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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후폭풍' 만만찮네…MD·플로리다 등 22개주, 강력 이민법 입법 검토

미국내 22개 주가 불법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애리조나주 이민법과 유사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넷뉴스 사이트 CNS 뉴스 닷컴이 19일 보도했다. CNS 뉴스 닷컴은 불법이민 감시단체인 ‘합법적인 이민을 위한 미국인 정치행동위원회’(ALIPAC)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연방정부가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이 이민법의 핵심조항 발효를 금지한 상황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해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주 의원 2명은 다음 달 애리조나에서 잰 브루어 주지사와 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로드아일랜드 주에 맞는 이민법 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콜로라도의 공화당 소속 주 의원 11명도 이번 주 애리조나를 방문해 현지 관리들과 이민법을 입안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앨라배마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번 주 “애리조나 이민법과 유사한 불법이민 단속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의회에 계류중인 이민법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여전히 지방경찰에 이민법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뉴저지 주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법체류자에게 주 정부의 사회보장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안들이 공화당 의원에 의해 나왔다. 이밖에 아칸소, 아이다호,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주에서도 애리조나 이민법을 본뜬 각종 입법안이 제안됐다.

2010.08.19. 18:19

마일리지 이용 확 달라진다

대한항공 제도 개선 내용 유효기간 5년→10년 성수기 좌석배정 확대 형제,자매,사위도 공유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성수기 마일리지 이용 좌석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19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새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2008년 7월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전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은 전 세계 항공사들의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것으로 고객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수가 적어 승객 불만이 이어졌던 부분도 개선된다.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기로 했다. 홈페이지(www.koreanair.com)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보너스 좌석 현황도 볼 수 있으며,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넓어졌다. 본인 마일리지를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와 공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처부모·시부모·사위·며느리까지도 함께 쓸 수 있다. 마일리지 사용처는 수화물 무게 초과나 공항 라운지, 리무진 이용 등으로 다양해졌다. 대한항공은 새 제도를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뉴욕여객지점 김영헌 지점장은 “마일리지 사용확대를 위해 보너스 항공권 이용 외에도 온라인 쇼핑이나 기내 면세품 구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개선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17만 마일까지 적립해 한국 여행에 사용했다는 김찬(30)씨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으로 한국으로 가는 길이 보다 편안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9. 18:11

'H-1B 직원 채용' 회사 감시 강화…연방노동부, 임금 체불 조사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이 역대 최저로 낮은 가운데 H-1B 비자를 소지한 직원들을 채용하는 회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는 17일 조지아주에 본사를 두고 캘리포니아주 서니빌과 뉴저지 브룬스윅에 지사를 갖고 있는 스마트소프트 인터내셔널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1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스마트소프트 인터내셔널사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풀타임 근무로 합의했으나 채용후에는 파트타임직으로 일을 시켰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4일에도 LA에 있는 필리핀계 잡지사 '아시안 저널'이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임금 지급 규정을 어겼다며 51만 달러의 체불임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연방노동부의 마이클 왈드 대변인은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 발급하는 H-1B 프로그램이 단순 체류비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고용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노동부와 별도로 이민서비스국(USCIS)도 지난 해부터 H-1B 비자 승인 전 외국인 노동자와 스폰서를 선 고용주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고용주가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감시중이다. 또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시킬 경우 형사 처벌까지 내려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대해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비자 신청자를 서류 외의 장소나 다른 업무를 시키는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국의 실사를 받을 경우 가능한 담당 변호사와 의논할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8. 20:13

한인 추방 사상 최대…2009회계연도에 2059명

미국에서 추방되는 한인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토안보부(DHS)가 18일 공개한 '2009년 이민자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기간동안 미국에서 추방조치된 한인은 2059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5명 꼴이다. 또 연방법원 등의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한인수가 267명으로 나타나 추방되는 한인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통계에서 사용된 한인 숫자는 남한과 북한 출생자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이나 국경에서 체포돼 입국이 거부됐거나 이민서류 수속중 기각돼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한인이 1695명에 달했다. 또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추방된 한인도 364명으로 집계됐다. 강제추방된 한인 중 살인이나 강도 등 각종 범죄 혐의에 연루된 한인은 123명이며 241명은 비범죄자로 분류됐다. 이처럼 한인 추방자 규모가 급증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함께 이민 서류 검사를 강화하면서 수속 과정에서 가짜 서류나 서류 미비 등으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입국수속 과정에서 추방조치되는 한국인들도 상당수 생겨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외국인은 2008년도보다 10% 증가한 39만3289명으로 7년 연속 최고기록을 세웠다. 반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외국인은 580만107명으로 전년도보다 28.5%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8. 20:10

'한인 추방' 사상 최다…'불체자 단속·추방' 한인 커뮤니티도 예외 아니었다

18일 국토안보부(DHS)에서 발표한 추방자 통계는 결국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한인 커뮤니티에도 예외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한인들의 추방이 급증한 이유는 취임 전부터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을 약속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HS와 연방법무부를 통해 불체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 수감자의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한 후 불체자일 경우 추방조치하는 프로그램을 각 로컬 수사기관에 확대 실시하면서 범법 기록을 가진 불체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 이민자의 체포가 늘었다.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공항이나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강화해 가정폭력 성추행 마약판매 등 추방대상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조치하는 케이스가 속출하는 추세다. 이처럼 입국심사가 강화된 후 영주권자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입국 후 추방통지서를 받는 한인들도 많아지면서 추방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예 자진출국하는 한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각종 범죄기록으로 입국이 거부됐거나 서류기각 등으로 자발적으로 출국한 외국인은 총 58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1695명이다. 국가별 순위에서 멕시코(46만5205명)에 이어 12번째로 많다. 이 통계는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추방단속모듈(EARM)'과 '단속케이스추적시스템(ENFORCE)'를 통해 산출된 숫자로 국내 추적 시스템 외에도 입국자 시스템을 통해서도 불체자 및 범법 이민자 단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통계와 별도로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추방 케이스만 1569건에 달해 한인 추방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시라큐스 대학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이민법원 추방 케이스 수속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추방 케이스는 1569건이다. 캘리포니아주에만 570건이 몰려 있으며 뉴욕과 버지니아 뉴저지주에 각각 208건 130건 115건이 접수돼 있다. 이민 법원은 서류가 기각되면 곧장 추방 조치를 밟게 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8. 19:29

한인 364명 강제 추방…작년 입국거부·자진출국자도 1695명

작년 한해동안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인(북한 포함)들이 364명, 입국 거부나 체류시한을 넘겨 자진출국한 한인들도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DHS)가 18일 발표한 2009년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추방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은 총 364명으로 전년도의 435명에 비해 16.3%p 줄었다. 추방 사유를 보면 마약거래나 폭력, 이민법 위반 등의 범죄 기록으로 체포돼 복역 후 추방된 한인은 총 123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으며 단순 불체 혐의 등으로 추방된 한인은 241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순위에서 한인 추방자 규모는 아시아 국가중 인도(977명), 중국(842명), 필리핀(681명)에 이어 4번째다.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는 39만3289명이며 이중 72%가 멕시코 국적자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등도 각각 7%를 차지했다. DHS는 이와 함께 신분상 문제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법적인 추방절차 없이 자진 출국한 인원에 대한 통계도 처음으로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한국으로 되돌아간 한인은 1695명에 달했다. 또 전체적으로 이민법 위반 사유 등으로 자진해서 되돌아간 인원은 58만107명이다. 한편 각종 불법적 이유로 현재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인원도 총 61만3명이며 이중 한인은 267명으로 집계됐다. 천일교 기자

2010.08.18. 16:37

“정부, 스리랑카 난민에 동정심 가져야”

스리랑카 난민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다 큰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연방자유당으로부터 나왔다. 마크 가노우 자유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박이 도착한 이후 정부는 탑승자 가운데 인신 매매범과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의심에 집착하고 있다”며 “빅 테이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어조의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노우 의원은 “테이스 장관은 탑승자 가운데 많은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난민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탑승자들은 스리랑카 정부와 분리주의자들인 타밀 타이거와의 내전이 종식된 이래 스리랑카에서 박해를 받았으며 살인, 실종과 같은 위험에서 탈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노우 의원은 “그러나 테이스 장관은 테러리즘과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하면서도 동정심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적절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노우 의원은 “자유당은 테러리스트들과 인신매매범들의 캐나다의 관대한 난민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과잉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노우 의원은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해 캐나다에 도착하며 배를 타고 와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은 전체 난민 신청자 가운데 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The Canadian Press 밴쿠버 중앙일보 www.joongang.ca

2010.08.18. 9:18

"난민 1인당 5만 달러 지불"

밴쿠버 아일랜드에 정박돼 당국이 조사중인 스리랑카 난민선 선시(Sun Sea)호 탑승자가 배에 오르는 댓가로 거액을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난민선 출항 배경에 불법 이민 브로커 조직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빅 토우즈(Toews) 연방공공안전부 장관은 13일 캐나다 영해에 들어온 500여 명의 난민이 1인당 5만 달러의 승선료를 지불했으며 이를 모두 합하면 2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탑승자 일부는 캐나다가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타밀 해방군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난민선을 보낸 주체가 타밀 해방군이라는 주장도 많다. 현행 캐나다법은 테러 단체에 돈을 주거나 이민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에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난민선 탑승자 전원은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공식으로 신청했으며 정부는 16일부터 통과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난민 신청수가 많은 스리랑카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85% 이상으로 일단 배에 오르기만 한다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난민 지위가 보장된다. 정부는 난민선 문제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토우즈 장관은 현재 최소 2척 이상의 난민선이 수백 명을 태우고 캐나다로 향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이의 처리 과정에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토우즈 장관은 "배가 일단 출항하면 이를 되돌릴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캐나다가 난민의 천국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민 처리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그리 쉽지 않다. 캐나다 영해로 들어오기 전 이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토우즈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그럴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인도적 방법으로 정책을 집행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조직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 난민을 신청한 경우는 2008년 기준 모두 9건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8. 9:14

비자부과금 인상에 비용부담 늘어…실리콘밸리 "차별 조치" 비난

전문인력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시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의 부과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효시키면서 실리콘밸리가 반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이 법안으로 인해 해외 근로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아웃소싱 업체들의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면서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이민 방지를 위해 국경수비 등에 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할 비용을 마련하자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이 전체 사원의 절반 이상을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나 지사 주재원 비자(L-1)를 소지한 사람으로 고용하면 사원 1인당 2000달러가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받게 된다. H-1B 비자의 경우 부과금이 320달러에서 2320달러로 인상되고 L-1 비자는 320달러에서 2570달러로 오르게 된다. WSJ에 따르면 해외 근로 인력의 비중이 작은 미국의 대형 업체나 소수의 기업가가 이끄는 벤처기업 등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기업이 인도계 기업이라면서 이로 인해 차별적인 조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의 남아시아계 임원들의 포럼인 SVIE의 비쉬 이슈라 회장은 “이는 세금과 같다. 하지만 왜 일부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벡 와드와 캘리포니아대학 방문교수는 “이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거둬들이는 돈은 많지 않고 피해만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17. 17:09

한국 건강보험 가입 재외국민 는다

한국내에서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수는 2만2300여명이다. 이는 2007년(1만9666명) 2005년(1만4549명)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9563명)에 비하면 무려 2.3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액도 꾸준히 증가했다.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5년 74억7899만원에서 2007년 140억6483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 사는 재외국민이 한국내 의료기관을 많이 찾았다. 지난 2007년 한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재외국민 1만9666명 중 미국 영주권자는 절반이 넘는 1만110명이었고 캐나다는 4187명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외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뒤 체류 3개월 이상이면 자신들이 거주하는 미국 등의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해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해 귀국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에만 14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약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2010.08.16. 20:28

시민권 무료 상담

커네티컷한인회와 커네티컷한인교회협의회는 15일 뉴헤이븐 연합감리교회에서 영주권·시민권 상담을 실시했다. 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이날 상담에는 문봉섭·박은정 변호사가 나와 현장에서 궁금증을 풀어줬다. 참석자들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조건과 자격, 서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커네티컷=이미연 통신원

2010.08.16. 19:53

[이민 Q&A] 시민권 신청 자격과 영어시험

Q: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년전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이번에 정식 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국에 거주한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보통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4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의 반인 3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외에 1년 이상 머무른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한뒤 4년 1일이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해외에 1년미만 6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세금보고서 bank statement 모기지 페이먼트 아파트 렌트비 납부등을 통해 증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3년의 반인 18개월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 임시영주권을 받은뒤로 2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영어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 날짜 기준으로 50세가 넘었고 영주권자로 적어도 20년 이상 미국에 사신 경우 혹은 나이가 55세 이상으로서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15년이 넘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국어로 간단한 civic test를 보게 됩니다. 귀하는 일단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어 영어 시험 면제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어 시험을 면제 받을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권 신청자가 장기간 지속된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영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영어 시험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487-1122

2010.08.16. 19:49

불법 이민자 '시민권 자녀들'이 늘고 있다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에 있는 리서치 기관 퓨히스패닉 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의 수는 2003년 270만명에서 2009년 400만명으로 늘었다. 또 미국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된 불법 이민자 자녀는 18세 이하 미국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3.7%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다. 2008년 한해 동안에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 430만 명 가운데 34만 명이 불법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들 가운데 양 부모가 미국 출생인 경우는 76%이며 나머지는 이민자 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이다. 이 가운데 불법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체의 8%이며 합법적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퓨히스패닉 센터의 인구 문제 전문가인 제프리 파셀은 "라틴계가 아닌 백인들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감소할 것"이라며 "반면 이민자 인구 및 그 자녀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민문제개혁'이란 단체의 밥 데인 대변인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주는 조항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면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자녀들을 낳은 뒤 자녀들이 얻은 시민권을 통해 자신들도 시민권을 얻으려 하는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국이민자포럼의 알리 누라니 대표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시민권을 주는 조항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합법화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편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는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조항을 금지하려는 의회의 시도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장연화 기자

2010.08.16. 18:38

워싱턴·뉴멕시코·유타주, 운전면허 발급 "바쁘다 바뻐"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워싱턴주와 뉴멕시코 유타주의 운전면허 발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자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서 이민단속법을 시행한 후 이들 3개 주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불법 이민자와 외국인 방문자들이 몰려 면허증 발급 건수도 최고 60%까지 증가했다. 뉴멕시코의 경우 올들어 상반기에만 불체자 및 이민자들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1만257건으로 지난 해 일년동안 발급한 건수(1만3481건)의 75% 규모를 상회했다. 특히 애리조나 주에서 이민단속법을 통과시킨 4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매주 평균 417건의 운전면허증을 발급중이다. 뉴멕시코 주차량국에 따르면 애리조나주가 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평균 일주일에 발급해오던 운전면허증은 323건이었다. 유타주도 지난 6월 7일까지 불체자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총 4만1000건으로 3개 주 가운데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특히 유타주가 지난 2008년 한해동안 불체자에게 발급한 4만3429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유타주는 최고 10만 건의 신청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해외출생 외국인이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320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 채용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불체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타주 원정도 마다않기 때문이다. 멕시칸들도 멕시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인정하는 곳이 많지 않아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운전면허증협회(CSDL)의 브라이언 지머 회장은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가짜 서류를 내고 있다"며 "이는 신분도용 범죄의 주원인으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없애지 않는 한 신분도용 범죄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균 기자

2010.08.16. 18:38

가주 '불체자 운전면허' 재추진…식품농업위 '농장 노동자에 허용' 규정안 의회 제출키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안을 다시 검토한다. 이번에는 주정부 산하 행정기관에서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본격적으로 조사중이라 시행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가주식품농업위원회(BFA)는 농장 노동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올 가을에 주의회에 제출 추진시킨다는 계획이다. BFA는 오는 20일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규정안을 작성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주내 농장주와 관련 정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환경청 농업부 등 120여개 단체는 지난 해부터 규정안 작성에 참여해왔다. BFA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불체 노동자들이 몰래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당국은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되면 최소 30일동안 차량을 압류할 수 있어 농장 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주 상무부에 따르면 가주는 미 전역에서 소비되는 과일과 야채 견과류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낙농제품의 경우 4분의 1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주 정부가 움직일 경우 연방 정부도 포괄이민개혁안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현재 연방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려면 임시체류비자인 농장노동자용 비자(H-2A)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2~3년 전부터 H-2A 비자 규정을 대폭 강화시킨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도 비자를 재연장하는 대신 불체자로 남아 일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BFA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내 농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불체자로 파악되고 있다. BFA 보고서는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부족한 일손을 내국인 노동자로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농업을 살리기 위해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신분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BFA 보고서는 이어 "불법 농장 노동자들의 체류신분을 구제하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주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거주를 돕는 운전면허증 발급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BFA는 ▶주 및 로컬 수사 당국의 농장이나 관련 일터를 급습해 단속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불체 노동자의 추방을 연기 또는 면제하며 ▶영어와 농업기술을 공부해 동화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제공안도 함께 주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가주 소속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해 연방의회에 농장 노동자에게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애그잡스(AgJOBS)' 법안을 제안했다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6. 18:37

백악관, 공화당 주장에 쐐기 "속지주의 폐기 반대"

미국 공화당 지도부 일각에서 불법이민자 자녀에 대해 ‘속지주의’ 적용을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백악관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불법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는 부모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얻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3일 공화당 의회지도부가 수정헌법 14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폴리타노 장관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혀 속지주의 원칙의 폐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0.08.16. 15:30

VA 프린스 윌리엄 강경이민정책 ‘표본 ’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PW) 카운티가 강력한 이민조례를 실시한 지난 2007년 7월 이래 250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연방정부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PW카운티가 이민국에 넘긴 불체자 수는 2586명. 이는 3년 전 지역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에 한해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자로 판명될 경우 이민국에 넘겨 강제 추방한다는 287(g)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등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는 주 검찰총장 재직 당시 프린스 윌리엄의 287(g)프로그램 도입을 지지했었다. 한편 PW카운티에서는 최근 한 불체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경 이민정책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PW카운티는 불체자 체류신분확인 등 강경 이민정책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성은 기자

2010.08.16. 10:34

불법체류자 단속, 국경 강화법 통과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 국경수비대원을 증원하고 취업비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법안이 전격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국경수비 강화에 6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0 비상국경보안법'에 전격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안에 첨부된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B) 수수료 인상안도 곧장 적용된다. 인상되는 비용은 고용주가 H-1B 비자 신청시 지불하는 '사기 방지 및 탐지비'가 현행 건당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크게 뛴다. L-1 비자 신청자일 경우엔 22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고용주는 직원의 5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일 경우 사기 방지 및 탐지비 외에 미국인 직원 트레이닝 기금을 위해 1500달러를 별도로 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수수료는 신청자가 내고 있는 만큼 신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법이 제정된 만큼 세부 사항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정된 법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 지대에 국경수비대 1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한편 다른 경찰병력들과 무인정찰기 등 국경감시에 필요한 첨단시설을 늘린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3. 19:37

백악관 "'속지주의' 폐기 안돼" 반대 입장 강력 표명

공화당 지도부 일각에서 불법이민자 자녀에 대해 ‘속지주의’ 적용을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백악관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는 부모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얻고 있으며 보수진영에서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3일 공화당 의회지도부가 수정헌법 14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폴리타노 장관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혀 ‘속지주의’ 원칙의 폐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화당의 2008년 대선후보를 지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존 카일 공화당 상원 원내 부대표 등은 수정헌법 14조를 바꾸기 위한 의회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이민법 문제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수정헌법 14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0.08.13. 17:01

'강력 이민법' 논란…플로리다주도 제안

플로리다주에서 ‘애리조나 이민법’보다 더욱 강력한 이민법이 제안돼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빌 맥컬럼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11일 형사범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불법체류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사람을 체포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이민법을 제안했다.

2010.08.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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