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름 바꿔 미국 입국 시도…한국 여성 체포

법무부 측은 “남씨는 입국 심사관에게 ‘남예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한국 여권을 제시했다”며 “지문 채취를 거부해 2차 심사를 진행했는데, 이후 ‘남영신’이라는 인물과 지문이 같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남씨는 ▶2024년 4월 3일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5년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됐고 ▶2024년 7월 텍사스주 국경에서 다시 입국하려다 구금돼 두달 후 추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국은 “남씨는 다른 이름이나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며 “이에 따라 불법 재입국 및 허위 진술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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