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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관세 환급금 받게 될까…연방상원 공화의원 법안 발의

Los Angeles

2025.07.29 21:40 2025.07.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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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자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29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연방 상원의원은 성인 600달러,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600달러씩을 지급하는 ‘관세 환급금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4인 가족의 경우 총 2400달러를 받게 되는 셈이다.
 
홀리 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지난 4년간 가계 저축과 생계가 무너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처럼 관세 수입을 국민이 함께 나눠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세 수입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지급액을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2020년 팬데믹 당시의 경기 부양금 지급 방식과 유사하게 설계됐다. 당시 연방 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에 따라 성인 1200달러, 부양 자녀는 1명당 500달러씩을 지원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개인 소득 7만5000달러, 세대주 11만25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이며 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홀리 의원은 팬데믹 당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과 함께 2차 경기 부양금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약간의 환급은 고려하고 있지만 관세의 목적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올해 관세 수입은 1500억 달러가 넘을 전망이다. 하지만 환급금이 재정 적자를 키우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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