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을 맞아 노동·종교·이민자 인권단체 연합은 한인타운과 맥아더파크 일대를 행진하며 이민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민족학교 관계자들이 북을 치며 행진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이 더 이상 ‘신분 안전 장치’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대규모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현장 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건을 선별해 법무부 산하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USCIS의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이민 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이전 행정부 시절에 취득한 시민권이라 하더라도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정보가 확인되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USCIS가 제시한 월별 목표치는 과거 수년간의 전체 누적 건수를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시민권 박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법상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 근절과 제도 정비를 명분으로 단속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 당시의 사소한 오류나 누락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관우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 지위가 안정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방침은 그 전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시민권 취득 과정은 물론, 그 이전 단계인 영주권 취득 경위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소한 기재 오류나 실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시민권이 박탈될 경우 영주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귀화 시민권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한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약 1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별로는 LA, 마이애미, 브루클린, 브롱크스, 휴스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시민권 박탈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에서 입증돼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해당 허위가 시민권 취득의 핵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실제 시민권 박탈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