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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침에] 전과 80범, 실종된 정의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서 고민하다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글을 쓰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수요일 오후 4시경 내가 그토록 아끼는 사위가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했다.     한 정신이상자가 “Asian f-” 라고 소리지르며 사위의 오른쪽 얼굴에 강펀치를 날렸다. 순간 사위는 비틀거리며 지하철 선로로 떨어졌다. 다행히 의식을 잃지 않았고 안간힘을 다해 가까스로 플랫폼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911에 구조요청을 했고 순식간에 수십 대의 경찰차가 지하철 입구를 봉쇄한 채 조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앰뷸런스를 불렀으나 사위는 얼굴 외에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다면서 걸을 수 있으니, 집에 가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4건의 폭행 도주 사건을 접수하고 용의자를 찾기에 급급했던 차에 사위에게 범죄자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주기를 부탁했다. 그는 극심한 통증에도 경찰의 사건 진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고 밤 11시 넘어서야 귀가했다.     그날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던 나는 집에 돌아온 사위의 상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눈가에 멍이 퍼져가고 있었으며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곧바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노스웰(Northwell) 병원 응급실에 체크인한 후 CT를 찍은 후에 안과, 정형외과, 치과와 상담을 받았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지만 얼굴뼈 두 부분에 큰 골절이 있어 밀려들어 갔다. 일단 부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 퇴원시켰다.     사위가 당한 피해 사건은 지난달 30일자 뉴욕데일리에 기사가 실렸다. TV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사위는 정중히 사양했다. 그 다음날인 목요일에도 사위는 쉴 틈 없이 전화 통화에 붙잡혀 있었고 금요일에는 검찰청에 가서 사건 진술을 다시 한번 마쳤다.     범인은 구치소로 보내졌다. 기사를 보니 범인은 33세의 흑인 남성으로 최근 몇 년 사이 80차례나 체포된 범죄 기록이 있다. 지난달 7일에도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하다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인종 혐오 범죄로 간주되었다. 법은 쉽고 명료하고 간결했다.     하지만 오늘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초겨울 날씨에 그 범인은 내가 낸 세금으로 따뜻한 방에서, 음식에 옷까지 받고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호사를 누리고 있다.   반면 내 사위는 지금도 얼굴 전체에 통증을 느끼며 안면 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턱이 어긋나 음식을 잘 씹지 못한다. 한 열흘이 지나니 얼굴에 부기는 빠졌지만 골절된 부위가 함몰되어 뼈가 그 상태로 굳어버리면 신경마비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당연히 얼굴은 비대칭이 된다.     결국 수술하기로 했다. 제발 수술이 잘 끝나 뼈와 그 주위 조직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마비도 사라지고 음식도 제대로 씹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아무 죄 없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범인은 81번째의 범죄를 계획하며 구치소에서 사치를 누리고 있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나오면 거리에서 또 미친 듯이 날뛸 것이다.     이미 80차례 범죄 기록이 있는 그가 참회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비관적인가. 정말 이런 정신이상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선량한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뉴욕시를 상대로 고소할 수는 없는 것일까.   내 사위는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뉴욕시청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변호사인 딸아이는 바로 전 직장인 TAAF(The Asian American Foundation)에서 아시안 차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위는 시민을 돕는 공무원이고 딸아이는 약자들 편에 서는 국선 변호사다. 딸 내외는 쿨 한데 나는 분하다. 아 나는 트랩에 갇혔다! 정명숙 / 시인이아침에 전과 실종 범죄자 확인 순간 사위 범죄 기록

2025.12.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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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졸업 후 현장실습>도 불확실...졸업해도 일자리 ‘막막’

OPT(졸업 후 현장실습)를 위한 노동허가증(EAD)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유학생들의 선택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존스크릭의 이민 전문 ‘더 지 로펌’에 따르면 최근 EAD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입증해도 ‘이민국 재량(discretion)으로 거절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EAD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카드로, 영주권 신청자 외에도 특정 비이민 비자의 가족, DACA(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승인자, TPS(임시보호신분) 소지자, 난민 및 망명 승인자 등에게 발급된다. 자격요건별로 다른 코드번호가 카드에 표시된다.     이 로펌의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이민법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있는 법을 더 공격적으로 적용해 과거 범죄 이력이 있으면 EAD 연장도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졸업생은 예전에 OPT를 한 경력이 있음에도 10년도 더 된 DUI(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이민국 재량으로 EAD 거절 의향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마약 관련 기록은 이민법상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   EAD 신청 시 범죄 기록이 있으면 증거를 요구하는 서류(RFE)가 나오고, 이후 거절할 의향이 있음을 통보하는 서류(NOID)를 받는 패턴이 눈에 띄고 있다고 지 변호사는 덧붙였다.     지 변호사는 이어서 EAD 카드를 받으려고 ‘망명자’ 카테고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OPT가 필요한 졸업생들까지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들에게 OPT는 1~3년 동안 경력을 쌓고,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일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취업비자 스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갓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H-1B(전문직 취업비자)의 문은 좁기 때문에 현실적인 취업비자 선택지는 E-2(직원비자) 정도인 셈이다. 지 변호사는 “이러면 누가 2~4년을 미국에서 투자해 공부하려 하겠느냐”며 “가장 힘든 순간과 한순간의 실수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체포로 이어진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해 사전에 전략을 짜고 ▶과거 범죄 기록에 관한 원본 문서를 잘 보관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때도 결과에 따라 이민 신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체포됐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주권자도 범죄 이력이 있으면 체포 또는 추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며 해외여행도 꺼리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윤지아 기자범죄 이력 범죄 기록 과거 범죄 전문직 취업비자

2025.1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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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뜨락에서] 아 나는 트랩에 갇혔다!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글을 쓰기로 했다. 지난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경 내가 그토록 아끼는 사위가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했다. 한 정신병자가 “Asian f-” 라고 소리 지르며 오른쪽 얼굴에 강펀치를 날렸다. 순간 사위는 비틀거리며 지하철 선로로 떨어졌다. 다행히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안간힘을 다해 가까스로 플랫폼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는 바로 911에 구조요청을 했고 순식간에 수십 대의 경찰차가 지하철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엠블런스를 불렀으나 사위는 얼굴 외에는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다며 말하고 걸을 수 있으니, 집에 가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4건의 폭행 도주 사건을 접수하고 용의자를 찾기에 급급했던 차에 사위에게 범죄자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주기를 의뢰했다. 그는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건 진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고 밤 11시 조금 넘어 집에 도착했다. 그날 베이비 시팅을 하고 있었던 나는 그의 상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눈가에 멍이 퍼져가고 있었으며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저녁 식사를 권했으나 메스껍다고 호소했다. 곧바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Northwell 병원 응급실에 체크인한 후 CT Scan 후에 안과, 정형외과, 치과와 상담을 받았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으나 얼굴에 큰 두 개의 골절이 있어 많은 부분이 밀려들어 갔다며 부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퇴원시켰다. 10월 30일 자 New York Daily News by Rocco Parascandola에 기사가 실렸으며 사위는 TV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했다. 그다음 날인 목요일에 사위는 퇴원 후에도 쉴 틈 없이 전화통에 붙잡혀 있었고 금요일에는 District Attorney Court에 가서 사건 진술을 다시 한번 마친 후 범인은 감옥으로 보내졌다.     신문 기사를 보니 범인은 33세의 흑인 남성으로 지난 몇 년 사이 80번이나 체포된 범죄 기록이 있으며 10월 7일에도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대며 사람들을 위협한 죄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인종 혐의 범죄로 종결되었다. 법은 쉽고 명료하고 간결했다. 오늘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초겨울 날씨에 그 범인은 내가 낸 세금으로 따뜻한 방에서 주는 음식에 주는 옷을 입고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호사를 누리고 있다.     한편, 내 사위는 지금도 얼굴 전체에 통증을 느끼며 안면 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턱이 어긋나 음식을 씹지도 못한다. 한 열흘이 지나니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골절된 부위가 함몰되어 뼈가 그 상태로 굳어버리면 신경마비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당연히 얼굴은 비대칭이 된다. 결국 내일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직 지금은 수술이 잘되어 뼈와 그 주위 조직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마비도 사라지고 음식도 제대로 씹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아무 죄 없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 모든 고통을 함께 감수해야 하는데 범인은 감옥에서 81번째의 범죄를 계획하며 사치를 누리고 있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오면 그는 거리에서 또 미친 듯이 날뛸 것이다. 이미 80번의 범죄 기록이 있는 그가 참회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비관적인가. 정말 이런 정신병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선량한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뉴욕시를 상대로 고소할 수는 없는 것일까.     내 사위는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뉴욕시청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변호사인 딸아이는 최근에 Legal Aid Society에 Chief of Staff로 부임했다. 바로 전 직장은 TAAF(The Asian American Foundation)에서 COVID 후 Anti Asian Hate Crime을 위해 많은 정책과 Hot Line을 설치해 Hate Tracker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창시했다. 사위는 뉴욕시 고위직 공무원이고 딸아이는 약자들 편에 서는 국선 변호사이다. 애들은 cool 한데 나는 분하다. 아 나는 트랩에 갇혔다!! 정명숙 / 시인뜨락 트랩 범죄자 확인 범죄 기록 순간 사위

2025.11.17. 22:04

“전과 지워 새 출발을”… 한인 대상 무료 기록말소 상담 열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한인을 포함한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 사이에서 전과 기록 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니티 오브 페이스 글로벌 펠로우십 미니스트리’(이하 UOTFM)는 지난 7일 아시안 아메리칸 약물남용방지프로그램(AADAP)의 후원을 받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전과 기록 말소 상담 행사를 열었다.   UOTFM는 경범죄 전과로 인해 취업이나 주거 문제와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법원에 ‘익스펀지먼트(Expungement, 기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기록말소를 희망하는 많은 주민이 참석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전과 기록이 말소되면 대부분의 가주 일반 고용주가 범죄 경력을 열람할 수 없어서 백그라운드 체크가 필수인 사무직, 서비스업, 운송업 등에서 취업 문턱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렌트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이 말소되면 임대인이나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과 기록 말소는 공개 열람 제한 또는 법적 비공개 처리를 의미할 뿐 연방수사국(FBI)·이민당국·사법기관 등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서 이민·비자·시민권 심사 시에는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조나단 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범죄말소는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 숨김 처리에 가깝지만 시민권 신청 심사 시 범죄 기록 말소 등의 노력은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다라 존스 UOTFM 대표는 “상담을 통해 전과 기록 말소 신청 자격을 판단하고 법원에 자동 등록되도록 돕는다”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고 말했다.     ▶문의: (213) 344-9146 송영채 기자경범죄 최소화 경범죄 전과 전과 기록 범죄 기록

2025.10.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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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5월 이후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체포 건수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5월 이후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체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월 말까지 ICE는 뉴욕시에서 3320명을 체포했다. 트럼프 취임 전인 전년 동기 체포된 2162명과 비교하면 약 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5월부터 ICE가 이민법원 주변 체포를 강화하면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들의 체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가 하루 동안 ICE에 의해 체포된 최대 건수는 1월부터 4월까지 10~20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월과 6월에는 각각 51건과 9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6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1049명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약 72%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7월까지 뉴욕시에서 체포된 전체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 이민자 체포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ICE는 7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이민자 83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세 배 증가한 수치다. 체포된 이민자들의 평균 연령도 29세에서 36세로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약 90%가 남성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61%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이민자 체포의 절반 이상이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추방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ICE는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1547명을 추방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추방 건수의 세 배 이상이다.     추방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평균 24일 이내에 추방됐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인 112일보다 크게 단축된 수치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체포 이민자 체포 체포 건수 범죄 기록

2025.09.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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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살았어도…불법 체류 부부 결국 추방

오렌지카운티에서 35년간 살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부부가 결국 콜롬비아로 추방됐다.     LA타임스는 지난달 21일 정기 이민 체크인을 위해서 ICE 사무실을 찾았다가 구금된 뒤 추방 대기 중이던 넬슨·글레디스 곤잘레스 부부〈본지 3월 18일자 A-1면〉가 최근 콜롬비아로 추방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1989년 가주 샌이스드로 지역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미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정기 이민 체크인을 하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살아오다 미국에서 쫓겨났다.     이로 인해 부부의 세 딸인 제시카, 스테파니, 개비 곤잘레스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순간에 부모와 생이별하게 됐다. 딸들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법률 비용 및 콜롬비아 정착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세 딸은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번 조치는 너무 잔혹하다”고 호소했다.     인권 단체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젤리카 살라스 인권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사무총장은 “시카고,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도 불체자들이 정기 이민 체크인 중 구금 및 추방된 사례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법을 어기지 않았고, 설령 어겼다 해도 사소한 수준이라 그들이 받은 처벌은 그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을 더했다.     단체들은 특히 불체자들이 정기 이민 체크인을 하지 않는 것도 추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과 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의 추방은 향후 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ICE가 구금 중인 이민자 절반이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시라큐스대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ICE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ICE가 구금 중인 이민자 수는 4만6269명이다. 이 중 절반인 2만3081명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들이 단속돼 추방당하면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며 불체자들이 제 발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준 기자범죄 기록 ice 범죄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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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 없어도 ICE 체포 안심 못한다

“불법체류자인데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불체자인데 한국으로 귀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한인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 한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인 남자친구가 너무 불안해 해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했다.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총영사관 및 일부 이민 단체들도 “범죄 기록이 없다면 지나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NBC 뉴스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첫 2주 동안 범죄 기록이 없는 ICE 신규 구금자 수는 1800여명으로 해당 기간 신규 구금자 4422명의 41%를 차지했다. 즉 해당 기간 신규 구금된 불체자 약 절반이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ICE 전체 구금자 수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시라큐스대학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ICE 구금자 수는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4만3759명을 기록했다.     또 전체 구금자 가운데 절반(52.1%)에 해당하는 2만2797명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상당수는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법 기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에서도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의 체포 및 구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ICE는 뉴저지주 해든 타운십의 케밥 레스토랑을 급습해 주인 부부를 체포했다. 2008년 R1 종교비자를 받고 터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 부부는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했고, 영주권 신청이 세 번이나 거부되며 합법 체류 신분을 잃은 상태였다.     앞서 지난 1월 24일에도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은 뉴저지주 뉴왁에 위치한 해산물 유통창고를 급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3명을 체포했다. 당시 뉴왁시장은 “이들 중 누구도 중범죄자가 아니었는데 체포됐다”고 반발했다.   한편 ICE는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추방 대상자 약 800만 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신속추방 대상자 800만 명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들어와 일시 체류허가를 받은 580만 명과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130만 명 등이 포함됐다. 체류 시한을 넘긴 지 2년이 안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경세관보호국(CBP) 데이터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오버스테이한 한인은 36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범죄 기록 범죄 기록 시라큐스대학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위법 기록

2025.03.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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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카운티 범죄 기록 말소국 오픈

쿡 카운티 주민들은 앞으로 범죄 기록 말소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법원 서기관실이 전문 부서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서기관실은 15일 시카고 남부의 26가와 캘리포니아 길에 위치한 라이튼 형사 법원 내에 범죄 기록 말소국을 설립하고 개국식을 열었다.     앞으로 범죄 기록 말소국에서는 기소는 됐지만 유죄 평결을 받지 않았거나 유죄 평결을 받았더라도 가벼운 형사 기록을 없애주는 업무를 진행한다.     이전에도 범죄 기록 말소는 쿡 카운티 서기관실에서 처리했지만 사건이 진행된 특정 순회법원을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설치된 범죄 기록 말소국을 방문하면 한 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범죄 기록 말소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주택 렌트를 할 때, 학교에 입학할 경우 등에 주로 필요하다.     순회법원 서기관실은 “범죄 기록 말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절실하다. 주민들이 취업 인터뷰를 하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의 재정 지원을 신청할 때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범죄 기록 말소국을 방문하면 한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 정보 정보는 확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말소국 말소국 오픈 카운티 범죄 범죄 기록

2024.0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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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비자,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

처음 미국 비자 신청부터 시민권을 받기까지 개인 범죄 기록은 이민 신청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항입니다. 단순 교통 법규 위반 이상의 체포, 기소, 전과 기록은 미국 이민법상의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중 예외 조항에 속하여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는 기록도 있고, 면제(웨이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 자체가 거절 혹은 심지어 추방 대상이 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미국, 한국) 그리고 웨이버(면제)의 필요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시 교통 위판 티켓인 스피드 티켓, 파킹 위반 티켓도 보고해야 하나요?  티켓으로 처리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은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포된 적이 있으나 무혐의 또는 범죄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체포 기록은 범죄 기록 조회시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이민 혹은 비자 신청서에 기록 있음을 명시해야 하지만 신청서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소년 범죄(Juvenile)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법원의 유죄 판결은 이민법상 유죄 판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었어도 성인 범죄로 기소된 특수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로 구분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좋은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조건 때문에 5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형사 기록을 말소(expunge)했습니다.    말소된 기록이라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기록 확인을 원하기 때문에 기록 말소 전 수사 기록, 법원 판결문을 원본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체포된 적이 있다면 공식 체포 보고서(official arrest report) 또는 체포 기관이 작성한 기타 진술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체포가 발생했는지 관계없이 모든 체포, 구금 또는 판결을 보여주는 공식 법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혹은 말소된 기록 조차도 원본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 발급할 때 원본 서류를 세부 정도 발급 받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본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한국에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어떤 용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며, 체포 혹은 재판 기록이 있는 경우 재판 기록과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니지만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최종 판결문(또는 약식 명령,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혐의 처리, 미국에서 ‘dismissed’결과는 면제(웨이버)가 필요 없으나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보이기에 징역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또는 입국 거절 대상이 되나요?    모든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INA § 212(a)(2)에 마약 관련 범죄, 돈 세탁, 인신 매매, 테러 행위 등 여러 종류의 범죄 기록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기록은 범죄 기록이 부도덕한 범죄(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즉,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하는데, 이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혹은 합산하여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2개 이상의 범죄도 입국 거절 사유입니다.      - 만일 범죄 기록이 CIMT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MT 에는 예외조항이 2개 있습니다.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그리고 사소한 범죄인 경우입니다. 사소한 범죄 예외조항에 해당하려면 3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b.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c.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치 없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신청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범죄 기록이 CIMT인지 불분명하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는 범죄 기록이 CIMT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단 CIM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즉, CIMT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법규를 확인해서 부도덕한 의향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별히 외국(예: 한국) 기록이라면 미국 연방법과 비교하여 미국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에서는 1년이상 형량이 가능한데 미국법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적인 리서치를 통해 CIMT이고, 예외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면제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15년 이상이 된 기록에 대해서 INA 212(h) 조항에 따른 면제가 존재합니다. 만일 방문, 학생, 취업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INA 212(d)(3) 면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근거로 ‘I-601 extreme hardship’ 면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 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 이민 비자를 잘 받았다고 이민 비자(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자입니다. 범죄 기록으로 추방이 될 수 있나요?  일단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기록은 추방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 미국 입국 후 저지른 가중 중범, b. 미국 입국 후 5년안에 저지른 1년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부도덕한 범죄,   c. 2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 기록 이 있으면 미국 입국 후 5년후라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범죄 기록은 이민법상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록입니다. 법적으로 말소가 되었어도 이민법 상에는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이민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또는 실효, 불기소 된 경우라도 체포, 수사, 판결에 대한 모든 원본을 잘 갖추고 이후 심도 깊은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범죄 기록 체포 기록 이민 신청자 주디장 이민 변호사 비자 범죄 기록 영주권 신청 범죄 기록

2023.10.04. 12:50

조건 갖추면 '체포·전과 기록' 봉인 시행

내년 7월부터 가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출발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및 전과 등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 봉인도 포함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 측은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전과자의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고자 이 SB 731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등록된 성범죄와 중범죄는 제외다. 살인.살인미수.납치.폭행.방화.강도 등의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된다. 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 조회에선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다. 지지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5000건이나 된다.     이 중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폭력적인 범죄 기록을 봉인하면 약 200억 달러의 가주 경제 부양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전과 기록 봉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어서 자칫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 기록 봉인 요건 기한인 4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4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치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기록 봉인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체포 전과 전과 기록 체포 기록 범죄 기록

2022.10.02. 20:12

“세입자 범죄·퇴거 기록 조회 못해”…LA 보호 조례안 발의

LA시의회가 세입자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니티아 라만(4지구), 마이크 보닌(11지구), 마키스 해리스 도슨(8지구) 시의원 등은 9일 세입자 차별 방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세입자에 대한 범죄 기록, 퇴거 기록 등의 조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회 기록을 바탕으로 세입자에 대한 차별 행위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또, 세입자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 임대인에게 임대 기준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열 기자세입자 범죄 세입자 범죄 조회 기록 범죄 기록

2022.03.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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