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트럼프 선거 개편 행정명령’ 반발
![프리츠커 주지사 [로이터]](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27/96af0a84-0364-4808-8198-e97478de1821.jpg)
프리츠커 주지사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연방 선거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선거지원위원회(EAC)의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SAVE Act)를 추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의회 통과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오후 "투표는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신성한 책임이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의회를 건너 뛰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 권리를 향한 공격에 일리노이 주는 맞서 싸울 것이고,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리츠커의 이 같은 글이 게재된 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프리츠커의 발언에는 오류가 있다"며 "투표가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 권리라면서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왜 미국인들에게 문제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권한은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부여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연방의회는 투표를 규제할 권한은 있지만 각 주 역시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 등을 설정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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