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시민권 박탈 대상자 384명을 선정하고, 전국 연방검찰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뉴욕타임스(NYT)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주에 회의를 열고 미국 내 39개 지역에서 해외 출생 미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384명의 시민권자를 선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법에 따라 정부는 법원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위장 결혼을 했거나, 시민권 취득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 정보를 숨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절차를 통해 연방법원에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DHS) 직원들에게 매달 2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는 이전에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를 다시 들여다보고 사기 등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급된 영주권 중 사기 케이스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과거 케이스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심사 과정을 거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법무부 법무부 시민권 시민권 박탈 시민권 취득
2026.04.23. 21:57
최근 한인 사회에 흐르는 분위기 가운데 하나가 ‘공포감’이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과 발언들이 평범한 이민자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다면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라거나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이민자는 배척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들은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의 합리적인 법리와 견고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치가 만든 안갯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법치의 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민 신분 문제다. 한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고 운전면허증 등 법적 서류를 만든 이들이 “트럼프 정부가 이를 서류 조작이나 사기로 간주해 추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출생 시 성별만을 공식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 정부 서류와 연방 이민 서류 간 불일치가 행정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실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법적 원칙이 있다.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사기’란 혜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 정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성별 정체성을 소급 적용해 추방의 근거로 삼으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타주로 이사하거나 직종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소문도 떠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주권자는 미국 내 어디서든 거주와 취업의 자유가 있어 이사나 이직 자체는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영주권자가 장기간 미국을 떠나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다. 즉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미국을 ‘주된 거주지’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이민법 원칙이다. 실제로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한인 사례도 적지 않다. 소문이 아닌 법조문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이기는 첫걸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민권자 추방’ 역시 불안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번 부여된 시민권을 다시 빼앗는 일은 역사적으로 드물다. 그 절차 역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여러 겹의 법적 장치로 묶여 있다. 시민권 박탈은 반드시 연방 법원을 거쳐야 하며, 법원은 정부에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한다. 애초에 신분을 속여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성실히 살아온 이민자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적다. 미국은 여전히 헌법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과잉 조치를 견제하는 시스템 위에 서 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법적 보호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보호 장치가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행정법원에서 연방 항소법원까지 이어지는 이민 재판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뜬소문에 휘둘리는 대신, 본인의 체류 신분 취득 경로와 해외 체류 기록 등에 흠결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만큼 단단한 방패는 없다. 거센 정치적 파도 속에서도 법치주의와 이민법 시스템은 미국의 중심을 잡는 닻 역할을 한다. 막연히 추방의 공포에 떨기보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김원아 / 변호사열린광장 공포 법치 시민권자 추방 시민권 취득 시민권 박탈
2026.04.15. 19:11
지난 1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미전역에서 온 시민 수백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뉴욕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등 한인 단체들과 미국시민자유연합(ALCU) 등 민권단체, 이민자, 아시안 단체들이 참여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를 지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 연방 대법원의 첫 구두 심리가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시민권 취득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서류미비자와 임시 체류 신분의 부모가 낳은 자녀는 자동 시민권 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ACLU, 아시안법률협회, CASA 등 민권 이민자 단체들, 뉴저지를 비롯 18개주 검찰청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정부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제 최종 심판은 연방 대법원에 달렸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매년 25만~3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서류미비자가 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자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어떤 사람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법학자가 이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나 임시 체류자는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시민권 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하나의 약속이 지켜져 왔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출신, 신분, 처지에 상관없이 평등한 미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출생 시민권은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 이민자 가족들이 꿈을 키워온 토대였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피해는 이민자 가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출생 증명서가 더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평범한 절차조차, 번거로운 부모의 시민권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또 이 행정명령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우려도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로 헌법을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헌법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출생 시민권을 지키는 일은 이민자 커뮤니티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 나라가 지켜온 기본적 약속인 누구든 이 땅에서 태어나면 평등한 구성원이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싸움이다. 1일 집회에는 127년 전인 1898년 출생 시민권 제도를 만든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중국계 이민자 웡 킴 아크의 손자인 노만 웡(76)도 참여했다. 그는 차별이 없는 미국을 위해 노력한 할아버지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이 출생 시민권을 인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다. 미국 원주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외국에서 온 가정 출신이다. 누구도 이민자의 아이들을 차별할 권리는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시민권 출생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자동 시민권
2026.04.08. 20:14
연방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여부 심리를 4월 1일 시작했다. ‘부모의 체류 신분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이 원칙은 156년 동안 미국 정체성의 토대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자녀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등 이민자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류나 기록 누락도 수십 년 후 시민권 박탈의 근거로 삼겠다는 뜻이다. 아시아계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헬렌 지아의 경고는 명확하다. “출생 시민권 제한은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정책으로 가장 위기에 빠진 이민자 커뮤니티는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계다. 원래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는 미국 이민 정책의 수혜자였다. 그들은 망명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정부의 환영을 받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이들은 시민권 취득 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지지자가 됐다.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동포들이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쿠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망명자를 위한 임시보호신분(TPS) 대상인 가족이 추방 위기에 놓이자, 이들 커뮤니티에서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 출생 시민권 논쟁의 본질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다. 미국 헌법 수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관할권에 속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합법,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관할권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은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한인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고생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같은 한인들을 “체류 신분이 없다”며 배제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배제의 정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역시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트럼프 행정명령은 보여주고 있다. 시민권의 토대까지 무너진다면, 이민자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시민권 위기 출생시민권 제한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2026.04.05. 19:02
이민 당국이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등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USCIS) 오피스에서는 대상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USCIS 대변인은 “재검토는 사기나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라고 기준을 밝혔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과 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검토 작업이 발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첫 번째는 객관성과 투명성의 문제다. USCIS 측은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기초 작업을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재검토 대상 분류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 지침은 있지만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졸속의 우려다. USCIS 측은 전국 80여개 지역 오피스별로 월 100~200건씩의 적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목표치를 정하면 담당자들은 목표 달성에 매달리게 된다. 질책이 두려워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치 제시의 역효과는 이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나타났다.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작전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시민권 박탈 조치는 있었다. 다만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물, 정부 보조금 사기꾼 등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 사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사설 이민사회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시민권자들 시민권 취득
2026.02.18. 19:0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태생 귀화 시민권자를 겨냥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사실상 상시화하며 단속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각 지역 이민 오피스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거나 재배치해 시민권 취득 경위를 재점검하고,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례를 선별해 법무부에 넘기는 체계〈본지 2025년 12월 19일자 A-1면〉를 실제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대규모 시민권 박탈 사태 가능성…"매달 대상자 명단 보내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수개월간 전국 80여 개 현장 오피스를 통해 귀화 시민권자 재검토 작업을 확대해 왔다. 과거처럼 특정 전담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오피스 직원들이 직접 사례를 발굴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이 더 이상 ‘신분의 종착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지역 오피스에서 매달 일정 규모의 시민권 박탈 후보군을 확보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는 월 100~200건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1기 4년 동안 정부가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 102건을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는 규모다. 시민권 박탈은 그동안 극히 예외적인 절차로 여겨져 왔다. 귀화 신청 과정에서 중대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토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들에게 시민권 박탈 사건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국가안보 위협이나 전쟁범죄뿐 아니라 각종 정부 보조금·의료보험 사기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라는 포괄 조항도 명시됐다. USCIS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시민권이 사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취득됐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귀화 시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현재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은 16건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7건에서 행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 지위는 일사부재리처럼 사실상 확정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는 그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높은 목표 수치가 설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할당량이 정해지면 조사 기준이 느슨해지고,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소한 기재 오류나 경미한 기록까지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오 변호사는 또 “과거에는 귀화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나 명백한 사기 사실이 없는 한 시민권 취득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한 번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지위가 다시 흔들리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민권 취득 이전 단계인 영주권 과정이나 귀화 심사 당시의 사소한 기재 오류나 경미한 기록까지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매년 약 80만 명이 귀화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귀화 시민권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한다. 최근 시민권 취득자는 가주,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한편 USCIS는 시민권 박탈과는 별도로 이민 전반에 대한 사기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기 의심 사례 3만3000건이 조사기관에 회부됐다. 이는 이전 행정부 시절 연평균 회부 건수 대비 13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2만1000건 이상이 이미 조사됐으며, 조사 완료된 사건 중 약 65%에서 실제 이민 사기가 확인됐다. 강한길 기자시민권자 본격화 귀화 시민권자 시민권 박탈 시민권 취득
2026.02.15. 20:0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이 더 이상 ‘신분 안전 장치’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대규모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현장 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건을 선별해 법무부 산하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USCIS의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이민 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이전 행정부 시절에 취득한 시민권이라 하더라도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정보가 확인되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USCIS가 제시한 월별 목표치는 과거 수년간의 전체 누적 건수를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시민권 박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법상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 근절과 제도 정비를 명분으로 단속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 당시의 사소한 오류나 누락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관우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 지위가 안정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방침은 그 전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시민권 취득 과정은 물론, 그 이전 단계인 영주권 취득 경위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소한 기재 오류나 실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시민권이 박탈될 경우 영주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귀화 시민권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한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약 1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별로는 LA, 마이애미, 브루클린, 브롱크스, 휴스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시민권 박탈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에서 입증돼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해당 허위가 시민권 취득의 핵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실제 시민권 박탈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강한길 기자대규모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시민권자 시민권 취득
2025.12.18. 21:35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내달 5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선착순 신청자 2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이벤트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도와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소득 150% 미만 또는 공적부조 수혜자는 수수료(760달러) 전액이 면제된다. 연방 빈곤소득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50%만 내면 된다. 김광호 디렉터는 “영주권으로 불안하다면 시민권 취득이 해답이 될 것이다. 최근 연방 이민 당국 정책 변화로 시민권 시험과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업무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경험 많은 스태프가 일대일로 서류 작성과 상담을 돕는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10월 20일 이후 신규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시험 문제 128문항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정책을 근거로 마련한 2개월 과정 영어·시민권 시험 준비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음 준비반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시험 시민권 취득
2025.11.20. 19:00
OC한미시민권자협회가 시민권 취득을 돕는 무료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 #20)에서 열린다. 강좌는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강의로 구성됐다. ▶문의:(714)452-3006시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무료 강좌 시민권 시험
2025.10.07. 20: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합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까지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 범죄 이력 위주 심사에서 벗어나 ‘도덕성’ 검증을 확대하면서 시민권 문턱을 한층 높인 조치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CBS뉴스 등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지난 15일 담당 직원들에게 시민권 신청 서류 심사 시 신청자들이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에 있어 추가 요소까지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살인이나 중범죄, 마약 범죄, 상습 음주와 같은 중대한 전과만 없으면 도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새 도덕성 평가 지침은 범죄 이력 유무 여부에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기계적 검토 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 지침은 신청자들의 ‘긍정적인 자질과 기여도’에 더 중점을 둘 것을 지시하며 지역 사회 참여, 가족 돌봄과 유대, 학력,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국내 체류 기간, 세금 납부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더라도 ‘평균적인 시민의 행동에 반하는 행위’나 ‘지역 사회내 시민의 책임과 배치되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상습적이고 난폭한 교통법규 위반, 괴롭힘, 강압적 구걸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이 과거 위법 행위와 관련된 기록들도 신중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민국의 매튜 드래거서 수석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시민권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시민권의 최고 기준인 미국 시민권은 세계 최고 중의 최고에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국 고위직을 역임한 더그 랜드는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 자체를 위축시키고 실무자들이 더 많은 거부 사유를 찾도록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통 위반처럼 경미한 행위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양호한 도덕성 정의를 지나치게 왜곡함으로써 거부 사유를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준법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기여와 성품까지 입증해야 하는 데다가 도덕성 기준이 모호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 이민자는 케이스에 따라 3~5년 경과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영어 및 시민권 시험 통과와 함께 ‘양호한 도덕성’을 입증하는 것이 요구됐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60~100만 명의 이민자들니 귀화했다. 박낙희 기자시민권 이민 시민권 신청 시민권 취득 합법 이민자
2025.08.17. 19:07
뉴욕시에서 7살 소녀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고, 시민권 심사 강화 방침도 예고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6일 abc7 뉴스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에콰도르 출신 7세 딸과 어머니, 19세 아들은 최근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진행된 ICE 정기 이민 체크인 중 체포됐다. ICE 정기 체크인은 추방 유예 중이거나 망명·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들에게 요구되는 보고 의무로, 이민자들은 ICE 직원과 대면해 거주지·직장·가족 상황 등을 알리고 법원 출석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체포된 이들은 하루 만에 분리 수용됐다. 어머니와 7세 아동은 텍사스 소재 ICE 가족 구금 시설로, 19세 아들은 뉴저지 구금 시설로 각각 이송됐다. 셰카르 크리슈난(민주·25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아동이 ICE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 구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체포된 7세 아동은 엘름허스트 소재 PS89Q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이 ICE에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카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범죄 이민자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족이 구금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심사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CBS 뉴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날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이 대폭 추가돼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하게 된다. 현재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어 시험과 시민권 지식 평가 시험 이외에도 도덕성 검증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민법에 명시된 자격 박탈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민국이 새롭게 내려보낸 지침은 양호한 도덕성을 평가할 때 '위법 행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검토 이상'을 포함하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신청자들의 긍정적인 자질과 기여도를 더욱 중시하라며 이를 평가할 요소로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과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미국 체류 기간 ▶납세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덕성 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증하라며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지역사회 일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도 심사하라고 했다.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 괴롭힘, 청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이 과거 불법 행위 연루 경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도 신중하게 보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난민 입국 중단,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 등 반이민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체포 소녀 시민권 심사 범죄 이민자 시민권 취득
2025.08.17. 17:18
OC한미시민권자협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권 취득을 돕는 무료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 #20)에서 열리는 강좌에선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문의:(714)452-3006 시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무료 강좌 시민권 시험
2025.08.10. 20:00
큰 딸아이 갓 백일이 지나, 우리 가족이 이민 왔다. 어느새 5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우여곡절이 많은 이민 생활 중, 요즘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있다. 어느 날 어린 딸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 나 미국 사람 아니야?” 그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넌 아직 한국 사람이야. 18살이 되어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지.” 당시 우리 부부는 시민권자가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우리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딸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당시 필자는 시민권 취득에 관심조차 없었다. 영주권으로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없었고, 세계 어느 곳에 다녀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결국 딸아이는 18세 되던 해에 시민권 시험을 치르고 미국 시민이 됐다. 부모의 안일함이 딸의 청소년 시절 정체성에 혼란을 주었다. 지난달 21일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던 김태흥 씨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는 5살에 가족과 함께 이민 왔다. 그는 텍사스 A&M 대학에서 생명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3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로, 정확한 구금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4년 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한 혐의로 사회봉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추방의 위기에 몰렸다. 왜 이런 위기가 김태흥 씨에게 왔을까. 이전 같았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을 텐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이민정책 시행의 희생자가 된 걸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많은 의문이 있지만, 이 사건은 한인사회에 큰 충격으로 이민자의 인권이 도마 위에 올랐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영주권자, 특히 1.5세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그랬듯이 간혹 이민자는 영주권만 있으면 미국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엄연히 외국인이며 이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민법은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자의 범죄 기록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마약, 폭행, 절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강력한 이민법 적용 대상이며, 청소년기에 저지른 사소한 전과라도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구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어떤 전과도 이민국 시스템 안에서는 영구 기록되어있고, 국경을 넘는 순간 드러날 수 있다. 1.5세들은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을 미국인으로 여기기 쉽다. 자녀 때문에 이민 왔다는 부모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이러한 것이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가 영주권자 신분이라면, 시민권자와 전혀 다른 법적 지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상식적인 법률은 숙지하고 자녀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제 ‘영주권이면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시민권 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시민권 신청 전이라면 자녀의 행동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은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 부모는 청소년 영주권자들이 미국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표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민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열린광장 영주권자 외국인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시험
2025.08.10. 16:55
▶문=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시민권 박탈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민권 취득 과정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법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문=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답= 이 경우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신청할 때, 일부러 정부를 속여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가짜 정보를 제출한 경우를 뜻합니다.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서에 직업, 거주지, 결혼 여부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또한, 과거 범죄 기록이나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예: 테러 조직) 등 시민권 부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나중에라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숨김이나 거짓말이 '고의적'이었고, 그로 인해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애초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취득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 이 사유는 여러분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원래 갖춰야 할 법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시민권을 받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았거나,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좋은 도덕적 품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부러 속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자격 미달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어요. 즉, 시민권 취득 과정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취득
2025.08.06. 17:56
루이지애나주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0년간 수십만달러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경찰이 구속 기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6일 루이지애나 서부연방검찰청은 오크데일·포레스트힐·글렌모라 시 소속 전현직 경찰서장 3명과 셰리프 1명 등 총 5명을 비자 사기, 뇌물 수수, 돈세탁 등 6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기관 수사에 협조하는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U비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당 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무장 강도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허위 경찰 수사 보고서를 꾸며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했다. 공급책 역할을 맡은 사업가 찬드라칸 랄라 파텔이 2015년부터 이달까지 9년 6개월동안 수백명의 이민자들을 알선했다.이들의 사기 행각은 USCIS가 루이지애나발 U비자 신청서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해 발각됐다. 당국은 뇌물을 건넨 이들을 비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에 근거를 둔 U비자는 불체자가 미국 내에서 특정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활한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회계연도당 1만명이 U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동반 가족들까지 합하면 최대 1만8000명 가량이 비자를 받는다. 루이지애나는 총 7000명 정원의 ICE(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 9곳이 위치한 곳으로, 피의자들은 교외 지역 서류미비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검찰은 혐의당 25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전현직 시민권 전현직 경찰 구속 기소 시민권 취득
2025.07.17. 14:53
부모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는 정책이 텍사스·플로리다 등 보수 성향 28개주에서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 차원에서 막은 22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주는 별개 소송이 없는 한 30일 후부터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지 않으려는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다면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이 강한 22개 주, 수도 워싱턴DC 등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하급심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효력 중단을 한정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 심리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판사 6명이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들어 줬다.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특정 행정부가 특정 법을 준수하도록 사법부가 무한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행정부를 두둔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 1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상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50개주 중 4분의 3으로 비준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은 어렵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같은날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보수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포르노사이트접속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선 성인인증 규제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험사의 무상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농촌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에 들어가는 80억 달러 규모 지원금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보수성향 부모
2025.06.29. 18:08
“부부 동반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근 3년간 하지 않았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심사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13일 조지아주 피치트리 코너스 시의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사무실에서 한인을 위한 시민권 취득 교육이 열렸다. 이날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위축된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고 시민권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되레 한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CPACS 이민법 자문을 맡고 있는 정재영 변호사는 이날 “단순 교통 위반 이력으로도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청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교통 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잦거나, 중범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일 경우 이민국(USCIS)은 도덕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교통 위반 기록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변호사는 “타주에서 차량 운행 중에 받은 교통 티켓도 모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순 있어도 시민권 발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CPACS는 이날 나이,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관계 등 사례별 맞춤형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백지나 CPACS 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령층의 경우 시민권 전문 통역가를 주선해드리기도 한다”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민권 강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한인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
2025.06.13. 15:40
OC한미시민권자협회(이하 시민권자협)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의 시민권자협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에서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정보 무료 강좌를 제공한다. ▶문의:(714)452-3006무료강좌 시민권 시민권 취득 시민권자협회 사무실 시민권 시험
2025.06.10. 20:00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이하 시민권자협회)가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이를 돕는 무료 강좌를 마련했다. 이 강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의 시민권자협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에서 열린다. 강좌에선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시민권자협회 측은 “영주권에 비해 신분상 안정성이 높고 해외 여행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권 취득에 관심을 보이는 이가 늘고 있다.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의는 전화(714-452-3006)로 하면 된다.시민권 취득 시민권 취득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 무료 강좌
2025.06.04. 20:00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샌디에이고 지역 투표가 지난 22일 시작됐다. JJ 이벤트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오전 8시부터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아침잠을 설치며 찾아온 한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지역 한인은 물론 한국기업에 다니는 주재원, 유학생 그리고 샌디에이고에 잠시 여행을 온 한인 유권자도 다수 눈에 띄는 등 재외투표소는 개소하자마자 투표 열기로 뜨거웠다. 부부 또는 가족 단위로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한국의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목격됐다. 출라비스타에 거주하는 김우연.김홍일씨 부부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취득까지 미뤘다"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참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숨지 말고 투표에 참여해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가자"고 투표 참여를 독력하기도 했다. 또 친구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김지영씨(카멜 밸리 거주)는 "외국에 나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 K팝이 유행하고 코스트코에서 김밥이 판매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국이 안정돼야 재외한인도 행복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 거주한다는 김예은씨는 "사는 곳은 플로리다지만 여행 중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샌디에이고에서 유권자로 등록했다"며 "민주주의를 누리려면 투표 참여는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샌디에이고 재외투표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박철 영사와 2명의 실무관을 파견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투표 첫 날인 22일 오전 10시 기준 총 71명의 한인이 투표에 참여했다. JJ 이벤트홀에 설치된 투표소는 24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된다. 글·사진= 박세나 기자시민권 투표 샌디에이고 재외투표소 투표 참여 시민권 취득
2025.05.22.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