더해 자녀들에게 남겨 할 것이 더 있다면?     ▶답= 남아있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본인의 인생철학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라 할지라도 평상시 부모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혹은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 소통의 장벽이 클수록 부모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의뢰인들의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리다 보면, 상속 집행을 도와드릴 일이 자주 생긴다. 즉 의뢰인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가 생전에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변호사에게 가져가 상속 집행을 의뢰하게 된다. 상속 집행은 주로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재산의 정확한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남겨주고 싶은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나와있는 경우가 드물다. 즉 재산의 분배는 유산상속 계획을 통해 혹은 법정을 통해 이뤄지나, 고인이 남긴 인생철학 혹은 가치는 법적인 서류로 알기가 힘들다.     많은 이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상속 집행을 하고, 유언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를 남긴다고 생각하여 유언장을 자필로 적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유언장이라고 쓰고 리빙 트러스트와 상반되는 재산 분배 조항 등을 넣거나 리빙 트러스트의 다른 조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게 되면 오히려 본인 사후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 대신 자녀들 혹은 지인들에게 마음으로 남기는 당부편지가 더 적당하다. 서툰 영어로나마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길 당부하는 부모의 편지는 유산상속계획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새해의 시작,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유산상속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본인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편지를 남기는 것은 어떨까? 이는 결국 재산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와 의뢰인의 뜻에 부합하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지침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의: (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재산상속 집행 유산 상속법

2024-01-10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

많은 분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다. 오늘은 그런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는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 트러스트에는 주식을 아들에게 준다고 해두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아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딸에게도 갈 수 있다. 트러스트를 리뷰하고 또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또 재혼해서 나의 재산이 내 자식한테 가지 않고 정작 남한테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사망 시 나의 자식에게도 내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는 재산 목록 정리를 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 정리를 상속 법원 절차를 통해 다 끝냈는데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숨겨졌던 재산을 새로 찾을 경우 또다시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혹은 평생 그 재산을 찾지 못해 자녀들이 모르고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넷째는 자신의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 자녀를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자녀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2순위 3순위를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서로를 집행자로 지정해 두고 끝을 낸다면 한 사람은 집행자가 없을 것이다.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집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혹시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닌 각종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에상속 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한다면 추후 상속 분쟁을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트러스트 집행자 트러스트 명의 리빙 트러스트

2024-01-09

타주의 재산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타주에 재산이 있다면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나?     ▶답=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그 리빙 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와 타주에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와 부동산이 있는 해당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서 상속자들은 상속받게 된다. 이는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히 해결할 일을 몇 년에 걸쳐야 하는 시간적 소모뿐 아니라, 각 주마다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르기에 각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를 각각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거주지가 이미 캘리포니아로 옮겨졌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주거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상속 법원)에서 상속 법원 절차를 진행하되, 상속 집행인이 레터를 받은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받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전달을 받아 상속 법원 절차를 끝내게 된다.     또한 주 상속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상속세를 걷지 않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 정부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미 전역에서 주정부 상속세가 있는 주가 현재 총 12개 주이다. 그 외에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도 있다. 대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는 연방정부에서 매기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다. 그러나, 고인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에 거주했거나 또는 그 해당 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주정부 상속세 면제액보다 남긴 재산이 많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면제액이 400만 달러인 주에 거주한 김철수 씨가 사망한 경우 김철수 씨의 재산이 1292만 달러 미만일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400만 달러보다 많은 경우 그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첫 번째는 주거지에 맞춰 리빙 트러스트를 잘 만들고 부동산 명의를 모두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을 옮겨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지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상속인이 받도록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두 번째로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주의 상속법 변호사와 만나서 상속세 절세 방향 또한 꼼꼼히 잘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법 주정부 상속세

2023-12-20

상속 플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면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상속 플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많은 사람들이 상속 플랜에 대해 고민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에서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중 절반 미만만이 유언장이나 기타 상속 플랜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은 초기 조사 및 서비스 받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상속 플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상속 플랜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특정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초기 조사를 하되, 반드시 상속 플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본인 및 가족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는 계획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이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지 3년 미만인데 더 검토할게 있나요?     ▶답= 이미 트러스트를 만든지 1~3년 미만인 경우 몇 가지 추가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후임 수탁자, 위임장 대리인, 사전 의료 지시서 대리인 및 수혜자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만 아는 것은 일반적인 상속 플랜의 오류입니다. 시간을 들여 미래의 바램을 문서화하고 준비를 해두었으므로 나를 돌보거나 내 유산을 정리할 사람들이 이러한 바램들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산을 검토하세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자산의 소유권과 소유권이 올바른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올바른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리빙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3년이 훨씬 넘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상속 플랜이 3년 전에 작성되었거나 마지막 검토 후 3년이 지났다면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신체에도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것처럼 상속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변했거나, 생활 패턴이 바뀌었거나, 법률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꼭 상속 플랜을 검토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상속 상속 플랜들 리빙 트러스트 기타 상속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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