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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검시국 향후 6개월간 시신 운송·보관료 면제
Los Angeles
2024.03.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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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검시국(LADME)이 향후 6개월간 시신 운송 및 보관료를 받지 않는다.
지난 21일 LADME 측은 6개월간 유가족 등 시신 인계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신 운송 및 보관료 400달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용 면제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6개월 이후 연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데이 우포 LADME 수석 검시관은 이번 결정 취지에 대해 “친구나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며 “이미 비통함으로 마음이 심란한 유가족들 가운데 시신 운송 및 보관료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LADME 측은 비용 면제 프로그램이 예정된 기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용 면제 관련 검시국 운영, 재정 등 데이터를 수집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앞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9일 LADME의 운송 및 보관료 면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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