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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 계약서 변화 동향

Los Angeles

2025.11.11 16:00 2025.11.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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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조건부 지원 비용 반환 폐지
2026년 1월 1일 계약부터 적용 대상
가주 의회가 또 한 번 ‘근로자 이동성(mobility)’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AB 692)은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에 교육비나 훈련비를 갚아야 하는 “stay-or-pay(머무를 게 아니라면 갚아라)” 계약을 대부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직원 이직을 막기 위해 6개월 안에 퇴사하면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거나 비자 비용, 채용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왔는데, 내년 1월부터 이제 이런 조항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형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비 지원(tuition reimbursement), 입사·잔류 보너스(retention bonus)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허용된다. 주지사 서명을 통해 이 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B 692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첫째,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훈련비나 기타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둘째, 퇴사 시 ‘부채 회수’를 재개하거나 유예를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 셋째, 퇴사한 직원에게 벌금, 수수료, 기타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다. 여기서 ‘비용’이나 ‘벌금’은 대체 인력 충원비, 재훈련비, 비자 비용, 회사의 ‘명성 손실액’, ‘이익 손실’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계약은 예외로 인정된다. 단, ▶근로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될 것 ▶해당 학위나 자격증 취득이 고용의 조건이 아닐 것 ▶상환 금액은 실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의무근속 기간에 퇴사하더라도 상환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될 것 ▶직원의 부정행위로 해고된 것이 아닌 이상, 해고된 직원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의 경영학 석사 과정(MBA) 학비를 대신 내주고 일정 기간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위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또한, 특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조기 퇴사 시 보너스를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잔류 보너스 계약 역시 허용된다. 다만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보너스 계약은 근로계약과 별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직원은 계약 전 최소 5일 이상 변호사 상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안내받아야 하고 ▶조기 퇴사로 인한 상환액은 이자 없이 비례 계산(pro rata), 리텐션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부정행위(misconduct)’로 해고된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AB 692는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026년 이후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내년에 학비 지원이나 리텐션 보너스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면, 새 법의 요건에 맞게 계약서를 반드시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번 AB 692는 가주가 일관되게 ‘이직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점점 줄어드는 대신, 문서의 ‘형식’과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새해 전까지 각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인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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