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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디지털 간판 금지안 계속 유지

LA시내 새로운 디지털 빌보드 설치 잠정 금지안이 계속 유지된다. LA연방법원은 28일 LA시가 제정한 '디지털 간판 잠정 금지안'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한 리버티 미디어의 청원을 거부했다. 리버티 미디어는 연방법원에 LA지역에 16개의 새로운 디지털 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디지털 빌보드 간판 잠정 금지안을 취소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LA시는 지난 2월 LA시내의 신규 디지털 빌보드와 외벽 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안은 프리웨이에서 보이는 상업용 광고와 앞으로 일반 빌보드를 디지털 빌보드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광고 업계의 반발을 받아 왔다. 한편 가주 하원에도 2012년 1월까지 기존 빌보드 간판을 디지털로 바꾸거나 설치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9.28. 21:08

사우스센트럴 지역 타인종 리커, 불법광고가 사라진다

사우스센트럴 지역 리커 업소들 사이에서 불법광고가 사라지고 있다. 이 지역 한인 리커업주들에 따르면 타인종 운영 리커들의 덤핑 및 불법광고 공세가 심각하다는 보도〈본지 4월22일자 A-6면>후 각 리커 업소들이 외벽 등에 붙어 있던 주류가격 배너광고들을 제거하고 있다. 가주주류통제국(ABC) 규정에 따르면 건물 외벽 등에는 주류가격에 대한 배너를 붙일수 없으며 터무니 없이 가격을 낮추는 덤핑 또한 불법이다. 지난달 17일 캐그로 인터네셔널 캘리포니아(KAIC. 전 내셔널 캐그로 LA지부)측은 사우스 센트럴 지역 20여 타인종 리커업소들의 덤핑공세와 불법광고가 한인 리커업소에 타격을 미치자 ABC측에 문제 해결방안을 정식으로 요청 하기도 했다. ABC 한 관계자는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불법광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각 업주들은 건물 외벽 등에 주류가격에 대한 배너를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AIC 조병한 수석부회장은 "최근 몇몇 업소가 불법광고를 중단하긴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ABC측 관계자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C측에 따르면 최근 사우스센트럴 지역에서 리커 업소 사이의 심화되고 있는 경쟁과 불법광고 등의 피해로 문을 닫은 한인 리커가 4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열 기자

2009.05.25. 19:36

불법간판 대거 철거 '깨끗해진' 웨스턴 길, 225건 적발

LA한인타운을 포함한 '웨스턴 길 간판 단속'을 통해 총 225건의 불법 간판 및 현수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건물안전국(DBS)의 로버트 스타인 공보관은 "시조례를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한 건물주와 업주에게 총 225건의 시정명령 편지가 발송 됐다"면서 "조만간 시정 사항을 다시 점검하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BS측은 지난 달 23일부터 웨스턴 길 북쪽 마라톤과 만나는 길부터 남쪽 방향으로 2인1조 특별단속팀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노상 입갑판 무허가와 불법 간판 및 현수막과 쓰레기 불법투기도 함께 단속했다. 한편 웨스턴 길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노상 입간판과 볼썽사납게 마구 걸려 있던 현수막이 철거되면서 웨스턴길이 보다 단정되고 깨끗해졌다는 평가다. 웨스턴 길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는 K(40)씨는 "웨스턴 길이 한결 깨끗해져 마음도 시원해졌다"면서 "웨스턴 길 이외에 다른 곳도 간판 단속을 통해 재정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2009.03.13. 20:53

타운 웨스턴 길 간판, 입간판만 단속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웨스턴 길 간판 단속의 주 단속대상은 길거리 입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상 입간판을 설치했던 웨스턴과 베버리가 인근의 한 라티노 업주는 24일 실시된 LA시 건물안전국(DBS)의 단속에서 입간판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시정 명령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미리 길거리 입간판을 가게안으로 들여 놓은 다수의 한인 업주들은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 한 업주는 "신문과 방송에서 단속 정보를 듣고 미리 입간판을 가게 안으로 들여놔 별탈이 없었다"면서 "감사관들이 2인1조로 차를 타고 다니며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로 보행에 방해되는 노상 입간판이 주요 단속 대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DBS는 23일에는 웨스턴 북쪽의 마라톤 길 코너에서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DBS 측은 벌금을 즉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에 업주나 건물주들이 지나친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2009.02.24. 20:28

'간판단속 벌금 목적 아니다' 건물안전국 설명회

"간판단속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3일부터 실시하는 LA한인타운 웨스턴 길 불법간판 단속을 앞두고 LA시 건물안전국(DBS)측은 지나친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단속에 앞서 지난 19일 윌셔장로교회에서 열린 커뮤니티 설명회에서 DBS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간판과 현수막을 시조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DBS의 로버트 스테인버그 공보관은 "단속대상이 아닌 빌보드와 벽에 그리는 대형 홍보물인 수퍼그래픽스 등도 단속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며 "이번 단속은 간판을 시조례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지 벌금 부과가 목적이 아닌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2009.02.20. 20:56

웨스턴 길 '간판 단속' 시행 앞서 19일 설명회

LA한인타운 웨스턴 길의 불법간판 단속 계획〈본지 1월26일자 A-1면>을 밝힌 LA시 건물안전국(DBS)은 단속대상 등에 관한 커뮤니티 설명회를 19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윌셔장로교회(300 S. Western Ave)에서 열릴 설명회에는 DBS 관계자들이 참석 단속과 관련된 업주나 건물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예정이다. DBS의 로버트 스테인버그 공보관은 "단속대상 단속과정과 처벌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질의 응답 등의 순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로 예정된 이번 단속은 DBS산하 6명의 감사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이 웨스턴 길의 불법 간판 외에 노상에서의 불법 자동차 수리와 방치 차량도 단속하게 된다. 적발된 업주와 건물주에게는 단속 내용과 정비 시한을 명시한 '시정조치 서한'(Letter of Compliance)을 발송하게 된다. 스테인버그 공보관은 "이번 단속은 벌금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간판과 현수막을 시조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email protected]

2009.02.17. 20:35

입간판·길거리 간판 '단속 1순위'…2월부터 '불법간판' 퇴출

내달부터 LA한인타운 웨스턴 길을 중심으로 불법간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는 보도<본지 2월 26일자 A-1면> 이후 건물주와 업주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단속 주무부서인 LA시 건물안전국(DBS)의 로버트 스테인버그 공보관을 통해 단속대상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알아봤다. ▷단속대상은 LA시의 간판 관련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입간판 길거리 간판 창문에 설치된 간판 벽에 그려진 간판 등 모든 종류의 간판이 해당된다. 스테인버그 공보관에 따르면 LA시 조례는 건물의 크기나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도나 건물입구 등에 세워진 입간판이나 길거리 간판은 설치 자체가 불법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번 집중 단속에서 우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큰 대형간판도 대상이다. 이밖에 시의 허가(permit)없이 설치된 무허가 간판이나 현수막 등도 단속 대상이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지난 현수막도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과정과 처벌은 DBS산하 감사관들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은 2월 셋째주부터 LA한인타운 웨스턴과 11가를 시작으로 웨스턴 길을 따라 북쪽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스테인버그 공보관에 따르면 특별단속팀은 적발된 업소와 건물주에게 1차로 단속 내용과 정비 시한을 명시한 '시정조치 서한'(Letter of Compliance)을 발송하게 된다. 위반 사항은 시한 내에 고쳐야 하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는 다시 '행정명령'(Order of Compliance)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간판 설치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LA시의 간판 관련 조례는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각 케이스별로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집을 보는 것보다는 건물주나 업주가 LA시 건물안전국(DBS)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LA시의 1400여 종류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311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면 해당부서의 담당 직원과 통화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26. 20:45

불법간판 대대적 단속…한인타운 웨스턴길 중심 내달부터

LA한인타운 내 불법 간판 단속이 예정되어 있어 업주 및 건물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LA시 건물안전국(DBS) 산하 특별단속팀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외 담벼락이나 창문 등에 설치한 현수막과 도보에 세워두는 입간판 가판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도 상업용 건물은 물론 일반 거주용 아파트 및 주택까지 모두 포함된다. 시 당국은 오는 2월 셋째 주부터 한인타운 웨스턴 불러바드와 11가 부터 시작해 웨스턴 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특별단속팀은 간판 단속 외에도 ▷무허가로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개인이나 업소 ▷운행하지 않고 거리에 세워두고 있는 차량도 단속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물 외벽의 낙서나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방치한 건물주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간판 설치 등으로 적발되는 건물주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한인 건물주는 물론 업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DBS 로버트 스테인버그 공보관은 "불법간판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심해 시의회에서 특별 단속을 요청해옴에 따라 다음달부터 단속이 시작된다"며 "일단 다음 주부터 단속대상 건물 및 주택 거주자들에게 단속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단속 결과에 따라 조사활동이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LA시 규정에 따르면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시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보에 세워두는 입간판이나 가판대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1.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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