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냅챗(Snapchat)’이 앱의 안전성을 과장해 부모들을 오도하고 아동을 유해하고 중독성 있는 기능에 노출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가 11일 보도했다.
11일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스냅챗은 어린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욕설, 성적 콘텐츠, 노출 이미지, 마약 관련 게시물 등 성인용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냅챗은 열람 후 사라지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팩스턴은 또 일일 사용을 유도하는 ‘스냅스트릭스(Snapstreaks)’ 등 일부 기능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으며 이는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팩스턴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 아동을 음란하고 파괴적인 콘텐츠로 가득 찬 플랫폼에 중독시키도록 설계된 사업 모델로 스냅챗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부모들은 자녀가 사용하는 앱의 위험성을 알 권리가 있으며,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 의해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 주정부는 주가 ‘허위·오해 소지·기만적 표현(false, misleading, and deceptive representations)’이라고 규정한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Snap Inc.)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팩스턴은 앞서 틱톡(TikTok), 로블록스(Roblox) 등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온라인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겨냥한 광범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