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한국산 냉동굴 리콜 확대…일부 급속냉동 제품 포함

Los Angeles

2025.08.12 20:18 2025.08.13 10:1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FDA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한국산 굴 포장지 라벨.  [FDA 홈페이지]

FDA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한국산 굴 포장지 라벨. [FDA 홈페이지]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이미 지난달 24일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본지 7월29일자 A-1면〉을 이유로 일부 한국산 냉동굴의 리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그 대상이 추가된 것이다.

관련기사

 
지난달에는 1월 12일 채취된 일부 반각 굴(식별번호 B250112)만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6일 사이 채취된 다수의 반각 굴과 개별 급속 냉동(IQF) 굴까지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한국 경상남도 통영시 ‘지정해역 1’에서 채취돼 가공업체 JBR(KR-15-SP)에서 처리된 것이다. 대상은 반각 굴(B250103, B250106, B250112, B250114, B250119, B250121, B250123, B250130)과 IQF 굴(B250108, B250116, B250206) 등이다.
 
FDA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협력해 문제 제품을 시장에서 수거하고 있다”며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안내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12~48시간 내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을 유발하며, 어린이·노약자·기저질환자는 탈수 등 합병증 위험이 높다.
 
FDA는 “제품 라벨을 확인해 해당 식별번호가 적혀 있으면 즉시 폐기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