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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이민법원서 체포 가능하다” 판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계속해서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뉴욕남부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ICE가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원 접근권과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체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원 출석을 꺼리게 되고, 사법적 공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ICE의 체포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적 접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또한 "법원 앞 체포는 ICE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ICE는 앞으로도 뉴욕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해당 판결은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법적·정책적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12일 히스패닉 거주자가 많은 시카고 교외 프랭클린 파크에서 ICE 요원들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단속을 벌이던 중, 한 차량이 요원에게 돌진해 요원 한 명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다. 이에 요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격을 가했고, 38세 멕시코 국적 남성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미국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요원이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체포한 이들을 수용할 침대 수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매일 침대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돕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법 집행 요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폴리티코는 이민 당국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피난처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체포할 경우 '수용 시설 부족'이라는 제약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민 당국에 장기 구금된 인원은 6만1000명이 넘지만, 정부가 보유한 침대 수는 6만5000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체포 ice 요원들 뉴욕 이민법원 이민자 체포

2025.09.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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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인 의원들, 방패가 되라

또 한인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을 찾았던 한인 고연수(20)씨가 법정에서 나오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체류 신분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는 이들을 기다렸다가 붙잡는 속칭 ‘매복 작전’에 걸려든 것이다.   퍼듀 대학에 재학중인 고씨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 김기리 사제의 딸이다. 고씨는 지난 2021년 3월 모친을 따라 R-2 비자(종교 노동자의 부양가족)로 미국에 왔다. 이후 지난 2023년 5월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12월12일까지 합법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친이 지난해 12월 소속 교회를 옮기는 바람에 다시 체류 신분 변경서를 제출했고 계류중인 상태였다. 국토안보부는 고씨의 요청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그의 체류 신분이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체포 나흘만인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불체 단속’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뉴욕 한인회는 “사실상 인권 유린”이라고 분노했고, 성공회측도 “잔혹한 이민 정책이 만든 부당한 구금”이라고 반발했다.   안타깝게도 ‘부당한 구금’이라는 구호는 이제 일상처럼 들린다. 지난 5개월간 본지 1면에 보도된 한인만 4명째다. 지난 3월 컬럼비아 대학생 정윤서(21)씨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 표적이 됐다. 그는 7살 때 미국에 온 영주권자다. 다행히 지난 6월 법원은 정씨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학생에게 정치적 보복을 위해 이민법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퍼플하트 훈장까지 받은 참전용사 박세준(55)씨의 사연은 딱하다. 지난 6월 그는 48년간 살아온 ‘고향 미국’에서 ‘낯선 고국’으로 사실상 추방됐다.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에서 척추에 총상을 입었던 그는 전역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마약에 연루됐다. 그는 하와이로 이주해 지난 10년간 새 삶을 살아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기록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민당국의 구금 통보에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 그는 주류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지키려고 싸웠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라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돌아올 수 없는 그가 미국에 두고 가는 노모는 85세다.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던 텍사스 A&M 박사과정의 김태흥(40)씨는 어떤가. 35년간 미국에 살아온 영주권자인 그는 14년 전 마리화나 경범죄 기록을 빌미로 공항에서 변호사 접견도 거부된 채 8일간 불법 구금됐다. 그는 한국의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고 귀국하던 길이었다.   억울한 구금이나 추방이 과연 이들뿐일까. 각자의 사연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은 더 이상 서류미비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년간 미국에 거주해온 영주권자, 신분 변경을 요청한 유학생, 심지어 참전용사까지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때다. 전국의 한인회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인들도 각 지역구 연방 상·하원의원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어 또 다른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정책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특히 한인 연방의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지역구 대표이자 한인들의 지지로 당선된 한인들의 대변인으로서 한인의 구명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해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는 한인들의 석방과 구제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법의 자의적이고 폭압적인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다.   한인 한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때, 한인 모두의 권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우리 자신이나 가족을 향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나.사설 한인 방패 뉴욕 한인회 한인 고연수 뉴욕 이민법원

2025.08.06. 18:26

트럼프 취임 전 대비, 상반기 뉴욕시 이민자 체포 200% 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 후 약 6개월간 뉴욕시에서의 이민 단속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뉴욕타임스(NYT)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취임 후 6월 말까지 ICE는 뉴욕시에서 최소 2365명을 체포했다. 이는 트럼프 취임 전 같은 기간 체포된 이들의 수와 비교하면 거의 200% 증가한 수치다.   NYT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가 거주하는 뉴욕시를 겨냥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지난 5월 말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이 체포 건수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이민당국을 압박한 뒤 체포 건수는 급증했다. 5월 말부터 뉴욕시에선 매일 평균 33명의 이민자가 구금됐다. 직전 달까지 뉴욕시 일평균 구금자는 약 11명이었는데 3배 수준으로 늘었다. 구금된 경우 12시간 이상 시설에 방치되는 경우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중범죄 경력이 있거나, 갱단에 속한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생각보다 중범죄자 체포, 추방이 빠르게 늘지 않자 최근에는 비자 오버스테이 등 단순 서류미비자까지 겨냥하고 있다.     버클리 로스쿨 집계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의 절반 이상(54%)은 형사 고발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죄 판결이 있는 체포 대상자 706명 중에서도,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57명에 불과했다. 벌금 납부를 미뤘거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에 체포된 고연수(20)씨가 전날 풀려난 가운데, 뉴욕 일원 이민옹호단체들은 ICE 요원들이 이민법원 출석자들을 마구잡이로 구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목소리를 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법원 심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한인회는 한국 정부 측에 관심과 지원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가 외교 채널로 최근 반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추방 및 체포 사례 실태조사와 정보공유를 요구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뉴욕총영사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상반기 트럼프 취임 뉴욕 이민법원 중범죄자 체포

2025.08.05. 20:03

구금 유학생 고연수씨 풀려났다…당국 “비자 2년 전 만료”

최근 비자 갱신 심리를 위해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구금 시설로 이송됐던 한국인 유학생 고연수(20)씨〈본지 8월 4일자 A-1면〉가 4일 풀려났다. 뉴욕 지역 매체 픽스11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지역 ‘26 연방 플라자’에서 풀려나 어머니인 대한성공회 김기리 신부와 재회했다.   고씨는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다”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딸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고씨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와 함께 2021년부터 미국에 체류해왔다. 지난해 스카스데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퍼듀대에 재학 중이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고씨의 종교계 동반가족 비자가 2년 전 만료됐으며,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DHS는 “비자 제도가 영구 체류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한인 성공회 성직자 딸, ICE에 체포 김경준 기자대학생 체포 한국인 유학생 뉴욕 이민법원 뉴욕 맨해튼

2025.08.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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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입국거부 규정 원칙대로 적용한다…이민 변호사 3인이 말하는 ‘달라진 이민 단속’

  한국인들이 잇따라 체포 및 구금되자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두고 소셜미디어(SNS) 등에도 이민법과 관련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비자(R-2)로 체류 중이던 고연수(20) 씨가 이민법원 출석 직후 체포됐고〈본지 8월 4일자 A-1면〉, 영주권자인 김태흥 씨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 도중 구금〈본지 7월 30일자 A-1면〉되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변호사 사무실에는 신분 문제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인 성공회 성직자 딸, ICE에 체포 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석연찮은 장기구금 본지는 이민법 전문인 조나단 박, 송정훈, 천관우 변호사 등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법적 견해를 물었다.     ▶영주권자의 입국 거부는   조나단 박 변호사는 “하자가 없는 영주권자는 별도 심사 없이 입국하지만, 마약이나 심각한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까다로운 심사와 함께 구금, 추방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거부 또는 추방은 갑자기 생겨난 규정들은 아니다.     송정훈 변호사는 “원래 영주권자라도 이민법 위반 또는 형사 전력이 있으면 이민법에 따라 입국 심사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입국 거부 또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집행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법 조항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도덕성 결여 범죄(CIMT·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절도, 사기, 수표 위조, 매춘, 폭행 전력은 영주권자라도 추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마약, 가정폭력, 복수의 유죄 판결처럼 중대한 범죄는 주법상 경범죄로 처리됐더라도, 연방법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면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입국 거부나 구금 기록은 향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송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 영사 인터뷰 등 과거 구금 기록은 ‘올바른 도덕성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판단하는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자 재발급 시 심사 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은 전력은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은 현재로선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단, 반복 또는 상습적일 경우 단순 음주운전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우선 박 변호사는 “인명 피해를 초래하거나, 폭력성이 수반된 경우, 중범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이더라도 반복되거나,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등 상습적이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도덕성 결여 범죄(CIMT)’로 간주돼 심각한 이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BAC) 수치가 0.15 이상일 경우, 또는 미성년자 동승이나 재범 등의 경우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약 관련 기소 취하 기록은   마약 등 불법 약물 관련 기록은 단 1건이라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마리화나 소지 기록만으로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된다”며 “이민법상 유죄 판결(conviction)의 범위가 형사법보다 넓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유죄 인정 후 기소 취소 등의 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관우 변호사도 “기록 말소(expunged) 상태라해도 이민국 신원조회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마약과 연결된 범죄로 체포 또는 기소 전력이 있다면 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입국 심사 단계에서는 헌법상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천 변호사는 “입국 심사는 ‘국경 입국 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접근권이 사실상 없다”며 “단, 구금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변호사를 요청해야 하고 이는 명백한 권리”라고 전했다.     ▶이민 법원에서의 체포는   연방법상 체포 자체는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헌법상 권리 침해 또는 주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최근 일부 판례에서는 위법성 인정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해당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정당성, 장소, 목적, 영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종교 동반 비자(R-2) 신분으로, 비자를 변경해도 되나.   고연수 씨는 종교인인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유학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 했다.     이에 대해 송정훈 변호사는 “R-2는 철저한 파생 신분이므로, 주신청자인 R-1의 체류 자격이 끝나면 R-2도 자동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개별적으로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해도, 유효성은 R-1 신분 유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R-2 비자 소지자가 대학을 다니는 것은 가능하지만, 21세가 넘기 전에 반드시 독립적인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고씨가 아직 21세 미만이고 R-2가 유효했다면 이는 구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R-2가 만료됐고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 천 변호사는 “신분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을 신청할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시민권자의 입국 거부, 구금 사례가 증가하는데.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 바이든 행정부때는 구제책이 없는 이민자라도 검사, 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재판이 기각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러한 재량권 권한이 사라졌고, 이미 중단됐던 케이스조차도 다시 재개되는 추세다. 구제책이 없는 경우, 구금이나 추방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 변호사는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던 사안으로도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분명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제로 체포·기소·유죄 판결 전력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문제없이 입국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공포심은 갖지 말라”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고연수 김태흥 이민법상 유죄 천관우 변호사 뉴욕 이민법원

2025.08.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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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성공회 성직자 딸, ICE에 체포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직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 후 구금돼 논란이 일면서 한인사회가 분개하고 있다.   한인 영주권자가 공항에서 구금본지 7월30일 자 A-1면〉된 가운데 이 학생의 경우는 성공회 사제인 모친을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다 체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회 뉴욕 교구에 따르면 고연수(20·사진)씨가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비자 갱신 심리를 오는 10월로 연기받은 뒤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이후 맨해튼 ICE 청사에 임시 구금됐다가 지난 3일 루이지애나주 ICE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고씨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 김기리 신부의 딸이다. 지난 2021년 3월 어머니인 김씨와 함께 종교비자(R-1), 동반가족비자(R-2)로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 고 씨는 뉴욕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퍼듀대에 재학 중이다.   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2023년 5월 체류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았다. 현재 유효한 체류 자격은 올해 12월 12일까지다. 그러나 김 신부가 최근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절차상의 변화가 문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ICE가 이 과정을 오해 또는 잘못 해석해 고씨의 체류 자격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에 나섰다는 것이 고씨 측 주장이다. 고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는 점에서 인권 단체들과 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성공회 뉴욕 교구와 종교 간 협력센터, 뉴욕 이민자 연맹 등은 지난 2일 맨해튼 ICE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매슈 헤이드 성공회 뉴욕 교구 주교는 “현 이민 정책은 잔혹하고 혼돈에 빠져 있다”며 “적법 절차를 따르는 학생이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비판했다.   마리사 시폰테스 신부도 “이민자들이 법정에 출석한 후 그대로 구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은 헌법상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언제 어디로 이송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민자 보호 활동을 해왔지만, 내 가족이 단속 표적이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부 지역 한인 단체들도 참석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합법 체류자조차 체포되는 상황은 사실상 인권 유린”이라며 “고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한인 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의 모친 김기리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인물이다. 김 신부 역시 현재 종교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   관련기사 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석연찮은 장기구금   강한길 기자이민당국 한국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성공회 뉴욕교구 뉴욕 이민법원 이민 구금센터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2025.08.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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