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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한인, 견주 못 찾아 보상 막막…지난달 한인타운 맥도날드서

Los Angeles

2026.03.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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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은 추가정보 제공 거절
언어 장벽·법적 절차 미숙 등
피해 입고도 보상 받기 어려워
개에 물린 상처. [본인 제공]

개에 물린 상처. [본인 제공]

LA 한인타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80대 한인 노인이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하고도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인 시니어들이 피해 이후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 등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폴 김씨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내 맥도날드 매장(695 S Western Ave)에서 지난달 7일 오전 11시쯤 개에게 오른쪽 종아리를 물렸다. 이 매장은 평소 한인 시니어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김씨는 당시 주문을 마친 뒤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씨에 따르면 갑자기 뒤에서 큰 개가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 뒤돌아보지도 못했다.
 
김씨는 “어떻게 물렸는지도 모른 채 너무 아파 확인도 못했다”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주인과 개가 도망간 뒤였다”고 말했다. 그는 “하얀색 대형견이었던 것만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맥도날드 매장의 매니저는 본지에 “주인이 동반한 대형견이 맞고 당시 목줄은 착용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추가 정보 제공은 어렵다”고 전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오른쪽 종아리 교상(개 물림 상처)으로 내원했으며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은 없었지만 감염 예방 치료가 진행됐다.
 
김씨는 광견병 예방주사와 파상풍 예방주사를 포함해 총 4차례 예방접종을 받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현재까지 복용 중이다. 치료비도 전액 김씨가 부담했다.
 
김씨는 매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변호사를 찾았지만 수임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 어렵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한 한인 변호사는 “개 물림 사고의 1차 책임은 개 주인이지만 주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매장 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상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현재 정보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낮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건은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리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상해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성공보수 방식으로 맡아 피해자가 선임비를 먼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비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송이 쉽지 않다.
 
가주 보건안전법에 따르면 음식점 실내 식사 공간에는 안내견 등 서비스 동물을 제외한 반려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려견은 업주가 허용할 경우에만 별도 출입 통로가 있는 야외 식사 공간에서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업소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한인 시니어들이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고 이후 신고, 보험 처리, 법률 상담 등 절차 대부분을 개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정보 접근과 절차 이해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1세대 노년층일수록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실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인타운 커뮤니티 관계자는 “한인 노인들은 보험과 법률 절차 접근성이 낮아 피해가 발생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치료비 부담만 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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