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뉴욕 등 민주당 주들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압박에 제동을 걸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단속 협조 여부를 이유로 뉴욕 등 민주당 주들과 워싱턴DC에 지급을 중단했던 재난지원금(Homeland Security Grant)을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기금은 자연재해 대비와 테러 대비 등 공공 안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연방 기금이며, 판사는 "이러한 재난 및 치안 자금이 이민정책 준수와 연계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전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판결을 "뉴욕과 다른 주들에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재난지원금은 주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뉴욕 연방법원은 법무부(DOJ)가 제기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법'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이 법은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차량국(DMV) 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이민자 운전자들이 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19년 뉴욕주의회를 통과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부는 "이 법은 체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법이 연방법이나 헌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