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송금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국내 세무 문제는 무엇이 있나? A.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미 한인 사회에서도 한국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다. 투자 전에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양국의 세금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국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한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도 국내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FBAR와 FATCA - 계좌 보유만 해도 신고 의무 한국 증권 계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세금보고 시 두 가지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생긴다. FBAR(FinCEN 114) 규정에 의해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산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매년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FATCA(Form 8938) 규정에 의해서 국내 거주자의 경우 금융자산이 연중 5만 달러(부부 10만 달러) 초과 시 IRS에 세금신고서와 함께 금융정보를 제출하게 된다. 이자와 같은 금융 수익이 없어도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 시 1만 달러, 고의 위반은 잔액의 50% 이상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본인 명의 투자 - 양도차익·배당의 한·미 이중과세 구조 본인 명의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에서는 1년 이하 보유 시 일반세율(최대 37%)이 적용되고, 1년 초과 시 장기 양도세율 0~20%가 적용된다. 한국에서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15%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의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로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으나 가주 소득세는 줄일 수 없다. ▶차명 투자 - 고의적인 소득 은닉으로 간주 국내 납세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 명의로 계좌를 유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차명 거래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실질 지배(beneficial ownership) 기준을 적용하므로 내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FBAR·FATCA 신고 의무가 그대로 따라온다. 차명 투자는 고의적인 소득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원래 세금보다 훨씬 큰 벌금과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 펀드 투자 - PFIC 함정을 조심하라 한국 공모펀드와 같은 집합투자상품은 국내 세법상 PFIC(수동적 외국 투자 회사)로 분류될 수 있다. PFIC에 해당하면 장기 보유 이익에도 최고 일반세율(37%)과 보유 기간 비례 이자가 추가 부과된다. 한국 개별 상장주식은 PFIC가 아니므로 공모펀드 대신 개별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미국 상장 한국 ETF(EWY 등)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펀드에 투자 중이라면 매년 Form 8621을 제출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한다. ▶환차익·환차손 - 환율 변동도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한국 주식을 매수한 뒤 다시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세법은 모든 거래를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주식을 팔아 수익이 없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국내 세법상 추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당 1200원에 환전해 투자한 뒤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당 1400원 기준으로 다시 환전했다면 환율 차이에 따른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의: (213) 487-3690 피터 손 CPA세법 Q&A 미국 한국 한국 주식 주식 투자 시민권자가 한국
2026.05.20. 20:54
Q. 세금보고 시즌이 마무리되었다. 올해 세금보고 시 특이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고 세금보고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A. 회계사들에게 세금보고 시즌은 단순히 숫자를 정리하는 기간이 아니다. 고객들의 지난 1년 삶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 개설을 도와드렸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 학자금 세액공제(Education Credit)를 신청하는 가정도 있었다. 졸업 후 첫 직장에서 W-2를 받아 처음으로 독립 세금보고를 시작한 젊은 납세자들도 있었다. 혼자 보고하던 두 싱글이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 첫해에는 싱글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어 있어 예상보다 큰 환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기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조정되면서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맞벌이 부부, 특히 두 사람 모두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W-4를 미리 조정해 추가 납부를 줄일 필요가 있다. ▶ OBBBA 시행 첫해와 팁과 오버타임 면세 처리 2025년도 세금보고는 트럼프 2기 세법인 OBBBA가 시행된 이후 처음 진행된 연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여러 새로운 공제 혜택이 반영되면서 예상보다 큰 환급을 받은 납세자가 많았다. 그중 가장 문의가 많았던 항목은 단연 팁(Tip) 소득과 오버타임(Overtime) 관련 공제였다. 팁 소득은 최대 2만5000달러, 오버타임 수당 중 정규 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대 1만2500달러, 부부 공동신고 시 2만5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팁 소득은 W-2 양식에 비교적 명확히 표시되지만 오버타임은 시행 첫해인 만큼 W-2 양식에 별도 항목이 없어 연말 마지막 급여 명세서(Pay Stub)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혜택을 놓칠 뻔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 SALT 공제 확대와 항목별 공제 전환 체감 효과가 컸던 또 하나의 변화는 주·지방세 공제(SALT)의 확대였다. 기존 1만 달러였던 상한이 4만 달러로 늘어나면서 가주나 뉴욕처럼 세율이 높은 지역의 납세자들이 큰 혜택을 보았다. 그동안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납세자 중 일부는 이번에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전환해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 시니어 납세자 추가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기존 표준공제 외에 1인당 6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적용됐다. 부부 모두 해당될 경우 1만2000달러를 더 공제받을 수 있어 은퇴 후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 비즈니스 고객 - 100% 보너스 감가상각 복원 비즈니스 고객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변경 사항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의 복원이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거나 사용을 시작한 자산은 전액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연구개발(R&D) 비용을 5년에 걸쳐 감가상각 처리했던 기업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 세금보고 마감 후 주의사항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첫째, 세금보고서와 근거 서류는 최소 5년 보관해야 한다. 둘째, 세금 납부와 환급이 실제로 정상 처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올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예상보다 컸다면 지금 바로 W-4를 점검해야 한다. 넷째, 2026년 세금보고 준비는 이미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CPA세법 Q&A 세금보고 시즌 세금보고 시즌 독립 세금보고 공제 혜택
2026.04.29. 19:16
Q. 주거주용과 임대용 부동산의 과세 방식과 절세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A.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주거주용’과 ‘임대용 부동산’의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다. 같은 집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세금 공제와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입 시 주거주용 부동산(Primary Residence)의 경우, 구매 시의 집값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와 재산세(Property Tax)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는 주 및 지방세 공제(State and Local Tax, SALT) 한도가 적용되며, 2026년 기준 최대 4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비용들은 대부분 즉시 공제되지 않으며, 일부는 해당 연도에 공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공제 가능한 일부 재산세나 모기지 이자 등은 구매 관련 에스크로 서류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임대용 부동산(Rental Property)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취득가액과 일부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감가상각 기준으로 삼아 임대 개시일부터 비용 인식이 시작된다.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27.5년(상업용은 30년)에 걸쳐 감가상각 처리되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자산세분화 감가상각 분석(Cost Segregation)을 활용하면 초기 연도에 공제 비용을 크게 늘릴 수 있어 구입 첫해부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보유 시 주거주용 부동산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큰 수리비는 부동산 판매 시 부동산의 원가(Basis)에 반영되어 양도차익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 임대용 부동산은 감가상각 외에도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수리비, HOA 관리비, 부동산 관련 출장비 등 대부분의 운영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대 손실은 수동적 손실 제한(Passive Loss Rule)의 적용을 받아 다른 소득과의 상쇄에 제한이 있다. 다만 연간 750시간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부동산 자격증 취득 등으로 부동산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동산 전문가(Real Estate Professional)로 인정받으면 손실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매각 시 주거주용 부동산은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중 단독 신고 기준 25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 기준 50만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에 필요한 판매 수수료 등은 모두 양도차익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 임대용 부동산은 매각 시 전체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해 과세된다. 특히 그동안 공제받았던 감가상각 누적액은 일반소득세율(최대 25%)이 적용되는 감가상각 환수 과세(Depreciation Recapture)로 별도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031 교환(Section 1031 Exchange)을 활용하면 동종의 투자용 부동산으로 교체하는 조건하에 양도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어 자산 규모를 키워 나가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임대 전환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주거주지용 임대용 임대용 부동산 감가상각 기준 자산세분화 감가상각
2026.04.08. 19:06
Q: 해외에서의 소득이나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나? A: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 중에는 한국 등 해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 따라 적절히 보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벌금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소득 보고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개인 세금보고 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역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미국에 개인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 해외소득의 예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 소득 신고는 미국으로 송금한 시점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25년 기준 약 13만 달러까지 해외근로소득 제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 등 해외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세법상 거주자와 국내 법인·트러스트 등은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 금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금융기관 이름, 주소, 계좌번호, 연중 최고 잔액 등을 FinCEN Form 114를 통해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서명권(Signatory Authority)이 있는 계좌도 포함된다. 미보고 시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2025년 기준 최대 약 1만6000달러,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약 16만 달러 또는 계좌 최고잔액의 50%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FATCA)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금융계좌, 해외주식, 채권, 신탁, 파생상품 등 해외 금융자산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보고 시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싱글 납세자의 경우 연말 기준 5만 달러 또는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7만50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연말 기준 10만 달러 또는 연중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신고 시 최대 5만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사기나 고의적 미신고가 확인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구제 제도 국세청은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 자진신고제도(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수정 신고와 6년간의 FBAR 제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 등 해외 거주자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누락된 해외 금융자산 연도별 최고 잔액의 5% 벌금이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미신고가 고의가 아닌 ‘비고의적(Non-Willful)’ 실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해외 자산과 소득 신고는 미국 세법상 매우 중요한 의무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CPA세법 Q&A 금융자산 해외 해외근로소득 제외 해외 금융자산 해외 근로소득
2026.03.18. 19:06
2025년 세금보고에 신설된 Schedule 1-A에 의한 공제혜택들이 있다는데 무엇인가. 2026년 1월 말부터 2025년에 대한 개인 세금 보고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통과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이 적용되는 첫해이고, 새로 신설된 공제 사항들이 많아 세금 보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신설된 주요 공제 사항들은 Schedule 1-A라는 양식에 대부분 보고되는데, Schedule 1-A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올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팁(Tips) 비과세 - 최대 2만5000달러 식당, 호텔, 미용업 등에서 발생하는 팁 소득은 그동안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편으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이 비과세 처리된다. W-2 양식의 7번 또는 8번란에 기재된 팁 금액을 앞서 말한 Schedule 1-A양식에 입력하여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초과근무수당(Overtime) 비과세 - 최대 1만2500달러 2025년부터 개인 기준 최대 1만2500달러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 처리된다. 관련 금액은 W-2양식의 14번란에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5년에는 이 보고 의무 규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본인의 W-2양식에 해당 항목이 없다면, 12월 말 기준 마지막 급여명세서(Paystub)의 연간 누계 금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무 보고 대리인들도 놓치기 쉬운 항목인 만큼 납세자 본인의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할 사항은 초과 근무수당 1/3에 해당하는 적정 초과근무수당(Qualified OT)부분만이 비과세 처리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 근무 시 10달러를 받는 직원이 초과 근무로 인해서 15달러를 받았다면 5달러만 비과세 처리가 된다. ▶자동차 할부 이자 공제 - 최대 1만 달러 2025년 중 국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입하고, 현재 할부 납부 중인 납세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도에 납부한 이자 비용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수령한 1098-VLI 양식 또는 2025년 마지막 자동차 융자 서류(Auto loan statement)가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시니어 추가공제 강화 - 최대 6000달러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추가공제 혜택도 이번 개편에서 한층 강화됐다.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 가정의 경우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에도 시니어 추가공제 제도가 존재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신설 공제 사항들이 새로운 Schedule 1-A양식을 통해서 보고되면서 2025년 세금보고 환급액을 상당히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주지방세금(SALT) 공제 한도 4만 달러로 확대 Schedule 1-A양식에 의한 공제사항은 아니지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이다. 주지방세 공제는 납세자가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등을 연방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OBBBA 법안에 의해 4만 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OBBBA법안으로 인한 절세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해당 서류를 갖추고 항목들을 정확히 신고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중산층과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려야겠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세금 근로소득자 적정 초과근무수당 공제 혜택 개인 세금
2026.02.25. 17:16
자녀가 성장하면서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은 무엇이 있나.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보고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세금 보고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2026년에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세금 보고는 최근 개정된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해로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세무 관련 사항 점검이 더욱 중요해졌다. ▶1단계 아기가 태어났을 때 2025년 이후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정부가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00달러를 제공하는 ‘트럼프 계좌’ 제도가 신설됐다.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부모의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계좌 내 자산은 18세까지 비과세로 운용된다. 2025년 세금 보고 시 Form 4547을 작성해 신청하면 재무부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1000달러를 입금하게 된다. 다만 세금 보고 시 자녀의 소셜번호(SSN)를 정확히 신고해야 계좌 개설 자격이 발생하므로 출생 직후 관련 행정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13세 미만 자녀 보육 맞벌이 가정이라면 자녀 보육 세액공제(Child Care Credit)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13세 미만 자녀의 주간 보육, 프리 스쿨,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캠프 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육 기관의 명칭, 주소, 고용주 번호(EIN) 또는 소셜 번호(SSN)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 1명당 최대 3000달러, 두 명 이상은 최대 6000달러까지의 보육비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0달러(자녀 두 명은 1200달러)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단계 만 17세까지 매년 적용 혜택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자녀 관련 혜택이다. 2025년 보고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대 1700달러는 환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유효한 소셜 번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므로 소득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4단계 대학 진학 이후 대학 학부 과정에 진학한 자녀에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등록금과 교재비에 대해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중 1000달러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Form 1098-T가 필수이며 학비 납부 시점과 장학금 수령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단계 대학 졸업 이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세금 혜택은 이어진다.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또는 승인된 사설 학자금 대출에 대해 납부한 이자는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공제가 제한되며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8-E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자녀의 나이와 가정의 소득 구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금 혜택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준비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함께 가정의 재정 안정성도 함께 키워가기 바란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자녀 절세 세금 혜택들 자녀 보육 시민권자 자녀
2026.02.04. 17:43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2025년 개인 세금보고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2025년 개인 세금 보고는 2026년 1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이며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신청과 함께 예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2기 세법(OBBBA)의 영향으로 여러 변경 사항이 처음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세금 보고의 첫 단계는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근무했던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W-2, 1099, 1098 양식은 대부분 1월 말까지 발송된다. 2025년에 이사를 했다면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누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팁 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팁 소득이 W-2 양식 또는 1099-NEC 양식에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오버타임 면세를 적용하려면 2025년 마지막 급여 명세서(pay stub)에 있는 오버타임 상세 내역이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에스크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식 매도가 있었다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1099-B 양식을 기준으로 보고한다.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이자나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면 2025년부터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1099-DA 양식을 활용하게 된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해 정리가 어렵다면 코인 트랙커(Coin Tracker)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투자 손실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세금 공제 방식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나뉜다. 2025년 기준 기본공제는 싱글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1500달러이며, 65세 이상 시니어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의료비, 재산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동차 등록비, 기부금 등이 기본공제보다 많다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 특히 2025년부터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최대 4만 달러로 확대됐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 단체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신설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중 이자 납부 내역이 기재된 1098-VLI 양식이 필요하다. 2025년 자녀 세액공제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2200달러이며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는 가구당 최대 21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1098-T 양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 중이라면 1098-E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했다면 최대 32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9월 말까지 전기차를 구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전기차 구매 내역을 2025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트래디셔널 IRA 같은 절세형 연금 활용도 중요하다. 2025년 기준 납입 한도는 50세 이하 7000달러, 50세 이상은 8000달러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세금보고 세액공제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세금 납부
2026.01.14. 17:52
2026년 새해에 변경되는 개인세금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트럼프 2차 세법 개정안(OBBBA)의 시행으로 2026년부터 개인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 변화가 다수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기본 공제 확대 및 시니어 추가 공제 2026년 기본공제 금액은 부부 공동보고 3만2200달러, 싱글 1만6100달러, 세대주 2만415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시니어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싱글 기준 6000달러, 부부 기준 1만2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보고 시 최대 4만4200달러까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기본 공제 대상자의 기부금 공제 허용 2026년부터는 기본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개인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 최대 2000달러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부금이 AGI의 0.5%를 초과해야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AGI가 10만 달러인 납세자가 400달러를 기부한 경우, 2026년부터는 항목별 공제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기본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400달러를 추가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신설 국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을 개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만 달러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4. 도박 손실공제 제한 2026년부터는 도박 손실(Gambling Loss) 공제가 강화됩니다. 연간 도박 손실의 최대 90%까지만 그리고 같은 해 발생한 도박 수익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 수익 1만 달러, 손실 1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손실 금액 1만 달러가 공제 가능해 수익 1만 달러를 모두 상쇄했지만 2026년부터는 9000달러만 공제 가능해져 10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5. 해외 송금세 도입 2026년부터 현금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1%의 송금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은행 계좌, 신용카드, 또는 연방 BSA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면세되며, 신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신생아 지원 계좌 신설 2026년에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정부가 1000달러를 ‘트럼프 어카운트(Trump Account)’라는 전용 계좌에 지급합니다. 부모는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비나 주택 구입에 사용할 경우 Roth IRA와 유사한 과세 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 7.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2025년부터 팁을 받는 업종 종사자는 연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이 연방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싱글 기준 1만250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 2만50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단,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FICA)는 그대로 부과되며, 연소득 15만 달러(부부 30만 달러) 초과 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해당 제도는 2025년부터 4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팁과 초과근무수당을 구분하여 W-2 또는 1099 양식에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099-NEC, 1099-MISC, 1099-K에 보고된 팁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변호사·의사 등 특정 서비스업(SSTB)은 제외됩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새해 세법 추가 공제로 기본공제 대상자 도박 손실공제
2025.12.17. 18:09
개인 납세자들이 연말에 실천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연말은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금 공제의 조건이 공제 대상 비용들을 연말까지의 납부하는 것을 대부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납세자들이 연말 전에 실행하면 도움이 되는 주요 절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니, 올해 소득이 높았던 분들은 아래의 항목들을 검토하시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길 바랍니다. ▶연말의 자선 기부는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기부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면서 주식의 현재 시가를 기부금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헌 옷, 가전제품, 도서 등 유형자산에 대한 기부 역시 세제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가족 중심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가족의 기부 전통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들도 최대 1000달러까지의 자선 기부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제에 의해 고효율 창문, 단열재,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최대 32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신설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국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대출로 구매한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리스 차량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와 재산세 등 SALT 세금 공제 한도가 부부 공동 신고 기준 4만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납부 예정인 재산세나 소득세가 있으시다면, 이를 12월 안에 미리 납부해서 올해 공제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공제(AOT·CLLC)는 등록금 결제가 12월 안에 이루어져야 해당 연도의 공제로 인정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본인의 직업교육비가 있다면 연내 납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 실현(Tax Loss Harvesting) 전략을 통해 올해 발생한 자본이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목을 30일 이내 재매수하면 공제가 무효가 되는 ‘워시세일 룰’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조정소득(AGI)의 7.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액 치료나 시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연내에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인 경우, 장비·소프트웨어·차량 등 업무 관련 지출을 12월에 하면 올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 보너스 원천징수 조정을 통해 예납 부족으로 인한 페널티를 방지하거나, 가능하다면 보너스 지급 시점을 내년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01(k), IRA, HSA 등 은퇴계좌 불입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특히 HSA는 불입 시 공제, 운용수익 비과세, 의료비 사용 시 비과세의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녀 Roth IRA를 개설하여 장기적인 비과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73세 이상인 경우 12월 31일까지 RMD 인출을 완료하셔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소득자분들은 투자금의 70~80%를 첫 해 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개스 펀드’ 투자를 12월 말 이전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연말 절세 기본공제 대상자들 절세 전략 기부금 공제
2025.11.26. 17:33
재택근무를 할 경우 홈오피스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해 원격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집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홈오피스를 만들거나 컴퓨터나 프린터 구입 등 재택근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개인 세금보고 시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급 되지 않은 직업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 신청이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시행되기 전의 전기세나 전화비 등 유틸리티 금액과 재택근무 시행 후의 금액을 비교하여 재택근무로 인해 증가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직원의 편의와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고 근로조건 계약에 따라 환급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근로조건 계약서에서 직업관련 비용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회사가 비용 환급 등에 대한 플랜(accountable plan)을 가지고 있으면 환급된 비용들은 납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우와 달리 자영업자와 부업 등 비즈니스를 위한 홈오피스의 경우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용으로 홈오피스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이고 전적인 사용입니다. 홈오피스로 정한 공간은 업무용으로 정기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전적으로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업체를 위해 여분의 방을 홈오피스로 정해 사용할 경우 그 방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고 가정생활의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주된 사업 장소여야 합니다. 홈오피스를 주된 사업장소로 사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홈오피스가 주된 사업장소로 인정되려면 홈오피스가 행정이나 관리활동을 위해 정기적이고 전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이러한 주요 행정 또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장소가 홈오피스 이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주요 행정이나 관리 활동의 예는 고객에게 청구서 보내기, 장부 보관 및 기록하기, 구매주문하기, 보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차고, 창고 등 별도의 독립구조물에 대해서도 업무상 정기적이고 전적으로 사용된다면 비용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 공간(최대 300스퀘어피트까지)의 스퀘어피트당 5달러의 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가지고 실제 비용을 계산하는 대신 홈오피스 공간의 면적만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단순화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홈오피스와 관련된 실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실제 비용에는 렌트비, 담보대출이자, 부동산세, 보험료, 전기 및 가스비,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홈오피스 공제액은 집을 위해 들어간 총비용 중 홈오피스로 사용되는 공간의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가 2500 스퀘어피트인데 홈오피스로 쓰는 공간이 500스퀘어피트이면 집과 관련된 총비용 중 20%를 홈오피스 공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홈오피스 재택근무 홈오피스 비용 홈오피스 공간 홈오피스 이외
2025.11.05. 17:46
Q: 주식 투자 시 세금을 언제 납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capital gain)이 실현(realized)된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주식 판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뺀 것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바로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주식 판매 시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 가격보다 현재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아직 판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unrealized gain)으로 세금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주식을 판매해 양도 손실(loss)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양도소득을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상쇄하고 남은 손실이 있다면 최대 3000달러까지 세금 공제 처리 후 다음 해로 넘겨서 처리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해당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단기 양도소득(short 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해 일반 소득(ordinary income)과 합쳐서 일반 소득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소득세율은 연방소득세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37%까지 부과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한 수익은 장기 양도소득(long 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해서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세금보고 시 과세소득이 부부공동보고 기준으로 9만6700달러까지는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9만6700달러에서 60만50달러까지는 15%의 양도소득 세율이 그리고 60만 50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에게는 20%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낮은 세금 혜택에 워렌 버핏이 자기의 비서보다도 낮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일정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되는 배당금(qualified dividend)의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 수익으로 간주해 장기 양도소득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고 자격이 되지 않는 배당금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 세금보고 시에는 주식 거래에 이용한 증권회사(brokerage)에서 발행한 1099 양식을 회계사에게 전달하여 보고하게 되는데 이 1099 양식에는 1년간의 배당금 내역(1099-DIV)과 수익 및 손실 상황을 포함한 주식 거래내역(1099-B)이 상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과 손실을 스스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을 꼭 세금보고 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식 매매가 발생할 경우 1099양식이 국세청(IRS)에도 전달되고, 납세자가 주식 구입비용을 본인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 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CPA세법 Q&A 주식 투자 주식 거래내역 주식 세금 양도소득 세율
2025.10.16. 0:18
트럼프 2기 세금법(OBBBA)에 의해서 변경된 부동산 관련 세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지난 7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법안(One Big Beautiful Bill·OBBBA )’이 최종 확정되면서 국내 부동산 관련 세법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 재산세, 감가상각, 적격사업소득(QBI) 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며 거주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 간 세제 혜택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먼저 자기 거주용 부동산(Primary residence)을 살펴보면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 원금 75만 달러까지 유지되며 2017년 12월 15일 이전 체결된 모기지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한 규정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의 확대입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총액이 최대 4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해 세율이 높은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세법과 마찬가지로 자기 거주용 부동산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 신고 시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50만 달러까지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트럼프 2기 세금법안이 더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적격사업소득(QBI) 공제의 영구화와 혜택 가능 소득 구간 확대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규정이 새로운 세법에 따라 영구화되어 적격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소득 구간이 단독 신고 기준 10만 달러에서 부부 공동 신고 기준 15만 달러로 상향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용 이자 공제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EBIT) 기준으로 공제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감가상각까지 포함한 이자·법인세·감가상각 차감 전 이익(EBITDA) 기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 가능한 이자 한도가 늘어나 자본 집약적인 부동산 투자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의 영구화입니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으로 전면 복원되어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자산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임대 부동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내부 개선 공사(QIP) 등이 해당됩니다. 1031 교환(Like-Kind Exchange) 제도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사업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 간 자산 교체 시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나 규모 확대를 계획하는 투자자에게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동적 손실 공제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며, 부동산 전문인(Real Estate Professional) 요건을 충족하면 손실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50시간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부동산이 주된 업무여야 한다는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부동산 세법 임대용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 국내 부동산
2025.09.24. 17:43
Q: 트럼프 2기 세금법안(OBBBA)에 자동차 관련 절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트럼프 2기 세금법안(OBBBA)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중요한 세금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차량의 대출 이자 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차량의 보너스 감가상각입니다.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내 제조업 부활,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부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친환경 정책의 폐지 및 지연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최대 7500달러 세제 혜택은 이달 30일부로 종료됩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전기차 포함, 중고차 제외)을 대출로 사면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이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표준 공제나 항목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리스 차량은 공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감액됩니다. 단독 신고자의 경우 10만 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보고 시 20만 달러 이상 소득이 넘는 경우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전기차 구매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구매 시 별도로 적용되는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 5만 달러, 이자율 약 7% 조건으로 대출 시 첫해 이자액은 약 3500달러가 되며 이자 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등록과 대출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국내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등록 시 차량 고유번호(VIN)나 차량 정보 라벨을 활용한 자격 확인이 요구되고, 차량 대출 서류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달 30일까지 자격이 충족되는 전기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총 절세 효과는 최대 1만1000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용 차량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시작일인 지난 1월 20일 이후 산 차량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영구 적용됩니다. 차량이 6000파운드(GVWR)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구입 금액을 첫해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SUV나 픽업트럭 등이 대표적인 신청 가능 차량입니다. 신규 및 중고차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에 처음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하며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보고 시 4562 양식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9만 달러짜리 SUV를 사업용으로 사면첫해 보너스 감가상각 처리로 약 1만8900달러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자격이 충족되는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보너스 감가상각을 전기차 세액공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총 절세 효과는 최대 2만4000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매 첫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 신청을 위해 차량 구입비용을 구입시 전액 납부하고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세금 법안은 개인 및 사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차량 구매를 통한 절세 기회를 제공합니다. 차량 구매 시 세법과 차량 조건을 잘 확인하여서 큰 절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자동차 절세 전기차 구매 비즈니스 차량 자동차 산업
2025.09.03. 17:38
Q. 요식업 오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요식업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불경기로 인해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식업 오너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절세 전략입니다. 1. 팁 크레딧 직원들이 받은 팁 소득에 대해 고용주는 총금액의 7.6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FICA)을 납부해줘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지만, 연방 국세청 8846 양식을 통해 고용주는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 팁 규모가 큰 비즈니스에게는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됩니다. 트럼프 2기 세금법안(OBBBA)에 의해서 팁 소득이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었지만,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2. 가족 구성원 고용 전략 18세 미만 자녀를 자영업이나 부부 파트너십 형태에서 고용하면 사회보장세 납부가 면제되며, 급여는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로스 개인 은퇴계좌(Roth IRA plan)와 병행하면 절세효과와 함께 향후 학자금 마련 같은 목적의 자산 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레시피 개발, 메뉴 개선, 제조공정 혁신 등에 사용된 비용은 연방 세법상 연구개발비(R&D)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비즈니스 오너는 인건비, 원재료비 등 지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는 비즈니스가 순손실 상황이어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급여세 환급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섹션 179 및 보너스 감가상각 2025년부터 사업 자산 구매비의 최대 250만 달러까지 섹션 179(Section 179)를 통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1월 20일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도 가능합니다. 주방 장비, 포스 시스템, 가구 요식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장비들이 해당합니다. 5. 배달 앱 수수료 비용 처리 우버이츠, 도어대시와 같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와 커미션 비용은 전액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를 미리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므로 수수료 액수를 은행 거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은행 입금액 기준으로 판매세나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되면 실제 판매 금액 또는 1099-K 양식 금액과의 차이로 인해 감사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배달 플랫폼 리포트를 통해서 정확한 판매 금액과 수수료를 반영해서 세금 보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6. 판매세 이중 납부 주의 마켓플레이스 중개사업자(Market place facilitator)로 지정된 우버이츠와 포스트 메이트 등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판매세(Sales Tax)를 직접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요식업 오너들이 이런 플랫폼들을 통한 판매에 대해서 판매세를 중복하여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앱의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판매세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CPA세법 Q&A 요식업 절세 절세 전략 요식업 오너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025.08.13.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