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A에서 잇따라 발생한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로 수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대규모 시위로 인한 LA경찰국(LAPD)의 전술 대응, 응급 서비스, 공공 재산 피해 복구 등으로 약 3204만 달러(6월 17일 기준)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목별로 보면 LAPD의 시위 및 전술 대응 비용 등으로 총 2953만 3243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어 LA소방국 대응(116만 9362달러), 시 행정(59만 3000달러), 거리 청소(52만 3210달러), 공공사업위원회(8만 5713달러) 등에서도 손실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은 “손실 비용의 약 92%가 시위에 대한 LAPD의 대응에서 비롯됐다”며 “향후 잠재적 소송 비용은 3200만 달러의 손실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LA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 등을 투입한 비용은 최대 1억 34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완료 불체 반대 시위 손실 비용 시위 대응
2025.06.23. 20:16
연방 이민 당국이 23일 LA 다운타운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CNN은 이날 단속 활동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단속에 반대하는 LA 지역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가 소셜 미디어에 연방 요원들이 LA 다운타운 동쪽 지역의 한 가정집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동영상에서 단체 관계자들은 메가폰을 이용해 집안의 사람들에게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와있으니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들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동영상은 연방 요원들이 차를 타고 떠나기 전까지 약 20분 동안의 상황을 담았다. CNN은 ICE 측에 접촉했지만, 이날 단속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LA타임스, 폭스11 등 언론매체들은 최근 들어 LA에서 ICE의 대규모 단속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불체자와 불체자 고용이 잦은 한인 업주 등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우훈식 기자가정집 불체 인용 이민세관단속국 불체 단속 요원 목격
2025.02.23. 18:28
▶[설문] 불법 체류 단속, 추방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 지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연방 법집행기관에서 이번 달 내로 LA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문건 내용을 인용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주도하는 이번 대규모 단속은 (범죄 등으로) 추방 명령을 받고도 계류 중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법집행기관 관계자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LA에서 진행될 ICE 단속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 로라 아이밀러 대변인은 대규모 작전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으나 “1월 말부터 (FBI는) 단속 작전을 지원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매튜 앨런 마약단속국(DEA) LA 지부장은 “단속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내부 검토를 통해 필요할 경우 인력 등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영 기자대규모 불체 대규모 단속 대규모 불체 대규모 작전
2025.02.09. 19:56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 단속을 위한 각종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광폭 단속’에 대한 이민자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다. 연방 하원은 22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불체자가 가정 폭력, 100달러 이상의 절도 등 경범죄로 검거돼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서명 법안이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하원에서는 찬성 263대 반대 156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도 4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불체자 추방이 본격화하면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가주와 LA에서도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난처 도시는 불법체류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 정부의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연방 기관의 단속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은 물론 주와 시 정부 등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가주와 LA시는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0일 출생 시민권 폐기 조치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짧은 반응만 내놓았다. 현재 가주는 뉴섬 주지사가 ‘불체자 보호 주’를 선언한 상태다. LA시도 이미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타임스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서 불체자 비보호 도시를 선언한 시 정부도 등장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21일 시를 불체자를 검거·추방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불체자 보호 도시’가 아닌 ‘비보호 도시’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팻 번스 시장은 “소매치기부터 테러리스트까지 불법 체류와 범죄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연방 정부의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마이애미, 볼티모어, 덴버, 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범위한 불체자 단속에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한인들을 포함한 LA 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지난 21일 한인타운 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연방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이는 불체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수백만 가족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지역에 1500명의 군인을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급물살 불체 불체자 단속 불체자 추방 각종 불체자
2025.01.22. 20:42
최근 중앙일보에 ‘불체, 범죄자 단속 강화 방침에 한인들 불안’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불법체류 추방유예 학생과 청년 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신분갱신 및 단속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탈북자 한인이 박모씨(가명)가 그 좋은 예이다. 자녀를 위해 미국 이민을 고민하던 그는 자녀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상태다. 그는 이민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불법체류’란 개념만 알고 있는 그에게 최근 변화는 나쁜 예감으로 다가온다. 박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한인들에게는 자녀교육이 큰 문제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무효화 판결(SFA v. Havard and SFA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은 박씨와 같은 이민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학입시에 있어 대학 당국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대학에만 적용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미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충격이다. 이민사회 일부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심지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 사이에는 대입에 특정 인종 고려가 불법이라면, 초중고 교육에도 피부색이나 불체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비영리단체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의 프랜 파자나 국장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판결의 파장은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불체자의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을 보장하는 판례법도 위헌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권·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의 리즈 킹 선임국장은 “현행법상 모든 학생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그리고 트럼프 2차 집권을 계기로, 주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불체 학생의 교육권리 수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체 학생들을 대학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쫓아내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미국이 더 살기 좋아질까? 불체 부모들이 순순히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부모들은 학교를 못 가는 자녀들과 숨어살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탈선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미성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공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불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불체 학생 초등학생 자녀 초중고 교육 불체자 추방
2024.12.15. 21:10
앞으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를 신청하면 가족의 체류 신분이 새어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연방법은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추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미대학진학네트워크(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NCAN)는 지난주 회원 8000여명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불체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앞으로 FAFSA를 신청할 때 심사숙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FAFSA를 신청할 때 써넣은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교육법(HEA)은 연방 지원금을 분배하는 용도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FAFSA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에서 NCAN은 “현재로는 교육부의 FAFSA 데이터가 앞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시민권자 학생이 FAFSA를 신청할 때는 부모의 소셜시큐리티넘버(SSN)도 입력하도록 돼 있다. 만약 SSN이 없는 경우, 기재란을 모두 0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해 불체자 추적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등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기재한 데이터도 이민신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뉴욕주립대(SUNY) 등 각 대학은 주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FAFSA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체자 학생은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공유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NCAN은 “불체자 구성원이 가족이 있다면, FAFSA 신청서를 제출해 따르는 위험이 지원금으로 받는 이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교육부는 가족 구성원 중 불체자가 있는 가구 소속 학생 약 34만명이 매년 FAFSA를 신청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민 옹호 비영리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는 17~21세 학생 약 50만명이 최소한 한 명의 불체자 부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청 불체 신청 데이터 불체자 학생 불체자 구성원
2024.12.02. 19:12
서류미비 학생이 UC 캠퍼스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UC평이사회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이라도 캠퍼스에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UC의 이번 조치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체류 신분이 없어 취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사는 수천 명의 불법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공립학교 채용 규정이 연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UC는 이번 조치가 논란 가능성이 큰 만큼 워킹 그룹을 구성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련 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UC는 그동안 1986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서류미비자들의 채용을 금지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공립대학 시스템은 합법적 지위가 없는 이민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UCLA 법학자들이 이 법에는 고용주 제재를 설정하는 언어가 ‘주’ 또는‘ UC’를 명시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서류미비 학생들의 캠퍼스 채용을 압박해왔다. 현재 가주에 추방유예(DACA) 자격이 없이 대학에 재학 중인서류미비 학생들은 약 4만4000명이며, 이 중 UC에 4000명이 다닌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을 중단했으며 갱신만 허용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미국에서 법적인 지위나 DACA혜택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사설 불체 취업 허용 불체 학생들 교내 취업
2023.05.18.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