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주택 차압 문제 해결 방법
파산 신청 통해 이자 감면·분할납부
은행 등 관련 기관에 융자조정 신청
모지지 페이먼트에는 원금과 이자 그리고 재산세와 보험이 포함된다. 주택 구매 후 재산세와 보험을 따로 지불하는 경우재산세를 안 내면 카운티 정부로부터 차압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Tax Sale) 절차를 통해 차압이 진행된다. 이는 모기지를 안 냈을 때 이루어지는 차압과는 다르다. 경매는 현재 주택 시세로 파는 것이 아니라 밀린 세금과 비용만을 받아내기 위해 경매 처리하는 것이다.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재산세를 납부하다 세금을 못 낸홈오너의 경우 카운티 정부는 경매를 진행한다. 하지만 1년간의 유예 기간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짜에 경매를 통해 밀린 세금만을 회수하는 경매 처분을 강행하기도 한다.
깡통주택인 경우에도 은행은 주택을 경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큰 경우 경매를 강행한다. 가주에선 법원의 명령 없이도 경매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경매 처분되기 전에 파산(챕터7 또는 13)을 통해 밀린 세금을 3~5년에 걸쳐서 나누어 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 챕터 13은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게 되면 밀린 세금에 부과된 이자는 조금 감면해 주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밀린 세금은 3년에서 5년 안에 걸쳐서 반드시 내야만 집을 유지할 수 있다.
융자조정은 어떤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융자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를 연방주택국 카운슬러와 함께 준비해서 은행에 주어진 시간 안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주택국과 연계된 단체들은 은행과 핫라인이 개설돼 있어서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하고 각자의 재정 상황과 모기지 연체 기간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옵션들 신중히 선택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매우 중요하다.
한편 최근 재난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라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가주 정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홍수나 화재의 재난으로 집이 전소했거나 거주 불가한 상태에 처한 중·저소득 홈오너들에게 3개월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원해 주고 있다. 자체 웹사이트(calassistmortgagefund.org)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하우징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도 있다.
주택 차압은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서류에 서명할 때는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또 융자조정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샬롬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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