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뜸했던 이유로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는 한인들이 많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만 증여되거나 유언으로 남겨졌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문=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상속법에 따른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
▶답=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지라도, 사망한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어 본인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해외 거주나 연락 두절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문=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사망 소식을 늦게 알았다면?
▶답= 유류분 청구에는 엄격한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사망 사실과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 미국에서 한국 내 증여 및 상속 재산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나?
▶답= 해외 거주자가 직접 한국의 재산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는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기초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부모님이 생전에 보유했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주거래 은행, 예금, 보험, 증권 등 남아있는 금융 재산의 범위를 일정 부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 소송 중 다른 가족이 재산을 처분해버릴까 우려되는데 대책은?
▶답= 유류분 소송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해외 거주자가 당사자일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인출하면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초기에 보전 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을 통해 매매를 묶어두고, 예금 등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진행하여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유류분 판결로 돈을 받게 되면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나?
▶답= 유류분 청구 승소로 재산을 수령한 미국 거주자는 미 국세청(IRS) 보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FBAR & FATCA: 한국 내 본인 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FBAR) 또는 일정 기준(FATCA) 이상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 Form 3520: 한국에서 받은 상속 및 증여 가액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내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짧고 재산 조사 및 보전 조치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권익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