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학대·방치된 미국 내 미성년 이민자가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이민자 청소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별도 고지 없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그 동안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여해 온 SIJ 지위가 최근 들어 18~21세 신청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뉴욕시에서만 최소 81명이 거부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SIJ 적용 대상을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으로 해석했기 때문인데, 전국적으로는 1000여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IJ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각 주 청소년법원(가정법원)에서 학대나 방치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보호권(custody) 지정도 이뤄져야 한다. 법에서는 SIJ 지위 신청 자격을 21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규정을 이용해 "일단 18세를 초과하면 더 이상 가정법원이 보호권 지정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판정을 내리고 있다. 18세 이후에도 후견인(guardian)이 지정될 수 있고, 법적으로 후견인과 보호권자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지만 USCIS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이민단체들은 2010년 1590건에 그친 SIJ 승인이 지난해 1만1335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자 USCIS가 이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4.19. 21:56
전문직 출신 새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정착한후 바로 국내 태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연방이민성 내부 보고서 에 따르면 모든 이민자들이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직출신의 경우는 이민 직후 빠르게 국내 평균 소득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새 이민자와 난민의 소득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중점을 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이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특히 이들은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내 태생보다 더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연방이민성은전문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급행이민제도와 관련해 고학력과 경력을 갖춘 신청자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첫 6개월 기간 신청건수가 4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이민 문호를 확대했다”며”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급행이민제도 운영과정에서 이들을 별도로 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4.19. 12:07
장애자에 대한 이민 규제를 완화한 연방자유당정부의 조치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행 이민법의 금지 조항을 아예 페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폐증 등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은 캐나다 복지의 상징인 공영 의료제도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한해 이민신청자 1천여명이 이같은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대 초 뉴브런스윅 몽턴과 토론토 서부 해밀턴에서 한인 두 가족이 이 규정에 걸려 이민성으로부터 추방령을 통고받아 곤경에 처했으나 한인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으로 추방을 모면한 사례도 있다. 또 토론토 요크대학의 한 교수도 아들의 장애사실이 드러나 모국으로 추방된후 뒤늦게 재 입국을 허락받았다. 이에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놓았다. 이와관련,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지난 16일 “40여년전 마련된이 규제 조항을 손질해 장애자에 이민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성에 따르면 새 규정은 오는 6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민자 지원단체와 보건단체 등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고 환영하며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거부 기준이 한해 6천5백달러 이상의 의료비 부담을 줄 경우에서 2만달러선으로 높아졌으나 한계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센 장관은 “새 조치로 이민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해 1천여명에서 2백여명선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니 콴 연방의원(신민당)은 “자유당 정부는 독소 조항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데 그쳤다”며”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근거를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개정이 그치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쿠버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의료비 부담 한도기준을 높였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많은 장애가들이 여전히 이민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4.18. 12:44
이민부는 올해 초부터 신체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이민신청이 거절되도록 한 현재의 이민법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문제를 고려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후센 이민부 장관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회사의 최주찬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이번 개정은 즉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 근거로 우선 이민 승인과 거절의 기준이 되는 의료비 지출한도를 3배로 올렸다. 또 교육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폐지됐다. 종전에는 신청인의 예상 의료비 지출비용이 향후 5년 연속해서 연간 6655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민신청이 거절되었다. 이번 개정 이민법에서는 이 금액을 연간 2만 달러로 개정한 것이다. 최 공인컨설턴트는 "이번 개정에 따라 수술이나 지속적인 입원가료를 필요로 하는 큰 질병이 아닌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교육등 사회적 서비스는 주로 일반적인 학교 교육 외에 별도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이민신청인들의 자녀가 자폐증상이나 다운신드롬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최 공인컨설턴트는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들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민거절이 되었던 많은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약 영주권 신청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이미 거절되었다면 다시 조건을 갖춘다면 재신청할 수 있다. 이민부에서는 위의 문제로 연간 약 1000여 명이 거절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천 여명 중에 750명 정도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최 공인컨설턴트는 "야권 등 일부에서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전체 캐나다 여론을 의식하는 이민부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들의 경우 주로 자녀들의 장애로 인해로 이민이 거절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이민법 개정은 영주권 취득의 희망을 버려야 했던 가족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며 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이민법 개정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2018.04.17. 14:45
연방자유당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장애자 이민 규제를 완화한다. 40여년전 제정된 현행 규정은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비용을 가중시키는 장애자에 대해 이민성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민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이민 전문가들은 “캐나다 인권헌장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해 왔다. 16일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해당 규정을 손실해 장애자에대한 이민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며”이는 관용성을 중시하는 캐나다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을 가능한 빠른시일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성은 현행 규정을 근거로 다운증후증 등 선천적 유전병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민 신청자가 의료시스템에 한해 6천6백55달러 이상 부담을 안기게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 자녀를 동반하고 이민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이로인해 좌절을 겪고 있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같은 이유로 매년 약 1천여명이 퇴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장애이민자들로 인한 의료비는 전체 예산에 0.1%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관련, 연방하원이민소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공청회를 진행한뒤 규정 개선을 못박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민성은 “의료제도는 각주정부 소관으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늑장을 부려왔다. 이민성 관계자는 “의료비 제한 한도액을 연 2만달러까지 높일 것”이라며”앞으로는 이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센 장관은 “이번 완화 조치에 따른 추가 의료비 부담은 사실상 연방정부가 떠맡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이미 각주정부의 의료예산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또 에이즈 환자와 심장병 등 중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캐나다 가족과 결합하기 위해 이민을 신청할 경우, 의료비를 문제삼아 거부당하지 않게 된다.
2018.04.17. 11:38
미국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도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받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H-1B 신청 사전접수 결과에 따르면, 연간 2만 명이 배정된 석사(이상) 출신 쿼터에 9만5885명이 신청했다. 6만5000명의 쿼터에 9만4213명이 신청한 학사 출신을 능가한 것. 이에 따라 석사 쿼터의 경쟁률은 4.8대 1에 이르며, 석사 쿼터 추첨에서 탈락한 7만5885명은 학사 출신 신청자 9만4213명과 6만5000명의 쿼터를 놓고 2.6대 1의 경쟁률을 돌파해야 비자 심사라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싱가포르·칠레 출신에게 별도로 배정되는 6800개의 쿼터를 빼게 되면 학사 출신 쿼터는 5만8200개로 줄어 실제 경쟁률은 2.9대 1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기업들도 스폰서가 되기를 꺼리고 유학생들도 O(예체능 특기자)비자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 전체적으로 H-1B 비자 신청자가 줄었지만, 석사 출신 쿼터 경쟁률은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H-1B 비자 사전접수 신청자는 2016~2017회계연도 23만6000명에서 지난해 19만9000명으로 급감한 후 올해는 19만98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또 추첨에 당첨됐다고 해서 비자 발급을 기정사실로 간주할 수도 없는 분위기다. US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H-1B 비자 거부율은 17.6%로 1년 전인 2016년 11월의 7.7%에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H-1B 신청에 대한 보충서류요구(RFE)를 받는 비율도 2015년 5월에는 11.8%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절반에 가까운 46.6%까지 급상승했다. 이처럼 심사가 까다로워진 데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신청자격을 더 까다롭게 하는 규정 변경도 추진되고 있다. USCIS가 최근 발표한 새 회계연도 규정 변경 어젠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가장 우수한 외국 인력만을 유치하기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의 전문직 직업(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미국 노동자와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고용에 대한 정의와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정의를 새로 규정하며 ▶고용주가 H-1B 비자 소지자에게 적합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추가 요건을 도입하는 등의 규정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H-1B 비자 신청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기업들이 비자 스폰서가 되는 부담도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H-1B 비자를 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4.16. 17:58
2016년 여름 UCLA경제학과를 졸업하고 OPT로 언론사에서 파트타임 임금 정도를 받고 근무하던 학생이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취업 이민이 오픈 상태였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6개월이다. 그 유학생은 F1 체류 신분인 OPT 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노동허가서 승인이 감사에 걸리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게 됨으로써 I-485 (영주권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 신청)를 접수하고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 2년전에는 I-485의 인터뷰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에 매우 신속한 승인이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OPT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만 위 학생의 케이스는 다행이 영주권 수속이 순조로와 간병인직으로 근무하며 영주권을 받았다. 간병인 전문 수속 업체 TIS에 따르면 현재 간병인 취업이민은 캘리포니아 Banning 지역의 시설에서 인력을 필요하다고 말한다. 급여는 연봉 2만 5천 달러가 시작인데 시급으로는 12달러이지만 최저 임금이 15달러까지 오르게 되어 있으며, 간병인 직종은 시급이최고 2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다. 오바마케어 의료 보험 제도로 인해 최근 의료쪽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해 많은 간병인들이 노인들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병인은 현재 가장 빨리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고 미국에서 진행하게 되면 더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TIS는 강조했다. 문의: [email protected] 전화: 070-8272-2536(한국지사), 213-251-0032(미국본사)
2018.04.16. 17:57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 2013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창업비자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제도로 확정해 사업-투자자들의 이민 문호가 확대된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5년간 운영키로 결정하고 예산 4백50만달러를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정한 50여개의 벤처 캡피탈 펀드와 창업지원 투자회사들과 파트너 형태로 최소 20만달러를 투자하는 이민 희망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를 통과하는 신청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만달러 투자 상한선 이외에 소유 자산에 한계를 못박지 않았으며 가족도 동반할 수 있다. 단 영어 또는 불어 시험을 거쳐 언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민성은 국내 창업 펀드또는 투자가, 투자 전문사들과 동업관계를 맺은 신청자에 대해 이들의 초청형식으로 이민을 허용한다. 이민성에 따르면 시범운영 과정에서 3백70만 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인도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뉴질랜드, 미국 등도 창업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이번에 연방정부가 이를 공식적인 이민 부분으로 정한 것은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기술산업(IT)등 첨단분야에 해외인력과 투자가들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4.13. 11:54
이민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취업난과 저임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개된 연방이민성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여성은 이민남성과 캐나다 태생 여성에 비해 높은 취업 장벽에 직면해 있고 소득도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가족초청 또는 경제 부문과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출생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이민-난민 여성들의 정착 실태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민심사 과정에서 여성들의 잠재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수유색계 출신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들도 대졸학력을 갖춰도 역시 캐나다 태생 그룹에 비해 취업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이민지원단체 관계자는 “여성은 물론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자녀들도 전공 분야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이는 결국 차별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여성들은 상담과정에서 고용주들로부터 피부색때문에 은밀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종차별이 주 요인이라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느나 문화적 차이도 작용하고 있다”며”이민여성 상당수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문화에 따라 취업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캐나다 사회의 고질적인 남녀 임금차별로 이민여성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정부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새 이민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위해 3천2백만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토론토의 경우 새 이민자 실업률이 캐나다 태생 주민의 두배에 달하는 11%선에 이르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시중은행 로열뱅크는 관련 보고서에서 “토론토에서 이민자들은 전체 주민의 절반이상을 넘어섰다”오는 2031년쯤엔 근로자중 3명중 1명꼴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토론토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위해서는 이민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4.13. 11:47
2018~2019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의 심사를 받기 위한 경쟁률이 2.24대 1을 기록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H-1B 비자 신청 사전접수 결과 총 19만98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 개의 연간 쿼터에 포함되기 위한 경쟁률은 2.24대 1로 지난해 2.34대 1에서 소폭 낮아졌다. 2016년에는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USCIS는 또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가리는 컴퓨터 추첨을 1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석사용 쿼터 2만 개에 대한 추첨을 마친 후 여기서 탈락한 신청서들은 다시 학사용 쿼터 6만5000개에 포함시켜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서와 수수료는 곧 반송될 예정인데, 다만 금지하고 있는 '중복 신청'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청서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추첨 당첨자에 대해 개별 통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체크가 은행에서 결제되면 당첨된 것으로 보면 된다. 또 당첨자 서류에 대한 심사는 전산 입력이 완료된 후 시작되는데, 예년의 경우 전산 입력 작업이 5월 초순에 완료됐기 때문에 심사 결과는 빨라야 5월 하순쯤 알게 될 전망이다. USCIS는 이번 추첨과 관계 없는 H-1B 비자 연장.변경 신청이나 연간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은 계속 접수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4.12. 21:26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순위에서 한 달 새 3주 이하 진전하는 답보상태를 보였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5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최대 5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최대 3주 진전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9개월 진전하는 호조를 보였던 시민권자 기혼자녀(가족이민 3순위)는 이번 달에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주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전달과 동일한 3주 진전에 머물렀다. 두 달 동안 10개월 이상 진전한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이번 달 동결됐으며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지난달 5주 진전에서 이번 달에는 4주 진전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2B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과 동일하게 5주 진전해 가족이민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올 들어 처음 동결상태를 벗어났으나 1주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1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올 들어 처음 움직였으나 불과 1주 진전에 그쳤으며 지난달 그나마 2주 진전했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이번 달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주 진전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3주 진전해 모두 지난달보다 속도가 느려졌다. 한편 취업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오픈됐다. 박기수 기자
2018.04.12. 16:16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해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증빙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시민권 승인을 보류하는 등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일대일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시민권 심사까지 강화하고 있다. 즉, 시민권 신청 심사를 빌미로 과거 이민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그동안 취업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경력 제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서류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강화 정책은 당연히 시민권 심사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뷰시 취업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과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진(53·풀러턴)씨는 "최근 우리 아이가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심사관이 부모의 영주권 취득 과정과 당시 직업 등을 물어보면서 과거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했다"며 "세금보고 기록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서류 기록 검토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승인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 역사 등 질문 10가지와 간단한 시험으로 이루어지던 시민권 인터뷰가 과거 이민 기록까지 검토하는 것은 소위 '외국인 파일(이하 A-File)'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미국 정부 기관에 비자 또는 영주권 등을 신청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신청자에 대한 모든 서류와 정보가 'A-File' 한곳에 담기게 된다. 이재운 변호사는 "인터뷰를 할 때 심사관은 이 'A-File'이라는 두툼한 서류를 갖고 오는데 영주권 신청을 비롯한 모든 이민 관련 서류가 들어있다"며 "심지어 심사관은 컴퓨터를 통해 아주 오래전에 신청했던 비이민 비자 신청서까지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변명하는 건 심사관에겐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는 취업비자 뿐 아니라 결혼, 가족 이민 등 여러 영주권 취득 경로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정책 시행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취업비자를 비롯한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과정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중식 변호사는 "이미 영주권에 사용된 경력증명 재조사 때문에 시민권이 거부된 사례가 많고 더구나 어린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강화 정책은 이민국 내에서 상부로부터의 지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시민권 인터뷰시 신청자의 부모와 다른 형제 자매의 과거 서류까지 모두 따라오면서 심사관은 이 서류들을 다 같이 보며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2018.04.12. 16:15
한국 법무부는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요건을 오는16일 부터 간소화 하도록 각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현재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외에 일률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사본)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법무부측은"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면서 "한국 국적이 없었던 2-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토론토 총영사관(정태인 총영사)의 이홍균 영사는 “시민권 취득때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 조치에 따라 시민권 사본 없이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사관측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다. 즉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상 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경우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절차 없이도 재외동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된다.
2018.04.12. 13:42
지난해 연말 연방자유당정부가 발표한 이민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앞으로 이민쿼터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CBC)’는 최근 관련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새 이민자 정원을 늘려 오는 2020년엔 34만명을 유치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올바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출산률 감소 추세를 감안할때 이민자들 더 많이 받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요선진국들 앞선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이민자들이 주도한 내수 덕분이였다”며”오는 2034년이후엔 한해 최소 40여만명을 유치해야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CBC 관계자는 “이민정원 확대와 함께 취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며”지난 2016년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경제적 손실액이 12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해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급행이민제도(Express Entry)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고용주들과 새 이민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해 정착직후 경제에 바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최근 대서양연안주정부들이 이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 이민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이 한 본보기”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토론토의 경우 소수유색계가 전체주민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에따라 광역토론토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04.12. 7:52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순위에서 한달 새 3주 이하 진전하는 답보상태를 보였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5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최대 5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최대 3주 진전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9개월 진전하는 호조를 보였던 시민권자 기혼자녀(가족이민 3순위)는 이번 달에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주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전달과 동일한 3주 진전에 머물렀다. 두 달 동안 10개월 이상 진전한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이번 달 동결됐으며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지난달 5주 진전에서 이번 달에는 4주 진전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2B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과 동일하게 5주 진전해 가족이민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올 들어 처음 동결상태를 벗어났으나 1주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1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올 들어 처음 움직였으나 불과 1주 진전에 그쳤으며 지난달 그나마 2주 진전했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이번 달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주 진전,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3주 진전해 모두 지난달보다 속도가 느려졌다. 취업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오픈됐다. 특히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시한 종료에 따른 우려로 지난달 영주권 문호에서 중단(Unavailable)되는 것으로 발표됐던 4순위(종교이민)의 비성직자 '기타 종교종사자(SR)'와 5순위(투자이민)의 리저널센터(I5.R5) 프로그램 이민비자 발급은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 전면 재개됐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4.11. 17:01
합격 점수도 444점으로 대폭 낮아져 1분기에 올해 목표에 미달하는 EE 이민 초청자를 선발했던 연방 이민부가 2분기 시작과 함께 사상 최대 수의 초청자를 선발했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11일 3500명의 EE(Express Entry)이민 신청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날 통과점수(Comprehensive Ranking System,CRS)는 444점이었다. 직전 커트라인 점수인 446점에 비해 2점 낮아졌다. 밴쿠버 중앙일보 / 표영태 기자
2018.04.11. 16:06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우선, 미국인 고용 우선)' 기치를 내걸고 전문 직종 취업 비자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전문 인력에게 발급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통계 결과가 발표됐다. 자료는 퓨리서치 센터가 회계연도 기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7년 동안 이민서비스국이 승인한 H1-B 비자는 85만 96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매년 12만 여건이었다. 대부분 금융회사와 IT 기업들이 4월에 신청했다. 그 가운데 전체 29%로 가장 많은 24만7900건이 뉴욕 쪽 취업자에게 돌아갔다. 다음으로는 댈러스 7만4000건, 워싱턴 DC에서 6만4800건이 승인됐다. 보스턴에서는 3만8300건이 처리됐다. 승인율로는 텍사스 칼리지스테이션 지역이 100명당 31.8명꼴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지역내 발급된 H1-B 비자의 99% 이상이 IT 기업이었다. 가주에서는 실리콘 밸리가 있는 북가주 샌호세 지역이 같은 기간 신청자 100명당 2명 꼴인 2만 2200명이 H1-B 비자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100명당 0.4명이었고 LA, 롱비치, 애너하임, 샌디에이고 지역이 0.1명 꼴이었다. 모두 회계연도 기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합계 평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높은 연봉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들이 받는 연봉은 평균 8만600달러였다. 뉴욕 북쪽인 코네티컷의 브리지포트에서 일하는 H1-B 비자 취득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만200달러의 연봉을 평균적으로 받았다. 다음으로 시애틀 9만8100달러, 피닉스 9만7100달러, 텍사스 칼리지스테이션 8만2600달러 순이었다. 전체 절반 가까운 49%가 석사나 박사급 학력 소지자였다. 그 밖에 펜실베이니아 이리(Erie) 지역의 3/4은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였고 멤피스와 피닉스는 69%,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는 68%가 고학력자였다. 황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8.04.10. 14:47
연방자유당정부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이민 신청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정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바이오메트릭’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지문과 얼굴, 눈동자(홍채) 등 개개인의 생체특징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최근 연방이민성은 “다음달 6일까지 전국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이민신청자와 방문, 유학,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포함되며 단 미국 시민권자와 현재 캐나다와 무비자협정을 맺고있는 국가출신 방문자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사전입국등록제도(eTA)를 거쳐 입국이 승인된 방문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는 20여년전부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에는 ‘바이오메트릭’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국가 안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수집한 생체정보는 10년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캐나다는 수집한대상자들의 생체정보를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과 공유한다. 항공편 또는 육로편으로 입국하는 방문자에 대해 현장에서 지문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메트릭 인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식대상도 현재 홍채, 얼굴, 지문에 더해 DNA와 손바닥, 손등등의 혈관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04.10. 12:09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우선, 미국인 고용 우선)' 기치를 내걸고 전문 직종 취업 비자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전문 인력에게 발급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통계 결과가 발표됐다. 자료는 퓨리서치 센터가 회계연도 기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7년 동안 이민서비스국이 승인한 H1-B 비자는 85만 96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매년 12만 여건이었다. 대부분 금융회사와 IT 기업들이 4월에 신청했다. 그 가운데 전체 29%로 가장 많은 24만7900건이 뉴욕 쪽 취업자에게 돌아갔다. 다음으로는 댈러스 7만4000건, 워싱턴 DC에서 6만4800건이 승인됐다. 보스턴에서는 3만8300건이 처리됐다. 승인율로는 텍사스 칼리지스테이션 지역이 100명당 31.8명꼴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지역내 발급된 H1-B 비자의 99% 이상이 IT 기업이었다. 가주에서는 실리콘 밸리가 있는 북가주 샌호세 지역이 같은 기간 신청자 100명당 2명 꼴인 2만 2200명이 H1-B 비자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100명당 0.4명이었고 LA, 롱비치, 애너하임, 샌디에이고 지역이 0.1명 꼴이었다. 모두 회계연도 기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합계 평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높은 연봉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들이 받는 연봉은 평균 8만600달러였다. 뉴욕 북쪽인 코네티컷의 브리지포트에서 일하는 H1-B 비자 취득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만200달러의 연봉을 평균적으로 받았다. 다음으로 시애틀 9만8100달러, 피닉스 9만7100달러, 텍사스 칼리지스테이션 8만2600달러 순이었다. 전체 절반 가까운 49%가 석사나 박사급 학력 소지자였다. 그 밖에 펜실베이니아 이리(Erie) 지역의 3/4은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였고 멤피스와 피닉스는 69%,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는 68%가 고학력자였다. 황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8.04.10. 0:00
지난 2일 시작된 2018~2019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비자 신청 사전 접수가 쿼터 초과로 5일 만에 마감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다음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에 배당된 석사용 2만 개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비자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법에 따라 6일 도착한 신청서까지는 심사 대상 신청자를 뽑는 추첨 대상이 된다. USCIS는 해마다 4월 1일 이후 주말을 제외한 5일 안에 쿼터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심사 대상자를 뽑고 있다. USCIS는 이날 정확한 접수 건수와 추첨 일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USCIS는 6일을 넘겨 도착한 신청서와 추후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는 반송하게 된다. 다만 H-1B 비자 연장.변경 신청이나 연간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은 계속 접수한다. 박기수 기자
2018.04.06.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