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을학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12학년들의 조기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조기전형은 이번 달까지 대입원서와 재정보조 신청서를 모두 동시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물론 몇몇 대학은 중순에 마감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말일에 마감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정에서 가장 큰 바람이라면 자녀가 목표하는 대학에 잘 합격하고, 동시에 대학으로부터 풍성한 재정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다. 무상 보조금인 장려금과 장학금 등을 더 많이 지원받으면 재정부담도 줄이고 자녀가 편안히 면학할 수가 있으므로, 재정보조의 성공은 차후 대학 합격 후 원하는 대학에 잘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성공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를 실제로 접하는 순간까지도 이를 우선 대비 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현실적으로 당한 후에야 “그럴 줄 몰랐다”, 혹은 “우리 가정은 수입이 별로 많지 않아 아무 문제없다고 주위에서 말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학부모들이 대학 웹사이트에 접속해 NPC를 계산해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NPC 결과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재정부담에 직면한 뒤에야 비로소 방도를 찾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이른바 중졸 수준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사전 준비를 하며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영어를 잘한다고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민을 갓 온 부모들이나 어느 정도 거주한 사람들보다 도심 주위의 홈리스가 영어를 더 잘하지 않는가? 영어를 잘한다고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부모들, 특히 대학을 졸업했거나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하는 이른바 엘리트 세대 부모들 또한 학업 중 영어 원서로 공부하고 읽고 해석하며 답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세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 부모일수록 입학원서는 자녀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재정보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쉽게 생각해 큰 우려감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그 정도는 내가 다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왜 도움이 필요하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여기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하물며 처음 접하며 작성하는 일이지만 신청서 제출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일수록 재정보조 실패를 겪게 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재정보조 담당관의 판단이 재정보조 수위를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재정보조 공식에 의한 SAI 적용 범위를 신경 쓰지 않은 학부모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 단순히 1~2천 달러의 손실이 아니라, 대부분 연간 평균 5천 달러 이상, 아니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실패의 대가는 혹독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잘못된 편견과 판단이 불러온 결과가 해당 연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정보조는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한 번의 판단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재정보조 신청은 자녀가 등록하는 대학 연도보다 2년 전 수입이 적용되고, 현 시점의 자산이 반영된다. 따라서 아무리 현 시점에서 대처하더라도 한 해 전의 수입 내용이 자산과 함께 적용되므로,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테크닉과 사전 조치 없이는 더 나은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학부모 중에는 “우리는 단순히 W-2 수입만 있어요”라고 말하는 가정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수입을 줄이기 위해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 및 은퇴 플랜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IRA, Roth IRA, SEP, SIMPLE 등의 플랜에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가정들이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재정보조에서 더 큰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곧 눈뜬 장님격이다. 대략 1만 달러를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가정의 경우, 이 금액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연간 7천 달러 정도 이상을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지 않는 가정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단과 편견부터 없애야 더 나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