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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준다’…일단 28개주 시행

New York

2025.06.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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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출생시민권 금지 반대 소송 제기한 주만 중단”
텍사스 등 공화당 강세 주에선 다음달 27일부터 금지돼
 
부모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는 정책이 텍사스·플로리다 등 보수 성향 28개주에서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 차원에서 막은 22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주는 별개 소송이 없는 한 30일 후부터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지 않으려는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다면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이 강한 22개 주, 수도 워싱턴DC 등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하급심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효력 중단을 한정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 심리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판사 6명이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들어 줬다.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특정 행정부가 특정 법을 준수하도록 사법부가 무한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행정부를 두둔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 1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상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50개주 중 4분의 3으로 비준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은 어렵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같은날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보수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포르노사이트접속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선 성인인증 규제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험사의 무상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농촌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에 들어가는 80억 달러 규모 지원금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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