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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파이어족, 코스피 안샀다…“미장 사라” 그가 찍은 3가지

[더 파이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파이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재정적 독립, 조기 은퇴)’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로망’입니다. 조기 퇴사가 부러운 건 단순히 사표를 던졌다거나 그럴만한 재력을 갖췄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들에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중앙일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는 파이어족을 찾아 그들만의 투자 원칙과 실천 과정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5명의 인터뷰를 담은 구독자 전용 플러스북 PDF도 공개합니다. 01. 92년생 파이어족의 '몰빵 종목' 나는 ‘강남 키즈’였다.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공부가 제일 쉽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못했다. ‘압고(압구정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 이른바 ‘SKY’ 대학을 나와 2018년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금융 회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30년간 모아도 서울 아파트(당시 중위가격은 9억원)를 겨우 살까 말까였다. 단군 이래 부모보다 못사는 유일한 세대라는 말이 실감 났다. 그렇게 인생을 건 공부를 시작했다. 나를 키운 건 8할이 문제집이었지만, 투자의 세계는 문제집도 해답지도 없었다. 성공한 사업가와 투자자들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입사 첫해에 1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해외 투자 커뮤니티를 들락거리며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다. 물론 손실률이 90% 이상을 기록할 때도 있었다. “그게 무슨 투자냐, 투기지”라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다. 자산은 곧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입사 다음 해 순자산이 1억원을 넘었고, 이듬해 2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굴리는 액수가 커지자 뜻이 맞는 지인 2명과 토요일마다 모여 머리를 맞대고 투자 공부를 했다. 우리 셋은 ‘도원결의’처럼 2021년 3월에 퇴사하자고 약속했고, 모두 한날한시에 사표를 던지는 데 성공했다. 당시 내 계좌의 잔고는 35억원이었다. ▶3년만에 35억 찍고 은퇴했다…92년생 파이어족의 ‘몰빵 종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897 02. 60억 파이어족 '계절 투자법' 2009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 입사할 당시 그의 수중엔 투자로 불린 3000만원이 있었다. 월급이 넉넉지 않은 편이라 1억원을 모으기 위해 하루 1만원만 쓰고 남은 돈은 모두 투자에 쏟아부었다. 그 결과 2012년, 드디어 1억3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하게 됐다. 종잣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21년 29억원을 손에 쥐고 사표를 던졌다. 지금은 비상장 기업 투자를 제외한 자산이 60억원 규모. 비결은 퀀트 투자였다. ▶매달 24일~내달 4일 노려라, 60억 파이어족 ‘계절 투자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638 03. 40억 파이어족 엄마 ‘존버 종목’ 스스로 흙수로 출신이라 말하는 김운아 작가는 2017년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아들에게 해당 주식을 사줬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8224%. “오래 보유할 수만 있다면 가장 승률이 높은 시장” 40억 자산가로 거듭난 엄마가 지금까지도 확신하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 ▶아들 수익률 8224% 만들었다, 40억 파이어족 엄마 ‘존버 종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8181 04. 퇴사 1년 만에 13억 번 비결 2024년 12월 31일 파이어족이 된 ‘사이다언니’ 이상영씨. 한때 월 100만원을 버는 작은 스타트업 직원에서, 지금은 수십억원을 굴리는 자산가가 됐다. 퇴사할 당시 25억원이었던 자산은 지난해 33억원이 됐고, 현재 38억원을 넘겼다. 놀라운 사실은 어지간한 투자자들도 겁이 나서 꺼리는 ‘이 상품’에 장기 투자해 1600%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는 것. ①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② 현재의 포트폴리오와 관심 섹터(분야), ③ 매월 구체적인 수입과 소비 내역까지 담았다. ▶퇴사 1년만에 13억 벌었다…‘박봉 女사원’ 38억 만든 비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8945 05. 34억 파이어족 미장 고집 이유 40대 초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지훈 작가의 투자는 실패에서 시작한다. 동료의 바이오 주식 투자 '대박 스토리'에 홀려 투자했다가 3억원을 잃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찾아야 했다. 그로부터 8년 뒤, 총자산 34억원을 만들고 파이어족 대열에 합류했다. 그를 파이어족으로 만든 투자 종목은 단 세 가지의 ETF였다. 그가 투자하는 EFT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을까. 코스피 불장에도 미장을 고집한다는데, 이유는 뭘까. ▶코스피는 사실 ‘트럼프 ETF’…34억 파이어족 미장 고집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948 파이어족 5명의 투자 노하우를 한 권에 더중플이 만난 파이어족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신에게 맞는 '나만의 투자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면 좋을까요. 이들 5명의 성공담을 플러스북 『더 파이어 - 첫번째 이야기』 에 묶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투자법은 무엇인지 발견해보세요. 플러스북은 모바일에서도 보기 쉬운 판형의 PDF로 제작했습니다. 더중앙플러스 구독 회원이면 누구나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발행될 플러스북도 기대해주세요. ▶더 파이어 PDF 다운받기 https://www.joongang.co.kr/pdf/1023 김홍범.이경희([email protected])

2026.07.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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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편리한 중앙일보 전자신문

신문구독을 종이에서 태블릿으로 바꾸었다. 얼마 전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태블릿으로 전자신문을 보아왔다. 전자신문을 이용해 보니 편리한 점이 많다.   배달 사고가 나는 일도 없고, 비가 와도 신문이 물에 젖지 않는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신문을 가지러 나갈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다. 다 읽은 신문은 재활용 쓰레기 통에 들어가니 추후 재활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자원의 낭비다.   전자신문은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태블릿을 선호한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 다소 불편하다. 전자기기는 한, 두세 대 구형을 쓰는 것도 무방하다. 기능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론, TV 시청, 독서, 메신저, 이메일, 게임까지 모두 할 수 있다.   다시 전자신문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태블릿으로 중앙일보를 본다. 미주판을 먼저 보고, 본국판을 보고, 그리고는 LA 타임스를 본다. 노안이 있어도 화면을 키우면 돋보기 없이 볼 수 있다. 신문을 읽다 스크랩하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프린트를 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해 보관할 수도 있다. 영어권의 자녀들과 공유하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번역기능을 이용 영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저장한 기사를 카톡 등 메신저 기능이나 이-메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구독료가 매우 저렴하다. 중앙일보 전자신문의 월 구독료는 8.99달러, 6개월 선납을 하면 디스카운트를 받아 45달러다.   주변에 신문을 보지 않는 이들이 생각 밖으로 많다는데 놀라곤 한다. 물어보면 전화기로 뉴스를 다 보아 신문구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인터넷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단편적이며 정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 흥미로운 (또는 자극적인) 제목에 끌려 클릭해 보면 내용은 빈강정인 경우가 허다하다.     신문에 실리는 기사는 기승전결이 확실하며 전후좌우가 분명하다. 뉴스는 일부일뿐, 신문에는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인문학적 기사도 많이 실린다. 미주판에는 건강, 교육, 문화, 여행은 물론 지역 소식, 단체나 행사, 생활정보 등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정보들이 매일 실린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니, “preach to the choir” (믿는 사람에게 설교하기)인 셈이긴 하다.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이웃에게 이 글을 보내주면 좋겠다. 배달이 용이치 않은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는 전자신문을 권한다. 전자신문은 산도 넘고 물도 건너 어디라도 간다.  고동운 / 전 가주공무원열린광장 중앙일보 전자신문 중앙일보 전자신문 전자신문 이야기 이용 태블릿

2025.06.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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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판매세 4월부터 인상…최대 11.25%까지 오른다

LA카운티 판매세율이 4월 1일부터 인상된다.   2024년 주민들이 승인한 주민발의법 A(measure A)에 따라 4월 1일부터 LA카운티 전체 판매세율이 9.50%에서 9.75%로 0.25%포인트 상향 된다. 이전의 발의법 H(판매세 0.25%포인트 인상) 대신 발의법 A(0.50%포인트 인상)가 4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라는 게 폭스뉴스의 설명이다. 발의법 A는 LA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된 ‘홈리스 판매세’를 현행 0.25%에서 0.50%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주민들이 투표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세율 조정은 카운티 전체에 적용되지만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에 따라 판매세율은 다를 수 있다. 일례로 팜데일시의 경우, 판매세율은 기존 10.25%에서 11.25%로 1%포인트 오른다. 토런스는 10.00%에서 10.25%로 0.25%포인트 인상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가주 정부(cdtfa.ca.gov/taxes-and-fees/TaxRatesbyCountyandCity.pdf)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한길 기자la카운티 판매세 la카운티 판매세율 la카운티 직할지 la카운티 전체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발의법 A

2025.03.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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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중앙 학생 미술 영상 공모전 총 236명 영예 수상

.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후원하고 중앙일보가 주최한 제43회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수상 결과가 발표됐다.   미술부문 대상에 청소년부 에니 킴(Yenee Kim, 마틴루터킹주니어중학교, 8학년) 학생과 어린이 부문 리안 남궁(LeAhn Namkung, 캐스케이드 크리스천 스쿨, 1학년) 학생이 선정되고 영상부문에 타라 반(Tarah Ban, 12학년)학생이 선정됐다. .  . 올해는 약 1300명의 학생이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에 중앙일보는 기존 결정된 수상인원에서 추가 선발을 진행하여 미술부문 215명, 영상부문 21명, 총 236명의 학생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금일 본지와 대회 홈페이지 (artcontest.koreadaily.com), 중앙일보 교육포털(edubridgeplu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일부터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술 부문 온라인 전시가 진행되며 주요 수상 작품에 한하여 메타버스 전시회가 별도로 운영된다.   ▶메타버스 제1 전시장 방문하기 ▶메타버스 제2 전시장 방문하기 . 메타버스 전시회는 IT기업 ‘Ohhh’ 의 카밀월드 서비스를 통해 운영된다.   ▶ 입상자 전체 리스트 (PDF) ▶ 미술부문 대상, 영상부문 작품 (PDF) ▶ 미술부문 뱅크호프상, 중앙일보 사장상 작품 (PDF)알림 공모전 수상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수상 미술부문 뱅크호프상 중앙 학생

2024.07.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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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 소·엠마 김 대상 영예…중앙일보 학생미술공모전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후원하고 중앙일보가 주최한 제42회 학생미술공모전 대상에 청소년부 매티 소(Mattie Soh, 노스뷰고교, 10학년)양과 어린이부 엠마 김(Emma Kim, 그린호프초교 4학년)양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는 총 1430명의 학생이 미국 전역에서 지원해 역대 공모전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에 중앙일보는 기존 결정된 200명의 수상 인원에서 40명을 추가 선발, 총 240명의 학생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미주판 10면과 대회 홈페이지(artcontest.koreadaily.com), 중앙일보 교육포털(edubridgepl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일부터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회가 진행되며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대상부터 중앙일보 사장상까지 입상작에 한하여 메타버스 전시회가 별도로 운영된다 (메타버스 전시회장 방문하기). 메타버스 전시회는 IT기업 ‘Ohhh’의 카밀월드 서비스를 통해 운영된다.   ▶입상자 전체 리스트 (PDF) ▶대상, 뱅크오브호프상 작품 (PDF) ▶중앙일보 사장상 작품 (PDF)학생미술공모전 중앙일보 중앙일보 학생미술공모전 학생미술공모전 대상 중앙일보 교육포털

2023.07.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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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글 '모기지 원론' 출간…본보 기자 출신 남상혁 대표

미국 모기지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한 최초의 한글 서적 '미국 모기지 원론(저자 남상혁)'이 출간됐다.   국내 금융, 부동산 업계 종사들에게 필요한 원론적인 내용을 담은 이 책은 전세계서 가장 고도화된 미국 모기지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초기 역사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그리고 최근 팬데믹까지 모기지 시스템의 변화를 정치, 사회, 경제적인 시대의 배경과 함께 분석 정리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역할과 월스트리트 투자시장의 작동 원리, 모기지 실무과정 등이 모두 소개돼 관련 업계의 필독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에는 자주 쓰이는 모기지 관련 용어들을 한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 남상혁 SNA 파이낸셜 대표는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출신이다. 남 대표는 "중앙교육문화센터에서 수년간 진행해온 모기지 에이전트 강의에서 소개한 이론과 현장 융자 업무 경험을 생생하게 책에 녹였다"면서 "한글로 된 관련 서적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조차 없어서 직접 책을 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모기지 원론'은 300페이지 분량으로 중앙일보 핫딜에서는 인쇄본이 19.50달러에 판매중이며, 구글 북스에서는 PDF형태로 10달러에 판매중이다.남상혁 한글 남상혁 대표 모기지 시스템 모기지 에이전트

2023.05.10. 18:59

“지하철 기피하고 해 지면 거리 안 나가”

8월 22일 오후 4시 40분 JFK 국제공항. 전화기로 호출해 도착한 우버 차량 운전대에는 아시안이 앉아 있다. 잠깐 뒤를 돌아보며 인사한 운전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안도하는 표정이다.     중국계라는 첸 홍씨는 “아시안 우버 운전자로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좀 더 주의하고 경계하게 된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러면서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당한 걸 본 적이 있다”며 “올해 들어서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감소한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꽤 많이 발생했기에 아직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뉴욕의 최고 명소 중 하나로 잘 알려진 센트럴 파크. 늦은 오전이었지만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거나 조깅을 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백인이나 흑인, 라틴계였다. 아시안, 그중에서도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거나 거리를 걸어가야 할 때는 저절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해가 저무는 시간대 곳곳에서 나타나는 노숙자나 마약에 취한 사람들을 목격하면 발걸음을 머뭇거렸다. 실제로 오후 8시가 넘은 거리를 걸어가다 노숙자가 뒤에서 쫓아와 앞에 걸어가던 남성들의 무리에 끼여 이동한 적도 있다.     정류장서 여성대상 범행 많아   뉴욕에 거주하는 김은별씨는 “아시안 증오 범죄 확산 이후 나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줄었다”며 “특히 약속이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경우 비싸더라도 우버나 리프트 등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고 페퍼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어 “한번은 지하철로 출근 중 흑인 남성이 나를 보고 웃으며 제스처를 취했다. 팬데믹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팬데믹 이후 아시안 증오 범죄가 증가하면서 무슨 일을 당할까 무섭고 위축된다”고 말했다.   아시안들이 겪는 막연한 불안감과 위협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뉴욕을 조용히 휘감고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뉴욕이 꼽힌 것과 무관치 않다. 캘스테이트 샌버나디노 증오&극단주의 연구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반아시안  증오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발생 후 1년 동안 LA를 비롯한 뉴욕, 시애틀, 시카고 등 16개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중폭행 이상)는 120건이었다. 이는 2019년(49건)과 비교해 145% 급증한 것이다. 도시별로 보면 전년 대비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뉴욕으로 무려 833% 증가했다. 이어 필라델피아·클리블랜드(각 200%), 샌호세(150%), 보스턴(133%), LA(114%) 순이다. 〈본지 2021년 4월 3일 자 A-3면〉   뉴욕 경찰국(NYPD) 통계에 따르면 아시안 증오범죄로 체포된 건수는 2020년 30건에서 2021년 133건으로 343%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아시안 증오범죄 건수는 524건에 달한다. 뉴욕 아시안아메리칸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뉴욕시에서만 233건의 아시안 증오 관련 사건이 신고됐다. 절반 이상인 55%가 여성 피해자였으며 주로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심리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안감은 행동반경을 제약한다. 주로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팬데믹 이전인 2018년도에만 해도 16억명에 달했던 지하철 이용자는 2021년 약 6억명으로 감소했다. 절반 이상이 넘는 이용자가 떠난 것이다.     최근 스탠퍼드 보건대학 산하 아시안건강연구교육센터(CARE)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 팬데믹 이후 미주 한인 10명 중 4명은 이전보다 물리적 공격 위협을 느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0년 186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출신 국가별로 반아시안 정서에 따른 물리적 공격 위협에 대해 응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응답자 가운데 한인은 8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였다.     조사 결과 한인 응답자의 41%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아시안 정서로 인해 물리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58%), 중국계(5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인은 또한 대조군인 백인에 비해 물리적 공격을 당할 위협을 4.4배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서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출신 국가는 5.4배로 조사된 베트남계였으며, 한인은 중국계와 수치가 같다.   이 보고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한국, 베트남계 등이 중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반중 정서로 인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따라서 출신 국가별로 세분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인교회 연합단체인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를 이끄는 조원태 목사(위원장)는 “일반적인 아시안 증오 범죄 외에도 정치인들의 아시안에 대한 혐오 발언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피해도 크다”며 “한 예로 한 뉴저지 버겐 카운티 셰리프는 ‘앞으로 남편에게 구타당한다는 한인 여성들의 신고가 와도 도와주지 말자’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발언들로 한인들이 겪는 위협과 피해는 대단하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이어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라는 찬사 뒤에서 아시안들의 이민 역사는 무시됐고 외부자로 간주했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고 대학 진학률이 높은 아시안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평등한 존재로 특정 인종을 혐오하면 안 된다. ‘모델 마이너리티’ 허상에서 빠져나와 아시안도 미국의 한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캘리포니아주 도서위원회의 후원으로 LA중앙일보가 마련한 연중기획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첫 시리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뉴욕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한 르포와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현황입니다.       ━   한국어 증오범죄 대응 책자 제작·배포      뉴욕 한인단체들 대책 나서                 아·태 역사교육 법안도 지지 아시안 단체와 연계해 활동   뉴욕 한인 단체들은 증가하는 아시안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아태(AAPI) 시민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한 예로 뉴욕주에 상정된 아태 역사교육 법안 통과를 위한 지난달 5일 한인봉사센터(KCS)가 마련한 집회에는 아태계 및 흑인 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약 200명이 참석한 이 날 집회에는 아시안아메리칸연맹, 뉴욕한인회, 한인봉사센터, 민권센터, YWCA, 롱아일랜드다양성회의, 아시안가정연합, 인도계개혁협회 소속 회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뉴욕시와 뉴저지는 아태계 역사교육 법안이 통과돼 올 가을학기부터 모든 공립학교에 관련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뉴욕주는 보류 상태다.     또 다른 활동은 대응 매뉴얼 제작이다. 비영리재단인 시민참여센터 산하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는 뉴욕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뉴욕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함께 증오범죄 발생 후 취해야 할 대응법을 한국어로 제작해 필요한 단체와 한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증오발언, 증오범죄, 인종차별 대응 매뉴얼’은 상황, 장소별 대처 방법과 인종차별의 역사를 담고 있다. 또 신고 및 협력기관과 단체 정보를 제공해 전문가와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응 매뉴얼은 2016년 처음 제작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내용을 보완한 개정판을 냈다.       이들은 5500부를 인쇄해 종교기관과 단체 등 지역사회에 배포했다. 또 인터넷 세대들을 위해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도 오픈했다. 또 지역별로 세미나를 열어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의 최영수 변호사는 “아시안 증오범죄의 상당수는 모방 범죄다.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인식, 각성,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아태계 역사교육을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신분과 언어 소통으로 인해 한인 신고율이 저조하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문제로 이어지기에 같이 대처해 꼭 신고해야 한다. 경찰 신고가 어렵다면 이민자 보호 교회 또는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 커뮤니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신고를 당부했다.   뉴욕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의 조원태 목사(위원장)는 “아시안 증오 범죄는 무지에서 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태계의 역사를 배워 사회적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인종과 상관없이 연대로 삼아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오범죄 대응 매뉴얼 웹사이트: https://kace.org/wp-content/uploads/2021/03/KACE_Manual-for-Responding-Hate-Crime_2021Resized-1.pdf   김예진 기자  장연화·김예진 기자기획 아시안증오범죄 뉴욕 아시안증오범죄 아시안 증오범죄 아시안 지하철

2022.09.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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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총영사관이 알려주는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최근 격리면제서 신청이 폭증해 1-2주 이내 발급이 어렵다며 최대 2주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현재 격리면제서는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다. 영사관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격리면제서 신청 및 항공권을 구매하기를 권고했다. 직계가족 사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 신속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 일정을 참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밴쿠버총영사관 대표번호 604-681-9581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자는 한국 정부가 정한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BC주, 알버타주, 사스카추완주, 유콘준주, 노스트웨스트준주에서 백신별 권장 횟 수를 모두 캐나다에서 접종을 했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이 가능하다. 2번째로 한국에 현재 거주 중인 직계가족이 있어야 한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등이며,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이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갖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거나, 한국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갖고는 있으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주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제시하여 발급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3번째는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 경과해야 한다. 캐나다 등 외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한국 방문 비자 필요 (F-4, C-3 등)하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면제가 된다. 단 동반 부모가 면제 서식과 아이의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국 예정일 기준 3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제목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한국국적자는 한글, 외국 국적자는 영문으로 표기),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예로 홍길동, 21/6/30, 21/8/05, 또는 YUJIN CHOI, 21/6/15, 21/7/28라고 해야 한다. 이메일 제목을 안내 대로 하지 않으면 출국예정일에 맞춰 발급이 안되거나 접수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 출국일은 신청일보다 1-2주 이후로 예약해야 한다.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 일반 첨부파일로 보내야 한다. 네이버·다음 대용량 첨부파일 및 구글 드라이브로 발송하면 안된다. 구비서류는 우선 격리면제 신청서로 한국내 주소(상세기재)란은 한국 입국시 실제로 거주하실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 머물 경우 반드시 해외입국자의 숙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격리면제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여권 사본이다. 또 예방접종증명서이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증명서(certificate)나 접종기록(vaccination record)이다. 영사관은 접종기록은 가급적 각 보건당국(예: BC Health Gateway)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기록을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제출하기를 권장했다. 명함 또는 수표 크기의 접종기록, 레터 등도 무방하나 같은 주 내에서도 접종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보건당국 홈페이지 발급 PDF 이외의 자료 제출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종기록에 이름, 접종일자, 백신의 종류는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중) 된다. 이외에도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한국 국적자는 본인 또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는 2008년 이전 국적상실된 경우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국적상실된 경우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해당 외국국적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과 국내 거주 외국국적 직계존속과 본인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본으로 제출 격리면제서 신청 심사 및 발급 절차는 이메일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되었다는 회신을 보낸다. 본인의 출국예정일 3일 전까지 격리면제서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email protected]로 '(미발급) 신청자 이름, 출국 예정일'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심사를 통해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PDF 파일로 이메일로 받게 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4부 프린트해서 한국 입국시 지참해야 한다. 프린트 격리면제서는 인천공항 검역, 출입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각 1부씩 제출하고, 1부는 출국시까지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렇게 발급 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에만 1회에 한하여 유효(재사용 불가)하므로 출국일정을 잘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는 사증(비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현재 유효한 한국 입국사증(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증부터 먼저 발급 받은 후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라고 영사관은 권고했다. 또 유효한 사증(비자)이 없는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사증을 신청하신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서의 ‘체류자격’란에 신청한 사증의 종류(예: C-3, 21/7/2) 와 신청일자를 기재해 주면 된다. 사증 발급이 완료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때 사증 발급되었다고 공관에 따로 연락주지 않아도 공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내국인 외의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불문)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후 시설격리 7일(비용 본인부담)과 자가격리 7일을, 그리고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하고,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 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외교부에서 별도의 격리면제서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재신청이 필요하신 대상자는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재외공관의 기존 여권, 공증, 사증 민원에 더해 유래 없이 많은 양의 격리면제서 신청민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격리면제서 신청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원활한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요청했다. 격리면제서 신청 Q&A 1. 격리면제서 신청하면 그날 발급해 주나요? - 긴급히 장례식 참석을 위해 귀국하시는 분 외에는 접수 당일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예정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총영사관에 온라인으로 민원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어 온라인으로 회신이 오기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직계가족분이 한국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DF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3.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되므로 발급 불가합니다. 5.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2개의 백신 모두 위의 본문에 기재된 인정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6.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합니다. 7.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합니다. 8.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입국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로 이동하여 결과 대기,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함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미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기간 중 2회(입국후 1일내, 12~13일)의 PCR검사를 받아야 함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국내에 자가격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직계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함 *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거소지로 이동(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하여 자가격리하고, * 입국심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자가격리 전환자임을 입증해야 함(본인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홀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동반 입국한 부모와 별도로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 가능 - 입국후 1일, 12~13일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함 (총 2회) (격리기간 중 방역수칙 등은 입국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별도 안내할 예정) ○ 다만, 공항 도착시 입국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할 수 있음 9.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 자격의 격리면제 대상자는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 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밴쿠버 중앙일보

2021.08.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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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총영사관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캐나다 내에서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이상 경과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 방문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캐나다가 7월 1일 공휴일인 관계로 7월 2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격리면제서 신청은 공관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야간과 휴일에는 격리면제서 업무를 하지 않으며, 신청 이메일 확인도 불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발급까지 약 2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장례식 참석 목적 방문자는 예외다. 영사관은 원칙적으로 2주 걸리는 격리면제서를 이 제도 시행 초기인 7월 2일(금)~5일(월) 출국자(출국 항공권 소지자)에 한하여 6월 28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12시 사이에 사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반드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영사관은 사전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7월 1일 출국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전접수기간 이후 신청 시 7월 2일부터 5일까지 출국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이 어려우기 때문에 사전접수기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영사관은 7월 2일 출국자의 경우 시행 첫날인 7.2. 오전에 발급 예정이며, 또 시행 초기 신청량이 폭주할 경우 출국 일정에 맞게 100%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7월 초는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별 권장 횟수(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차까지)를 모두 접종 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로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불가능하고,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관 민원인 입장인원 제한으로 격리면제서 신청은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메일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고령자 등에 한정해서 공관 대표번호(604-681-9581)로 방문 신청 일정을 따로 예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예약 및 방문·발급까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영사관 설명이다. 신청서는 반드시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야 한다. 총영사관 기존 대표 이메일로 신청서를 발송할 경우 담당자 처리를 할 수 없다. 또 6월 28일 이전에는 이메일 수신이 불가능하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7월 2일부터 5일 출국자를 위한 사전접수로 제한한다. 따라서 7월 6일 이후 출국예정자는 7월 1일 이후 신청해야 한다. 영사관은 신청서를 보낼 때는 이메일의 제목에 성명,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 등을 기재해야 보다 신속하게 접수가 가능하다며 협조 요청했다. 예로 제목: 홍길동, 21/6/30, 21/7/25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반드시 영문 이름 기재해(First name 먼저) 제목: Yujin Choi, 21/6.15, 21/7/28라고 써야 한다. 또 영사관은 한 가족 단위로 신청할 경우 하나의 이메일에 여러 사람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는 것 보다,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을 보낼 경우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중복 접수를 할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대로 발급되지 못할 수 있어 삼가할 필요가 있다. 영사관은 재외공관의 기존 여권, 공증, 사증 민원에 더해 유래 없이 많은 양의 격리면제서 신청민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격리면제서 신청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원활한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표영태 기자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바라며, 사진파일로 보낼 경우 파일이 열리지 않아 발급이 지연되거나 공관에서 전화 연락할 수 있다. 1. 격리면제 신청서(서식-1) * 외국국적동포는 국적상실전 한국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여권상 영문이름 기재 2.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3.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4. 여권 사본 5. 예방접종증명서 ㅇ 예방접종증명서의 인정 범위 - BC, 앨버타, 사스카추완, 유콘, 노스웨스트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캐나다에서 출국 예정인 사람에 한하여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접수함. ※ 인정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증명서(Certificate)나 접종기록(vaccination record)을 제출 - 접종기록은 가급적 각 보건당국(예: BC Health Gateway)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기록을 다운로드받아 그대로 제출 ※ 명함 또는 수표 크기의 접종기록, 레터 등도 무방하나 같은 주 내에서도 접종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보건당국 홈페이지 발급 PDF 이외의 자료 제출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접종기록에 이름, 접종일자, 백신의 종류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입국일 기준)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6세 이상 미접종자인 경우 미성년자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6.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계가족의 범위 ; 신청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주의) 직계가족이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갖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이거나, 한국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갖고는 있으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허위사실을 제시하여 발급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우리 국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ㅇ 외국인(캐나다 시민권자)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 해당 외국국적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 + 국내 거주 외국국적 직계존속과 본인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로 신청자와 국내거주 직계가족간의 가족관계 증명이 불가할 경우 증명에 필요한 여타 서류 추가 [격리면제서 신청 심사 및 발급] 이메일로 접수가 완료되면 ‘OOO님의 격리면제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회신을 드릴 예정.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1주일이내 접수 확인 이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공관으로 전화 연락.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PDF 파일로 이메일로 송부되고, 이를 반드시 4부 프린트해서 한국 입국시 지참.(인천공항 검역, 출입국, 임시생활시설에 각 1부씩 제출, 1부는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유의사항]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발급하도록 노력하나,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업무량 폭증으로 발급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발급 소요기간(최대 약 2주 예상)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청.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에만 유효하므로 출국일정을 감안하여 신청. 격리면제서는 사증(비자)으로서의 효력이 없슴.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현재 유효한 한국 입국사증(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증부터 먼저 발급 받은 후 격리면제서를 신청. 유효한 사증(비자)이 없는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 다만, 사증을 신청하신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서의 ‘체류자격’란에 신청한 사증의 종류와 신청일자를 기재(예: C-3, 21/7/2). 사증 발급이 완료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사증 발급되었다고 공관에 따로 연락 줄 필요 없음. 공관에서 확인 가능)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내국인 외의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불문)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후 시설격리(비용 본인부담), 외국인은 입국불허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하고,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외교부에서 별도의 격리면제서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음을 참고(재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Q&A] 1. 격리면제서 신청하면 그날 발급해 주나요? - 긴급히 장례식 참석을 위해 귀국하시는 분 외에는 접수 당일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예정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총영사관에 온라인으로 민원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어 온라인으로 회신이 오기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직계가족분이 한국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DF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3.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되므로 발급 불가합니다. 5.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2개의 백신 모두 위의 본문에 기재된 인정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6.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합니다. 7.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합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2021.06.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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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장례 참석할 일 발생했다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세계 상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에 대해 수시로 변경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토론토총영사관이 3일자로 정리해서 올려 놓은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 최대 7일)의 격리면제 신청 관련 사항을 보면, 한국 국적자나 캐나다 국적자 모두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 원칙이며, 사실상 총영사관 방문 불가 할 때는 이메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공관에서 심사 후 발급이 된다.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등이다. 제출 서류는 스캔본 제출 가능하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국 가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이메일로 PDF파일 형태로 받는 것을 권장한다. 사진을 카톡으로 받은 경우 화질이 깨져서 글자인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를 보면 신청인의 여권 원본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이메일로 신청시 제출할 필요없음), 신청인의 여권 사본,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캐나다 체류비자 사본(영주권자인 경우 PR 카드 앞뒤 복사) 혹은 신청인이 캐나다 국적 등 타 국적이고 유효한 한국 비자 혹은 거소증이 있는 경우 한국 비자/거소증 앞뒤 복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격리면제기간 동안의 일별 활동내역(장소, 이동수단) 반드시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적등본 제출 가능,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제출 가능), 항공권, 그리고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예약확인증, 체류예정지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체류지의 주소 및 거주자 인적사항 등 함께 기재) 등이다.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로 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검역대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 등에 꼭 지참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한국 날짜 기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된다.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하는데, 격리면제기간 기재 시 입국일부터 기재하되, 일수는 만으로 계산된다. 예로 10월 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7일인 경우, 격리면제 기간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만 7일로 계산)로 기재하며, 격리면제기간 종료된 후인 9일 즉시 출국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15일까지(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고 자가/시설격리되는 경우, 격리기간 중에는 중도출국이 제한된다. 단 격리면제 기간 도중에 중도출국은 가능하다.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사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된다. 격리면제신청서, 격리동의서 등 본인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후 대리신청 등이 불가능하다.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를 보면,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한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격리면제 기간 중(격리면제 기간 종료 후 측시 출국시 공항으로 이동하는 때까지 포함)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 이동편(자차, 임대 등)을 마련해야 한다.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별도 교통편 관련 정보 기재해야 한다. 한국에서 격리면제 관리가 강화됐는데, 격리면제자 의무사항을 미이행시 격리면제 효력 불인정·상실 된다. 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를 한다. 그리고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능동 확인한다. 이외에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도 불가능하고,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이 따른다. 격리면제신청서 때 제출한 활동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를 받았지만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이다.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다. 한편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니라고 밝혔다. 또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자가격리 소관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2021.05.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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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문화 행사 다양한 5월

캐나다에서 5월은 아시아문화의 달(Asian Heritage Month)로 정해져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아시아 문화의 행사가 펼쳐지고 있어 밴쿠버 한인사회도 캐나다 아시아 문화의 주요 민족사회로 다양한 행사를 펼쳐 보일 필요가 있다. 2002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5월을 아시아문화의 달로 지정하자 BC주에서도 아시아 이민사회 중심으로 ExplorAsian Vancouver Asian Heritage Month Festival을 출범시키며 한인을 소개하는 행사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ExplorAsian 행사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일은 매우 힘들어졌다. 우선 ExplorAsian의 일환으로 5월에 열리는 행사 중 유일하게 한국(KOREA)라는 단어가 들어간 행사는 2일부터 27일가지 갤러리아 비스트로에서 열리는 일본어의 색채라는 뜻의 Irodori-We Love Canada 전시회에 출품한 20명의 작가 중의 하나로 쓰여져 있다. 그러고 나면 모두 중국계나 일본, 인도나 중동, 필리핀 위주의 행사만 나열 돼 있고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는 공식적으로 단 하나도 없다. 그나마 한인사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19일 리치몬드에서 열리는 제2회 밴쿠버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와 같은 날 Crafted Vancouver 주최로 이천 도예가들이 그랜빌아일랜드에서 열리는 한국 도자기 워크샵, 그리고 김정홍 도예가와 제자들이 함께 코퀴틀람에서 갖는 전시회가 전부이다. 미국이 세계의 모든 문화를 받아 들여 미국이라는 용광로에 넣어 하나의 미국 문화로 재 창조해 각 민족 사회의 차별성보다 미국이라는 국가 개념에 흡수하는 문화정책을 쓴다. 반면 캐나다는 각각의 민족문화를 다 펼쳐 보이는 복합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복합문화가 모든 문화를 다 존중해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문화 속에 경쟁력이나 영향력이 없으면 도태되게 만든다. 2002년 처음 아시아문화의 달로 정해졌을 때 한국 문화가 밴쿠버지역에서 주요 문화 중에 하나였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필리핀이나 중동의 모든 나라에도 밀리는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는 민족문화가 된 셈이다. https://explorasian.files.wordpress.com/2018/04/explorasian2018_program_apr5_4pgs_proof4.pdf 밴쿠버 중앙일보 / 표영태 기자

2018.04.30. 16:14

청소년 졸업시즌 교통사고 급증

졸업시즌만 되면 들뜬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청소년들이 많아 이에 대해 주의를 주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주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있을 예정이다. ICBC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졸업시즌 안전운전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 나오는 강사 중 한 명은 30년 전 자동차 사고로 전신의 75%에 화상을 입었던 끔찍했던 경험을 나누며 학생들에게 안전 운전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메트로밴쿠버에서만 졸업시즌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매년 청소년이 연관된 5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260명이 부상을 입는다. 이에 따라 ICBC는 매년 메트로밴쿠버에서만 약 5만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강연은 9일날 버나비의 버나비 마운틴 세컨더리와 밴쿠버의 킹조지 세컨더리를 시작으로, 5월 31일 메이플릿지의 가리발디 세컨더리까지 42개 학교에서 거의 매일 진행된다. 이 행사와 관련된 스케줄은 해당 웹사이트(www.icbc.com/about-icbc/newsroom/Documents/LM-speakertour-2018.pdf)를 확인하고 또 24시간 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안전 강연회는 메트로밴쿠버 뿐만 아니라 밴쿠버섬(www.icbc.com/about-icbc/newsroom/Pages/2018-Apr05-VI.aspx)과 북부 지역(www.icbc.com/about-icbc/newsroom/Pages/2018-Apr05-NR.aspx) 등 BC주 전역에서 지역별로 나뉘어 진행이 된다. 이에 대한 정보는 ICBC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 표영태 기자

2018.04.09. 17:41

부자도 많고 무주택자도 많은 BC

지난 10년 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도시는 중부평원주의 도시로 전국 평균을 모두 상회했다. 연방통계청은 27일 캐나다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있는 통계(Canada at a Glance 2018)요약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할 때 밴쿠버 인구는 221만 8134명에서 257만 1262명으로 15.9%가 증가했다. 전국 평균 11.6%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토론토는 같은 기간 17.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몬트리올도 16.1%를 기록해 3대 도시 중에 밴쿠버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증가율이 높은 도시를 보면 사스카툰으로 32.6%를 기록했으며, 캘거리가 29%, 에드몬튼이 27.8%, 리자이나가 25.1%를 기록하는 등 중부평원주의 도시들의 증가율이 단연 높았다. BC주에서 아보츠포드-미션은 15.1%, 켈로나는 18.3%를 기록했으나, 빅토리아는 10.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주별로 보면 알버타주가 10년간 22%로 가장 큰 인구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사스카추언이 16.2%, 마니토바가 12.5%, 이어 BC주가 12.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주가 됐다. 온타리오주는 11.2%, 퀘벡주는 9.1%로 나타나, 결국 주 안에서 대도시인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집중률이 밴쿠버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인구증가율에 대한 각 요소별 내용을 20년 기준으로 보면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출생자는 35만 7313명, 사망자는 21만 7221명, 이민자는 22만 4857명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인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36만 916명, 23만 3825명, 그리고 23만 8125명을 기록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는 38만 9912명, 27만 8501명, 그리고 27만 2666명을 각각 기록했다. 아직까지 출생자 수가 이민자 수보다 많지만 사망자 수가 이민자 수를 앞지르며 지난 20년간 인구성장 그래프에서 인구증가율은 자연증가율보다 이민자 증가율 그래프와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래프1) 2016년 기준 주거 소유형태에서 전국적으로 대출 받아 집을 산 경우 37.2%, 대출 없이 구매한 경우 29%, 렌트가 33.8%로 각각 나타났다. BC주는 36.2%, 29.2% 그리고 34.7%로 온타리오(29.1%)나 퀘벡(25.5%)에 비해 모기지도 없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적으로 BC주의 집값이 가장 비싼 것을 감안하면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BC주에 가장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 렌트 비율은 퀘벡(4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결국 비싼 주택가격에 집을 못사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언어에 따른 구성에서 영어사용자는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할 때 8.8%가 증가했으며, 프랑스어도 5.1%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중국어는 23.8%, 펀잡어는 36.5%, 필리핀의 타갈로그어는 무려 83.1%나 급증했으며, 스페인어도 32.9%, 아랍어도 60.5%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파키스탄 공용어로 알려진 우르드어도 44.6%나 증가했다. 반면 이탈리아어는 17.4%, 독일어는 14.8%나 각각 감소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 건강 관련해, 부정적인 요소에서 스스로 과체중(overweight)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5.8%, 비만(obese)이 26.5%로 나타났다. 질병과 관련해서 관절염도 20.6%, 고혈압이 17.7%, 천식이 8.4%, 그리고 당뇨가 7%로 나타났다. 교육과 관련해 2017년 현재 보면 8년 이내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4.9%, 고등학교 상당학력이 11.2%, 그리고 고졸이 20.3%였다. 초대졸(포스트세컨더리) 수준이 6.7%, 그리고 초대졸(포스트세컨더리) 이수나 학위가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졸 학위 이상은 25.2%인데 이중 학사는 17.2%, 그리고 석사 이상은 8%로 나타났다. 2017-18학년도에 전국 평균은 (풀타임)학사 과정 수업료는 6571달러였다. 각 주별로 비교하면, BC주는 5635달러로 평균 이하였으며, 가장 높은 주는 온타리오로는 8454달러, 가장 낮은 주는 퀘벡으로 2889달러였다. 서부평원주에서는 사스카추언이 7205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마니토바는 4158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캐나다 통계자료 연방통계청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statcan.gc.ca/pub/12-581-x/12-581-x2018000-eng.pdf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2018.03.30. 9:43

코퀴틀람 쓰레기 수거일정 변경

캐나다에서 한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시인 코퀴틀람시가 인간과 야생동물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쓰레기 배출 일정을 조정함에 따라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한인들이 새 일정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퀴틀람시는 12일(월)부터 새롭게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일정이 변경돼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모든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은 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고 수거일 오전 5시 30분 전에 수거할 쓰레기통 또는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퀴틀람시는 이번에 수거일정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야생동물 출몰하면서 인간과 야생동물간의 충돌에 대하 신고가 증가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쓰레기 수거구역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내놓는 시간을 줄이며 동시에 야생동물 출몰 지역 쓰레기를 먼저 수거하는 방법을 시행하게 됐다. 오전 시간은 5시 30분부터 7시 30분 그리고 오후 지역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나뉜다. 코퀴틀람시의 변경된 요일별 수거지역을 보면 월요일에 버크 마운틴이 포함된 동쪽 끝에서 파이프로드까지, 또 서쪽 끝인 노스로드에서 어스틴과 1번 하이웨이로 둘러싸인 남서지역이다. 이렇게 동북쪽 끝과 남서쪽 끝에서 시작해 점차 서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며 목요일 코퀴틀람 중심지에서 만나는 일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퀴틀람시는 영어는 물론 한국어 등 4개 언어로 안내 공지문을 만들어 시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만약 이와 관련해 문의점이 있으면 604-927-3500번으로 전화하거나, [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coquitlam.ca/recollect에서 확인하거나 한글 PDF 파일(http://www.coquitlam.ca/docs/default-source/city-services-documents/new-garbage-amp-recycling-collection-schedule-ko.pdf)로 읽어볼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2018.03.13. 10:05

UBC행 스카이트레인 본격 시동

향후 UBC까지 밀레니엄 스카이트레인을 연장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밴쿠버시는 14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브로드웨이 지하철 원칙과 전략 초안(Draft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Broadway Subway)을 소개하는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하우스 장소는 CityLab(511 W Broadway)이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스카이트레인 구역은 현재 밀레니엄 라인의 서쪽 종점인 VCC-클락(VCC–Clark)역에서 아뷰터스 스트리트(Arbutus Street)까지의 연장 노선이다. 브로드웨이 지하철(Broadway Subway)로 명명된 밀레니엄라인 브로드웨이 확장선은 대중수송 2040 계획(Transportation 2040 Plan)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브로드웨이 지하철은 빠르면 내년 초에 시공돼 5-6년 걸릴 예정이다. 이 확장노선은 5.7KM로 전체 노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레이트노던웨이에서 아부투스까지 지하로 계획됐다. 총 6개의 지하역이 주요 교차로마다 건설될 예정이다. 이 노선은 캠비 스트리트에서 캐나다라인과 연결된다. 또 서부캐나다에서 제일 큰 변원이자 BC주에서 2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지닌 밴쿠버종합병원도 노선에 포함된다. 향후 이 노선은 30년 이내에 UBC까지 고속 대중교통을 투입한다는 장기미래 계획에 포함돼 있다. 밴쿠버시는 이번 오픈하우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설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 피드백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 서베이도 해당 사이트(vancouver.ca/broadwayextension)에서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브로드웨이 지하철 관련 정보는 온라인(http://vancouver.ca/files/cov/millennium-line-broadway-extension-info-boards-mar-2018.pdf)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2018.03.13. 10:01

한국 방문 시 인천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

중앙일보가 신한은행과 손잡고 독자 여러분께 '한국여행 VIP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중앙일보 독자는 한국에서 신한은행을 통해 환전할 경우, 수수료 5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함께 환율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서울역 구간 공항철도 할인, 인천공항 내 롯데·신라 면세점 할인, 일부 식당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 인천공항 ‘HOT쿠폰’ PDF 받기

2017.08.02. 17:30

BC초등학교, 공동 1위 22개 중 공립학교 단 2개

프레이져연구소가 발표한 <2015-2016학년도 BC초등학교 리포트카드>에 따르면 공립학교 상위권에 포진한 도시는 웨스트밴쿠버에 이어 리치몬드, 써리, 버나비 순서였다.(본지 15일자 기사) 이번 발표에서 공동 1위를 한 22개교 중에 20개가 사립학교이며 이중 지난 5년간 종합 순위에서도 공동 1위를 한 9개 초등학교도 모두 사립학교다. 22개 공동 1위 학교 중에 공립학교는 웨스트밴쿠버에 위치한 웨스트베이와 웨스트콧 두 곳 뿐이다. 지난 5년간 1위를 한 9개 학교를 비롯해 20개의 공동 1위 사립학교 중 유일하게 밴쿠버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를 제외하면 ESL학생 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인트 존스 초등학교의 ESL 등록학생 비율은 8.4%였다. 이들 사립학교를 제외한 공립초등학교만을 두고 봤을 때도, 10위 안에는 휘슬러의 스프링클릭을 뺀 나머지 9개 학교가 모두 웨스트밴쿠버에 위치한다. 이렇게 사립학교와 부촌을 빼고 나면 리치몬드에 소재한 제시 오크 초등학교와 아치발드 브레이어가 11위와 12위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써리의 모간이 13위, 리치몬드의 제임스 맥키니가 15위, 버나비의 버킹햄이 18위, 써리의 로즈메리 하이츠가 19위, 노스밴쿠버의 몽트로얄이 20위를 차지했다. /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2015-2016학년도 BC리포트카드 보고서와 인터액티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2.17. 11:28

BC초등학교, 공동 1위 22개 중 공립학교 단 2개

프레이져연구소가 14일 발표한 2015-2016학년도 BC초등학교 리포트카드에서 22개 학교가 10점 만점에 1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중 사립학교가 20개인 반면 공립학교는 단 2개를 기록했다. 이들 22개 초등학교 중에 지난 5년간 계속 10점 만점을 기록하며 5년 전체 성적에서도 1위를 한 학교도 9개교로 모두 사립학교다. 이들 9개교는 밴쿠버의 크롭톤하우스, 버나비의 홀리 크로스, 웨스트밴쿠버의 멀그레이브, 버나비의 아우어레이디오브머시, 써리의 사우스릿지, 밴쿠버의 세인트조지, 밴쿠버칼리지, 웨스트포인트그레이, 요크하우스 등이다. 이번에 공동1위를 한 2개 공립학교도 웨스트밴쿠버에 위치한 웨스트베이와 웨스트콧으로 메트로밴쿠버에서 가장 부유한 곳에 위치한 학교다. 이들 2개 학교를 포함해 웨스트밴쿠버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들이 7위까지 싹쓸이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공립학교 상위 10위 안네 총 9개의 웨스트밴쿠버 초등학교가 들었다. 웨스트밴쿠버를 제외한 10위권 중에는 유일하게 휘슬러의 스프링클릭이 전체 43위로 공립학교 중 8위를 차지했다. 11위와 12위는 리치몬드에 위치한 제시 오크, 아치발드 브레이어가 각각 차지하는 등 리치몬드의 학교들이 공립학교 중에는 웨스트밴쿠버에 이어 상위권에 가장 많이 포진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버나비의 공립학교 순위를 보면, 전체 86위이자 공립학교 순위에서 18위를 차지한 버킹햄이 1위를 했으며 이어 전체 순위 121위의 테일러파크, 143위의 말보르 초등학교가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코퀴틀람의 경우 전체 순위 263위의 파인트리웨이가 1위를 그리고 274위의 리버뷰파크, 이글릿지, 하버뷰, 마운틴뷰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밴쿠버는 전체 순위 99위의 닥터 애니 B 재미슨, 131위의 커리스데일과 그래함 브루스가 3위 안에 들었다. 써리는 전체 순위 74위의 모간, 86위의 로즈매리하이츠, 92위의 맥로드로드가 TOP 3위를 차지하며 공립학교 순위에서 좋은 편에 속한 도시가 됐다. 리포트카드에는 ESL 등록학생 비율도 나오는데 지난 5년간 1위를 차지한 9개 사립초등학교에는 ESL 학생 비율이 0%였다. 공립학교로 전체 공동 1위인 웨스트베이는 13.5%, 웨스트콧은 27.7%를 차지했다. 버나비 1위인 버킹햄은 40.3%, 코퀴틀람의 파인트리웨이는 61.4%, 밴쿠버의 닥터 애니 B 재미슨는 42%, 써리의 모간은 26.1%로 나타났다. 리치몬드의 제시 오크는 49.8%, 아치발드 브레이어는 61.8%를 기록했다. ESL에 등록된 학생 비율이 높은 것이 성적에 부정적이지만 리치몬드와 같이 ESL 학생 비율이 높지만 학생 자체가 우수한 인재라면 이를 극복하고 공립학교 순위에서 상위권에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프레이져연구소는 리포트카드가 절대적이지 않지만 학부모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밝혔다. 2015-2016학년도 BC리포트카드 보고서는 www.fraserinstitute.org/sites/default/files/british-columbia-elementary-school-rankings-2017-bc.pdf를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또 인터액티브 사이트는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choolsByRankLocationName.aspx 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2017.02.14. 13:32

[집중기획]2017 사회보장 갱신 정보 총정리 ②

국적과 인종,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기본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연금 고갈론,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등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와 올해 새롭게 바뀌는 내용, 한인들이 주로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싣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2017년도 사회보장제도① 중] 2017년도 사회보장제도② 하] 한인 관련 질문과 응답 ▷사회보장번호와 카드(Social Security Number & Card) -사회보장카드(SSN)는 1935년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근로자 임금을 기록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듬해부터 발행했습니다. 뉴욕주 뉴로셸의 당시 23살 존 스위니가 첫 카드 발급자입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된 SSN은 메디케어카드에도 식별번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도용 위험이 커 2015년부터 메디케어 카드에서 사회보장번호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2011년부터 ‘SSN 무작위(Randomization)’ 정책을 통해 임의로 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9자리 번호의 첫 3자리는 신청자 거주지역, 즉 일반적으로 북동부에서 시작해 서부로 번호가 할당됐습니다. 따라서, 동부 거주자는 낮은 번호, 서부 거주자는 높은 번호를 가지게 되었지요. 나머지 6자리는 초창기 회계장부 업무를 도우려고 임의로 배정했습니다.  SSN 카드 발급 규정은 9/11 사태 이후 변경됐습니다. 1년에 3번, 평생 10번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연간 600만 개 이상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지만, 사망자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카드 재발급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SA 웹사이트에 ‘my Social Security’ 계좌를 오픈한 경우입니다. 개명 등이 아닌 단순 재발급 요청과 14개 지역(애리조나, 워싱턴 DC, 아이다호,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건,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하는 사회보장번호 카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발행하는 카드로 취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둘째, 국토안보부 취업인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 찍힌 카드입니다. 취업인가 후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비자는 <표1>과 같습니다. 셋째,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NOT VALID FOR EMPLOYMENT’가 찍힌 카드입니다.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만, 망명자나 난민 등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경우, 혹은 국토안보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취업과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가정폭력 등 생명의 위협을 받아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받은 번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다 일단 신분이 변경되면 관련 기록을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개명 또는 시민권 취득시 증빙서류나 시민권 원본을 지참, 사회보장국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원본카드 분실로 재발급이 필요하면 14개 주 거주자들은 온라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http://www.socialsecurity.gov/online/ss-.pdf 에서 ‘SS-5’로 불리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는 분실과 신분도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보고(Wage Reporting) -고용주는 매년 W-2를 작성, 고용인 급여를 보고해야 합니다. SSA와 국세청(IRS)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결합한 연 임금보고라는 공동책임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세금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고하는지 확인하고, 사회보장국은 근로자의 소득명세를 토대로 수혜 자격을 가리고, 보장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보장국은 IRS에 1월부터 매일 처리한 W-2 자료를 보냅니다. 서류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정보가 들어있는데, 고용주 보고서에는 고용주의 고유 ID, 주소, 보고서 유형, W-2 기록, 지급한 임금총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2 기록엔 고용인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도 있습니다. 만약, 사회보장국이 보유한 기록과 W-2 양식에 적힌 근로자의 이름/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SSA는 그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미결서류(Suspense File) -사회보장국 기록에 이름·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명세는 23가지의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미결서류로 분류합니다.  1937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총 3억3300만 건의 불일치 기록이 저장됐습니다. 금액으로 12조 달러에 달합니다. SSA는 2002~2011 평균 2억3600만 건의 자료를 처리했는데, 연평균 48조 달러의 총소득에 달합니다.  미결서류에 쌓이는 자료의 절반 이상은 농업, 서비스업, 바와 식당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절적 근로에 따른 이동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근로자들은 사회보장국의 my Social Security 계좌를 열어 수시로 명세서를 검토해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소득 기록 정정  -사회보장명세서 검토 중 소득 기록 누락이 올해나 지난해 것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빠진 소득 기록을 정정하려면 시효가 3년 3개월 15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난해 이전 소득이 기록에서 빠지면 정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주가 잘못된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로 소득 신고 ▶근로자의 고용주가 소득을 잘못 신고 ▶결혼이나 이혼으로 이름 변경되었으나 SSA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 번호로 일한 경우 등 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득 증빙서류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W-2, 세금 신고서나 급여 명세서, 본인 급여기록이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서면으로 된 문서 등입니다. 문서가 없으면 근무지, 고용주 이름, 근무기간, 소득액, 근무 당시 사용한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준비, SSA 사무실을 방문해 기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미국은 70년 후반부터 서유럽 나라들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2000년 3월 협정을 맺고 이듬해 4월부터 발효됐습니다. 협정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제도, 미국에서는 연방 노령, 유족. 장애보험제도가 적용됩니다. 메디케어나 SSI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 파견근무 때 같은 소득으로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내는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거나,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더라도 한 나라의 제도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표 참조, 가입대상 국가별 형태와 연금보험료(사회보장세) 납부 국가)   둘째, 근로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지면서 혜택이 부족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두 나라의 가입 기간을 합산,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개월 (6크레딧) 이상 자국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자국의 기간과 중복된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협정 이전에 취득한 가입기간도 합산대상이지만, 한국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에 시행되면서 1988년 이전 미국 가입 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국제협력팀, 미국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IO - Totalization, P.O. Box 17049, Baltimore, Maryland 21235 로 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은퇴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연방 센서스 자료를 보면 2007년~2012년 아시아계 운영 비즈니스는 150만 개~190만 개로 23.8%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한인 소유는 11.7%입니다. (※표 참조)  피고용인으로서 퇴직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에서, 은퇴 적령 나이보다 적은 나이에 은퇴하려면 사회보장국은 근로자가 완전히 은퇴할 것인지 또는 여전히 일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피고용인은 급여명세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이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 소유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나 본인 회사 간부로 일할 때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보장 혜택 신청시 SSA에 세금 보고서나 회사 기록과 같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은 직업에 걸맞아야 하고, 자영업에서 조기 은퇴한 경우, 소득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한도액보다 더 낮은 급료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 근로자가 은퇴연금을 신청할 때 SSA는 추가로 근거자료나 증거, 은퇴 계획에 대한 설명도 요청합니다. 또 근로자의 은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Self-Employment/Corporate Officer Questionnaire (SSA - 4184 양식-자영업/회사 간부 질문서)’나 개인 또는 사업체 세금 신고서, 회사 결의서, 주식 양도 합의서 및 포기서 등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고 은퇴를 계획한다면 은퇴연금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 사회보장국에 먼저 확인하기를 권고합니다.  은퇴 적령 나이보다 적은 나이면,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은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사업 참여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소득이 그해의 한도액 이하로 유지되어야 연금 혜택의 일부 또는 모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영어권자들을 위한 서비스 -사회보장국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국민을 위해 지역사무실에 이중언어 구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이중언어 구사 직원은 2016년 현재 1700여 명, 구사하는 언어는 53개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직원은 2011년 90명에서 2015년 83명으로 7명 줄었습니다. 베트남 언어 구사자는 336명으로 아시아계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또 ‘다국어관문(Multilanguage Gateway)’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하는 관련 프로그램 정보 책자를 한국어 등 15개 언어로 번역해 올려놓았습니다. ※참조: http://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 ▷무료통역서비스 -사회보장국은 비영어권 국민들을 위해 지난 2002년 전화 통역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1300여 개 지역사무실마다 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방문, 포스터의 한국어를 가리키면 직원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전화 통역서비스에 연결해 줍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사회보장 베네핏 관련 재심청구(Appeal)를 신청하고 행정 판사 앞에 갈 때도 무료통역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중 사회보장연금 지급 -시민권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연금 수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려면 사회보장양식 SSA-21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 연금 수혜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Alien Nonpayment Provisions’가 적용돼 7개월째부터 혜택이 중단되고, 미국에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나야 베네핏을 다시 받게 됩니다.  장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Payments Outside the United States)에 있는 선별도구(Screening Tool)를 이용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외 거주자로서 사회보장국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면, 거주국의 미 대사관을 통하거나 사회보장국 무료 장거리 전화(800) 772-1213을 이용하면 됩니다. 은퇴 후 한국이나 미국 외의 지역에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주의 사항과 보고의무 사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기고 연방사회보장국 최향남 선임 홍보관

2017.02.01. 7:36

트랜스링크, 보상 계획 발표

지난 5월 22일, 화재로 인한 엑스포 라인 서비스 중단으로 밴쿠버 다운타운으로 향하던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 혼란과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 일의 여파로 같은 날 오후부터는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도 했다. <본지 5월 23일 기사 참조> 트랜스링크는 지난 1일 요금을 선 지불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사용한 페어세이버(Faresaver) 티켓이나 현금 지불 후 받은 트랜스퍼(Transfer)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존(Zone)에 해당하는 새 페어세이버 티켓 한 장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짜에 사용된 데이패스(Daypas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 데이패스 한 장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용 페어카드(Farecard) 사용자는 같은 존에 해당하는 트랜스퍼 티켓 2 장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원할 경우 아래 주소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지한 티켓과 함께 트랜스링크 서비스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스타디움-차이나타운(Stadium-Chinatown) 역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화)에 마감된다. 관련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translink.ca/-/media/Documents/fares/refund_policy/service_disruption_pass_replacement_form.pdf [밴쿠버 중앙일보]

2015.06.03.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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