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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OC 첫 한인 선출 판사 만들기

Los Angeles

2026.02.03 17:27 2026.02.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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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환 OC취재담당·국장

임상환 OC취재담당·국장

갓 이민 온 한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판사를 뽑는다는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가주의 판사 선거 제도가 생경하고 신기할 수 있다.
 
물론 가주에서도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지는 않는다. 가주 대법원과 항소법원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한다. 주지사는 때로 가주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판사를 임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주 대법원과 항소법원에 입성한 판사는 임기가 끝나고 재선에 도전할 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반면, 카운티 법원 판사의 경우, 선거를 통해 판사 법복을 입을 기회가 열려 있다. 카운티 판사를 선거로 뽑는 이유는 주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카운티 판사는 교통 관련 규정 위반부터 이혼, 단순 절도에서 살인에 이르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 재판을 담당한다.
 
판사 선거의 장점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다. 만약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를 교체하면 된다. 판사의 전횡이 도를 넘어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엔 판사 소환(리콜)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의 한인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오렌지카운티지만, 아직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한인 판사는 배출하지 못했다.
 
OC법원 첫 한인 판사인 리처드 이 판사는 지난 2010년 12월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가주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과 12월엔 조셉 강 판사와 준 안 판사가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차례로 임명됐다.
 
최근 OC 법원 13호 법정 판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앤 조 OC 검사가 올해 선거에서 승리하면 OC 한인 최초로 임명이 아닌 선출을 통해 판사석에 앉게 된다.
 
판사 선거 당선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직 판사에게 도전해 이기는 것은 어렵다. 통계상 판사 선거에서 현직 판사가 승리할 확률은 90%가 넘는다. 판사 선거엔 OC 유권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많은 유권자가 판사 선거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구관이 명관’이란 식으로 현직 판사에게 기계적으로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판사 선거에는 아예 기표조차 하지 않고 건너뛰는 유권자도 꽤 있다.
 
임명이든 선출이든 법원 입성이 어렵지 일단 판사가 되고 나면 낙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판사 선거의 이런 특성 때문에 한인을 포함한 대다수 후보가 현직 판사가 없는 무주공산에서 출마하길 원한다.
 
둘째, 판사 공석에 출마할 기회를 잡는 것이 어렵다. 판사 선거는 주로 현직 판사의 은퇴,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공석이 생겼을 때 시행되지만, 빈자리가 생겼다고 반드시 선거가 열리진 않는다. OC법원 판사 임기는 6년이다. 어쩌다 공석이 생겨도 바쁜 법정을 비워두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와 타이밍이 잘 맞지 않을 경우, 주지사가 임명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후보가 연로한 판사의 은퇴를 고대하며 기다린다.
 
셋째, 선거 캠페인을 펴려면 많은 돈과 시간,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후보로 나설 검사나 변호사는 대개 바쁘며, 대규모 캠페인을 벌일 만큼 많은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현직 판사가 없는 OC 법원 13호 법정 출마를 결정한 조 검사는 6월 2일 예비 선거를 치른다. 일단 현직이 없는 공석 출마에는 성공했다. 현재까지 조 검사의 경쟁자도 1명뿐이다. 만약 조 검사가 예선에서 과반 이상 득표에 성공하면 11월 결선 없이 곧바로 당선된다.
 
예선 투표율은 결선보다 낮다. OC 전체 한인 유권자 3만6000여 명이 예선에서 몰표를 주면 선거를 통한 첫 한인 판사 배출도 가능하다. 한인 유권자들이 힘을 합치면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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