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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시 징역형 가능

Washington DC

2025.06.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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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페어팩스 카운티 7월부터 조례 변경
버지니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수습 현장

버지니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수습 현장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7월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버지니아 의회가 올초 개정한 법률에 의하면, 보행자 중상해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최대 12개월 징역형과 최대 2500달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1급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주의회 법률에 따라 관련 처벌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현재 모든 교통사고를 교통 위반 범칙금 사건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 사고, 과속, 부주의 운전이나 음주 또는 마약 섭취 하에서 운전한 경우 모두 1급 경범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물론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도 계속된다. 주의회 법률 개정에 따라, 드리프트 등 곡예 운전이나 과시 운전 행위, 이들을 조직하거나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더욱 강화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미 공원, 놀이터 또는 공공 도로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 도로에 인접한 보도 등의  공공 장소에서도 음주를 금지한다. 공공 장소 음주행위는 4급 경범죄로 기소돼  최대 250달러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버지니아 알콜통제국(ABC)로부터 주류판매 라이센스를 획득한 행사에서의 음주 행위는 예외다.
 
현재 학교 수업과 학교 활동 중 음주가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 내에서의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2급 경범죄가 적용돼 최대 6개월 징역형과 1천달러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종교 단체는 학교 건물에서 진행되는 예배 중 예식용 와인을 사용할 수 있다. 화약류 관련 단속권한이 소방국 소방조사관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운티 경찰국에도 단속권한을 부여한다.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동수단의 보관 및 충전 제한 규정도 새롭게 적용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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