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임대, 섹션8(Section 8) 등 연방 주택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의 주 40시간 근로 의무화와 수혜 기간 제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시행 권한을 지역 정부, 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를 제공하는 임대업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실제 시행되면 규정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수혜자는 즉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800만 명 이상이 공공주택 거주나 임대료 일부 보조 등 연방 주택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도된 초안에 따르면 지역 주택 당국과 임대업자는 최대 주 40시간 근로 요건과 2년 이내 거주 제한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추가 갱신 없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가족 구성원 중 불법체류자가 있는 경우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불법체류 가족원을 제외하고 합법 신분 구성원을 기준으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비례 지원’ 방식 자체가 폐지된다.
연방 주택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캘리포니아·텍사스·뉴욕 주 등에 많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연방 빈곤선(3만2000달러) 이하다. 이 매체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많은 수혜자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지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거 불안으로 인한 노숙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 규정안은 예산관리국(OMB)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