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연방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제동…집단소송 허용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집단소송 승인과 함께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 조셉 라플랜트 판사는 10일 출생 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 허용을 요청한 미 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단, 라플랜트 판사는 가처분 승인에 따른 효력을 7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 셈이다.   라플랜트 판사는 “출생 시민권 제한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며 “행정부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의 결정은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측은 연방 하급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집단소송 제기 또는 승인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전국적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무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에릭 해밀턴 법무차관보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예로 들면서 “뉴햄프셔 지법이 연방 전체의 정책을 단일 판결로 뒤집는 것은 성급하다”며 “최소한 이번 가처분 명령은 뉴햄프셔주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들과 맞물려, 출생 시민권 문제가 다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최근 하급심 판결의 전국적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뉴햄프셔 지법의 가처분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인성 기자연방법원 집단소송 집단소송 승인 출생 시민권 집단소송 허용

2025.07.10. 21:49

썸네일

타주 임신부들 LA로 원정 출산…출생 시민권 제한 여파

트럼프 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원정 출산’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텍사스, 조지아 등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주에서 출산 예정이던 임신부들이 가주 등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는 주에서의 출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엘에이맘스(LA Moms)’의 출산·산후조리방에는 ‘타주에서 LA로 임신부 혼자 애 낳으러 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작성자는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다”며 “출산을 위해 LA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에도 타주에서의 원정출산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A한인타운 내 김성호 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플로리다, 텍사스 등 출생 시민권이 중단되는 주에서 출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인뿐 아니라 임신부들의 국적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MK산후조리원 마이클 김 대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주에 사는 한인 임신부 2명이 예약을 했다”며 “반면, 한국에서의 원정 출산 문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 내 한 산후조리원 매니저 A씨는 “최근 텍사스와 앨라배마 주 등에서 4건의 문의를 받았다”며 “대부분이 유학생이나 주재원 가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국내 원정 출산이라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은 바로 의료보험”이라며 “타주에 살 경우 각 주의 보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모든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다.   김 원장은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든 비행기로 10시간 정도면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 시대”라며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나거나 헌법 개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법률적 반발도 큰 상황이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원정 출산의 확산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부모 모두가 불법체류자거나 단기 체류자인 경우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을 내린 하급 법원의 가처분 명령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정부 차원에서 거부한 가주, 네바다, 뉴욕, 미시간, 워싱턴 등 22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부여가 유지된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임신부 시민권 원정출산 문의 출생 시민권 원정 출산

2025.07.08. 21:32

썸네일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준다’…일단 28개주 시행

  부모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는 정책이 텍사스·플로리다 등 보수 성향 28개주에서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 차원에서 막은 22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주는 별개 소송이 없는 한 30일 후부터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지 않으려는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다면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이 강한 22개 주, 수도 워싱턴DC 등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하급심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효력 중단을 한정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 심리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판사 6명이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들어 줬다.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특정 행정부가 특정 법을 준수하도록 사법부가 무한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행정부를 두둔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 1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상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50개주 중 4분의 3으로 비준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은 어렵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같은날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보수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포르노사이트접속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선 성인인증 규제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험사의 무상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농촌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에 들어가는 80억 달러 규모 지원금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보수성향 부모

2025.06.29. 18:08

썸네일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원정출산, 시민권 안준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전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원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그 효력을 전국으로 넓히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의 범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만 해당할뿐, 미국 전역에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하기에,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출생 시민권 사기극에 큰 타격을 가한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기존 하급심 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아 또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유효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원정출산 출생 시민권 반면 버지니아 트럼프 행정부

2025.06.29. 11:42

썸네일

출생 시민권 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승인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어느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권은 연방헌법이 부여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무료화된 것은 아니다.     보드먼 판사는 “전국 단위의 판결만이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임산부 여성 6명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산부 여성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자로 미국에 입국 후 난민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고 이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임신 3개월차 여성 모니카는 “배우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상태(TPS)로 난민신청을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믿고 미국에 이민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민간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매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가 30만명 정도씩 태어나고 시민권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22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가처분 출생 시민권 금지 가처분 시행 금지

2025.02.05. 14:26

썸네일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20:20

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속지주의’로도 불리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현행 헌법 자체를 바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종원 기자트럼프 시민권 출생 시민권 트럼프 당선인 폐지 시사

2024.12.08. 18:2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