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경찰, 시위 취재진에 무력 금지…법원, LAPD 공권력 제한 명령

Los Angeles

2025.07.13 20:28 2025.07.14 10:1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언론협, 보도 자유 침해 소송
본지 김상진 기자, 고무탄 부상
고무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김상진 기자.

고무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김상진 기자.

연방법원이 “LA경찰국(LAPD)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헤르난 D. 베라 LA지법 연방판사는 10일 “언론은 대규모 시위 상황에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LAPD의 물리력 사용을 잠정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 항의 시위에서 LAPD가 취재기자에게 고무탄 등을 발사해 부상을 입힌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LAPD가 ▶시위로 폐쇄된 구역에 취재기자가 진입하거나 머무는 것을 막는 행위 ▶취재 중인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해산 명령 불응, 통행금지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취재기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기자가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LAPD는 고무탄 등 군중 통제용 무기를 취재기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은 LA프레스클럽이 LAPD를 상대로 제기했다. 클럽 측은 “LAPD가 반복적으로 기자들에게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시위 현장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호주 방송기자가 시위대가 없는 장소에서 방송 도중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시위를 취재하던 본지 김상진 기자도 LAPD가 쏜 고무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본지 6월13일 A-3면〉
 
이번 판결에 대해 LAPD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글·사진=강한길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