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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편도 추방 대상자 단속…탑승객 명단 ICE에 전달

Los Angeles

2025.12.16 19:27 2025.12.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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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면 공항 출동 체포
검거율 75%로 높은 수준
국내선 항공 이용객까지 추방자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항공기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자가 필요 없는 국내선까지 단속이 확대되면서 여행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 명단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ICE는 이를 추방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공항에서 체포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TSA와 ICE 간 협업 내용을 담은 내부 문서를 입수해 이러한 단속이 비공개로 시행돼 왔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SA는 주 2~3회 항공편 이용 예정자 명단을 ICE에 전달하고 있으며, ICE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인물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공항에 요원을 파견한다. 전직 ICE 고위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식별된 사례의 약 75%가 실제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기조가 국내선 항공편까지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ICE는 국내선 직접 개입을 자제해 왔다. 공항 단속이 보안 검색과 여객 흐름에 부담을 주고, 항공기 대기 시간 증가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TSA 역시 국내 범죄나 이민 단속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업으로 공항은 사실상 추방 집행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공항은 이미 무기 검색 등이 완료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ICE 입장에서는 단속 효율이 높을 수 있다”며 “체포 이후 신속한 추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체포 사례도 확인됐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텍사스로 이동하려던 19세 대학생이 탑승 수속 과정에서 체포돼 현장에서 구금된 뒤 온두라스로 추방됐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DHS) 차관보는 “불법 체류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비행기를 타야 할 이유는 자진 출국을 위해서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심사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비자 입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자에게 내년 2월부터 과거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가족의 출신지 등 가족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여행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는 국제선 입국 심사 강화에 이어 국내 이동까지 단속 대상이 되면서 여행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여행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이 여행을 꺼리게 될 수 있다”며 “관광과 소비가 다른 국가로 이동해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말 연휴를 앞두고 공항 내 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TSA는 보안 검색대나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협, 폭언, 폭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4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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