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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유사사건에 LA경관 ‘자격 박탈’ 첫 검토

Los Angeles

2026.05.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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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사살 경관 2명 심의
내달 POST 전체 위원회서 결정
LA카운티 검찰도 별도로 조사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을 두고 자격 박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근무 중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관 자격 박탈 여부가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과가 최근 양용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LAPD 올림픽경찰서의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 등이 피고로 포함된 연방 및 카운티 소송〈본지 3월 12일자 A-1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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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기준·훈련위원회(POST)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5일 LAPD의 정신질환자 총격 사건과 관련해 호세 자발라, 훌리오 퀸타닐라 등 두 경관의 자격 박탈을 권고했다. LA타임스는 경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에서 자격 박탈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2일 보도했다.
 
자격 박탈 권고 결정에 따라 다음 달 POST 전체 위원회는 두 경관에 대한 자격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간 자문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피해자가 당시 별다른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경관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18일 LA 지역 히스토릭 사우스 센트럴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양용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 당시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앓던 마가리토 로페즈 주니어가 자해할 것을 우려해 911에 신고했고, LAPD가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두 경관은 로페즈 주니어에게 10분 이상 칼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로페즈 주니어는 칼을 목에 대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경찰은 결국 비살상탄을 발사했다. 이때 감정적으로 격해진 로페즈 주니어가 경찰 쪽으로 움직이자 두 경관은 실탄을 발사했고, 로페즈 주니어는 이 총격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유가족은 이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8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두 경관에게는 각각 무급 정직 10일과 5일의 경징계만 내려졌다. 이 사건은 형사 기소 가능성 검토를 위해 LA카운티 검사실로 넘겨졌으며 현재 별도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제정된 경찰 자격 박탈 가능법(SB2) 이후 나온 첫 사례다. SB2는 과도한 무력 사용, 허위 진술,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가 있을 경우 경찰 인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양용 사망 2주기를 맞아 LA 연방법원 앞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려 경찰 과잉 진압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본지 5월 4일자 A-1면〉  
 
양용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이번 연방 소송은 아들의 사망 자체뿐 아니라 경찰 대응 과정에서 보장된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관 총격 사건(OIS)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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