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모니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던 30대 여성이 차량과 충돌한 뒤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자전거 역시 캘리포니아주법상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NBC뉴스는 샌타모니카 경찰이 지난주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37세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14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쯤 4가와 샌타모니카 불러바드 인근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혼다 시빅 차량과 충돌한 뒤 운전자와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후 오션 애비뉴와 피코 불러바드 인근에서 그 여성을 발 체포했다. 여성은 경범죄인 음주 상태 자전거 운전 혐의로 입건된 뒤 출석 통지서를 받고 풀려났다. 샌타모니카 경찰은 “가주에서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로 공공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자전거도 음주 상태에서는 균형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져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