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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이민법원서 체포 가능하다” 판결

New York

2025.09.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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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욕 남부연방법원 “행정효율성 높여”
“이민자 법적 접근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계속해서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뉴욕남부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ICE가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원 접근권과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체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원 출석을 꺼리게 되고, 사법적 공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ICE의 체포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적 접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또한 "법원 앞 체포는 ICE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ICE는 앞으로도 뉴욕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해당 판결은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법적·정책적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12일 히스패닉 거주자가 많은 시카고 교외 프랭클린 파크에서 ICE 요원들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단속을 벌이던 중, 한 차량이 요원에게 돌진해 요원 한 명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다. 이에 요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격을 가했고, 38세 멕시코 국적 남성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미국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요원이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체포한 이들을 수용할 침대 수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매일 침대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돕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법 집행 요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폴리티코는 이민 당국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피난처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체포할 경우 '수용 시설 부족'이라는 제약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민 당국에 장기 구금된 인원은 6만1000명이 넘지만, 정부가 보유한 침대 수는 6만5000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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