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납세자들이 연말에 실천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연말은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금 공제의 조건이 공제 대상 비용들을 연말까지의 납부하는 것을 대부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납세자들이 연말 전에 실행하면 도움이 되는 주요 절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니, 올해 소득이 높았던 분들은 아래의 항목들을 검토하시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길 바랍니다. ▶연말의 자선 기부는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기부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면서 주식의 현재 시가를 기부금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헌 옷, 가전제품, 도서 등 유형자산에 대한 기부 역시 세제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가족 중심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가족의 기부 전통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들도 최대 1000달러까지의 자선 기부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제에 의해 고효율 창문, 단열재,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최대 32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신설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국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대출로 구매한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리스 차량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와 재산세 등 SALT 세금 공제 한도가 부부 공동 신고 기준 4만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납부 예정인 재산세나 소득세가 있으시다면, 이를 12월 안에 미리 납부해서 올해 공제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공제(AOT·CLLC)는 등록금 결제가 12월 안에 이루어져야 해당 연도의 공제로 인정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본인의 직업교육비가 있다면 연내 납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 실현(Tax Loss Harvesting) 전략을 통해 올해 발생한 자본이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목을 30일 이내 재매수하면 공제가 무효가 되는 ‘워시세일 룰’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조정소득(AGI)의 7.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액 치료나 시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연내에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인 경우, 장비·소프트웨어·차량 등 업무 관련 지출을 12월에 하면 올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 보너스 원천징수 조정을 통해 예납 부족으로 인한 페널티를 방지하거나, 가능하다면 보너스 지급 시점을 내년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01(k), IRA, HSA 등 은퇴계좌 불입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특히 HSA는 불입 시 공제, 운용수익 비과세, 의료비 사용 시 비과세의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녀 Roth IRA를 개설하여 장기적인 비과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73세 이상인 경우 12월 31일까지 RMD 인출을 완료하셔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소득자분들은 투자금의 70~80%를 첫 해 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개스 펀드’ 투자를 12월 말 이전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연말 절세 기본공제 대상자들 절세 전략 기부금 공제
2025.11.26. 17:33
재택근무를 할 경우 홈오피스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해 원격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집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홈오피스를 만들거나 컴퓨터나 프린터 구입 등 재택근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개인 세금보고 시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급 되지 않은 직업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 신청이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시행되기 전의 전기세나 전화비 등 유틸리티 금액과 재택근무 시행 후의 금액을 비교하여 재택근무로 인해 증가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직원의 편의와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고 근로조건 계약에 따라 환급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근로조건 계약서에서 직업관련 비용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회사가 비용 환급 등에 대한 플랜(accountable plan)을 가지고 있으면 환급된 비용들은 납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우와 달리 자영업자와 부업 등 비즈니스를 위한 홈오피스의 경우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용으로 홈오피스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이고 전적인 사용입니다. 홈오피스로 정한 공간은 업무용으로 정기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전적으로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업체를 위해 여분의 방을 홈오피스로 정해 사용할 경우 그 방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고 가정생활의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주된 사업 장소여야 합니다. 홈오피스를 주된 사업장소로 사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홈오피스가 주된 사업장소로 인정되려면 홈오피스가 행정이나 관리활동을 위해 정기적이고 전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이러한 주요 행정 또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장소가 홈오피스 이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주요 행정이나 관리 활동의 예는 고객에게 청구서 보내기, 장부 보관 및 기록하기, 구매주문하기, 보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차고, 창고 등 별도의 독립구조물에 대해서도 업무상 정기적이고 전적으로 사용된다면 비용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 공간(최대 300스퀘어피트까지)의 스퀘어피트당 5달러의 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가지고 실제 비용을 계산하는 대신 홈오피스 공간의 면적만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단순화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홈오피스와 관련된 실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실제 비용에는 렌트비, 담보대출이자, 부동산세, 보험료, 전기 및 가스비,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홈오피스 공제액은 집을 위해 들어간 총비용 중 홈오피스로 사용되는 공간의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가 2500 스퀘어피트인데 홈오피스로 쓰는 공간이 500스퀘어피트이면 집과 관련된 총비용 중 20%를 홈오피스 공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홈오피스 재택근무 홈오피스 비용 홈오피스 공간 홈오피스 이외
2025.11.05. 17:46
Q: 주식 투자 시 세금을 언제 납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capital gain)이 실현(realized)된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주식 판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뺀 것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바로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주식 판매 시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 가격보다 현재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아직 판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unrealized gain)으로 세금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주식을 판매해 양도 손실(loss)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양도소득을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상쇄하고 남은 손실이 있다면 최대 3000달러까지 세금 공제 처리 후 다음 해로 넘겨서 처리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해당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단기 양도소득(short 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해 일반 소득(ordinary income)과 합쳐서 일반 소득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소득세율은 연방소득세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37%까지 부과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한 수익은 장기 양도소득(long 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해서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세금보고 시 과세소득이 부부공동보고 기준으로 9만6700달러까지는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9만6700달러에서 60만50달러까지는 15%의 양도소득 세율이 그리고 60만 50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에게는 20%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낮은 세금 혜택에 워렌 버핏이 자기의 비서보다도 낮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일정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되는 배당금(qualified dividend)의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 수익으로 간주해 장기 양도소득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고 자격이 되지 않는 배당금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 세금보고 시에는 주식 거래에 이용한 증권회사(brokerage)에서 발행한 1099 양식을 회계사에게 전달하여 보고하게 되는데 이 1099 양식에는 1년간의 배당금 내역(1099-DIV)과 수익 및 손실 상황을 포함한 주식 거래내역(1099-B)이 상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과 손실을 스스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을 꼭 세금보고 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식 매매가 발생할 경우 1099양식이 국세청(IRS)에도 전달되고, 납세자가 주식 구입비용을 본인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 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CPA세법 Q&A 주식 투자 주식 거래내역 주식 세금 양도소득 세율
2025.10.16. 0:18
트럼프 2기 세금법(OBBBA)에 의해서 변경된 부동산 관련 세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지난 7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법안(One Big Beautiful Bill·OBBBA )’이 최종 확정되면서 국내 부동산 관련 세법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 재산세, 감가상각, 적격사업소득(QBI) 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며 거주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 간 세제 혜택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먼저 자기 거주용 부동산(Primary residence)을 살펴보면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 원금 75만 달러까지 유지되며 2017년 12월 15일 이전 체결된 모기지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한 규정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의 확대입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총액이 최대 4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해 세율이 높은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세법과 마찬가지로 자기 거주용 부동산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 신고 시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50만 달러까지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트럼프 2기 세금법안이 더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적격사업소득(QBI) 공제의 영구화와 혜택 가능 소득 구간 확대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규정이 새로운 세법에 따라 영구화되어 적격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소득 구간이 단독 신고 기준 10만 달러에서 부부 공동 신고 기준 15만 달러로 상향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용 이자 공제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EBIT) 기준으로 공제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감가상각까지 포함한 이자·법인세·감가상각 차감 전 이익(EBITDA) 기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 가능한 이자 한도가 늘어나 자본 집약적인 부동산 투자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의 영구화입니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으로 전면 복원되어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자산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임대 부동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내부 개선 공사(QIP) 등이 해당됩니다. 1031 교환(Like-Kind Exchange) 제도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사업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 간 자산 교체 시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나 규모 확대를 계획하는 투자자에게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동적 손실 공제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며, 부동산 전문인(Real Estate Professional) 요건을 충족하면 손실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50시간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부동산이 주된 업무여야 한다는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부동산 세법 임대용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 국내 부동산
2025.09.24. 17:43
Q: 트럼프 2기 세금법안(OBBBA)에 자동차 관련 절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트럼프 2기 세금법안(OBBBA)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중요한 세금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차량의 대출 이자 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차량의 보너스 감가상각입니다.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내 제조업 부활,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부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친환경 정책의 폐지 및 지연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최대 7500달러 세제 혜택은 이달 30일부로 종료됩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전기차 포함, 중고차 제외)을 대출로 사면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이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표준 공제나 항목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리스 차량은 공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감액됩니다. 단독 신고자의 경우 10만 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보고 시 20만 달러 이상 소득이 넘는 경우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전기차 구매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구매 시 별도로 적용되는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 5만 달러, 이자율 약 7% 조건으로 대출 시 첫해 이자액은 약 3500달러가 되며 이자 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등록과 대출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국내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등록 시 차량 고유번호(VIN)나 차량 정보 라벨을 활용한 자격 확인이 요구되고, 차량 대출 서류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달 30일까지 자격이 충족되는 전기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총 절세 효과는 최대 1만1000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용 차량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시작일인 지난 1월 20일 이후 산 차량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영구 적용됩니다. 차량이 6000파운드(GVWR)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구입 금액을 첫해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SUV나 픽업트럭 등이 대표적인 신청 가능 차량입니다. 신규 및 중고차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에 처음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하며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보고 시 4562 양식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9만 달러짜리 SUV를 사업용으로 사면첫해 보너스 감가상각 처리로 약 1만8900달러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자격이 충족되는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보너스 감가상각을 전기차 세액공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총 절세 효과는 최대 2만4000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매 첫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 신청을 위해 차량 구입비용을 구입시 전액 납부하고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세금 법안은 개인 및 사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차량 구매를 통한 절세 기회를 제공합니다. 차량 구매 시 세법과 차량 조건을 잘 확인하여서 큰 절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자동차 절세 전기차 구매 비즈니스 차량 자동차 산업
2025.09.03. 17:38
Q. 요식업 오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요식업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불경기로 인해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식업 오너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절세 전략입니다. 1. 팁 크레딧 직원들이 받은 팁 소득에 대해 고용주는 총금액의 7.6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FICA)을 납부해줘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지만, 연방 국세청 8846 양식을 통해 고용주는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 팁 규모가 큰 비즈니스에게는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됩니다. 트럼프 2기 세금법안(OBBBA)에 의해서 팁 소득이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었지만,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2. 가족 구성원 고용 전략 18세 미만 자녀를 자영업이나 부부 파트너십 형태에서 고용하면 사회보장세 납부가 면제되며, 급여는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로스 개인 은퇴계좌(Roth IRA plan)와 병행하면 절세효과와 함께 향후 학자금 마련 같은 목적의 자산 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레시피 개발, 메뉴 개선, 제조공정 혁신 등에 사용된 비용은 연방 세법상 연구개발비(R&D)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비즈니스 오너는 인건비, 원재료비 등 지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는 비즈니스가 순손실 상황이어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급여세 환급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섹션 179 및 보너스 감가상각 2025년부터 사업 자산 구매비의 최대 250만 달러까지 섹션 179(Section 179)를 통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1월 20일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도 가능합니다. 주방 장비, 포스 시스템, 가구 요식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장비들이 해당합니다. 5. 배달 앱 수수료 비용 처리 우버이츠, 도어대시와 같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와 커미션 비용은 전액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를 미리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므로 수수료 액수를 은행 거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은행 입금액 기준으로 판매세나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되면 실제 판매 금액 또는 1099-K 양식 금액과의 차이로 인해 감사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배달 플랫폼 리포트를 통해서 정확한 판매 금액과 수수료를 반영해서 세금 보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6. 판매세 이중 납부 주의 마켓플레이스 중개사업자(Market place facilitator)로 지정된 우버이츠와 포스트 메이트 등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판매세(Sales Tax)를 직접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요식업 오너들이 이런 플랫폼들을 통한 판매에 대해서 판매세를 중복하여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앱의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판매세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CPA세법 Q&A 요식업 절세 절세 전략 요식업 오너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025.08.13.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