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일원 불체자 단속 무섭다’
식당.식품점 등 확대
ICE, 100개업체 통보
업주들, I-9 보관 필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이어 정오경에는 인근에 있는 유명 식당인 ‘밀리스’가 ICE 단속을 받았다. 또 이날 하루 동안 DC 전역에 위치한 8곳의 레스토랑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에서 “직장 집행”을 실시하여 기업이나 사업체가 이민 및 고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워싱턴DC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I-9폼은 고용주들이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신분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ICE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검사.조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ICE와 DHS 요원은 물론 노동부 직원이 I-9 양식을 검사할 수 있다.
워싱턴DC가 집중적으로 이민 단속의 표적이 되자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이번 단속이 범죄자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과 주민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민 단속 타겟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단속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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