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하세요." 그레이스 멩 뉴욕주하원의원과 뉴욕시립대(CUNY)가 공동으로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무료 서비스는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플러싱 퀸즈칼리지 학생회관(Student Union) 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아 5년 이상 거주한 자와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된 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해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카드 ▶여권 ▶소셜시큐리티 카드 ▶혼인 증명서 ▶지난 5년간 살았던 거주지 증명 서류 ▶모든 자녀의 출생기록 서류 ▶지난 5년 간 고용기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멩 의원은 “시민권 신청에는 675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행사장에 돈을 갖고 올 필요는 없다”며 “이민국에 직접 수표를 발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718-997-4440.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07. 20:11
미시사가의 복합문화이민자 커뮤니티 서비스(PICS)가 24일(금) 오후 2-3시 영주권 재신청 및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한다. 영주권 부문에서는 재신청 시점과 응급상황에서의 빠른 신청방법, 구비서류, 서류접수 후 해외체류나 여행 관련 사항을 소개하고, 시민권 부문에서는 자격요건과 서류작성, 시민권시험, 신청 후 대기기간 등을 설명한다. 장소는 미시사가 셰리던 몰(2225 Erin Mills Pkwy) 지하 도서관 옆. 워크샵은 무료이고, 참석 희망자는 전화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 문의: 캐서린 리 (905)403-8860.
2009.07.07. 12:09
워싱턴 지역이 지난해 미국내에서 네번째로 많은 이민자가 유입된 ‘인기 정착지(popular destination)’였던 것으로 국토안보부(DHS) 조사 결과 나타났다. DHS가 발표한 2008년 이민자 유입 실태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각각 8위와 10위를 차지해 워싱턴 일원을 상위권에 올렸다. 전국적으로는 총 110만명, 버지니아에선 3만명, 메릴랜드에선 2만7000여명이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지난 한해동안 24만명의 영주권 취득자를 배출한 캘리포니아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뉴욕과 북부 뉴저지, 롱 아일랜드 지역이 18만명(1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합법 이민자수는 약 5%가 증가했으며, 대다수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다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5%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7%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7%, 인도가 6%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1950년대 한해 25만명 정도였던 이민자수는 약 50년만에 4배가 증가한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덩달아 이민자 증가율도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06. 22:44
▶차일드케어(Child Care)=어린이서비스 관리국(ACS)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차일드케어와 진료권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ACS 차일드케어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풀타임 케어 보험료는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부모들은 파트타임 케어에 등록 가능하다. 자녀가 6주~12세 사이어야 하지만 장애가 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허용된다. 917-228-7076. ▶조기교육=조기교육 프로그램은 신생아~5세 어린이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가족도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현금 보조나 생계비 보조(SSI)를 받는 가정의 어린이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서는 조기교육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212-232-0966. ▶유니버설 프리 킨더가튼(UPK)=프리 킨더가튼은 4살이 넘어야 하며 체류 신분은 따지지 않는다. 212-374-0351. ▶방과후 프로그램(OST)=OST는 방과후, 공휴일 및 여름방학 동안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6~12세 어린이에게 제공되며 체류 신분과 소득은 따지지 않는다. 신청서는 OST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212-788-5647. 이용복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2009.07.06. 19:51
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 신청과 수속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인터넷 비자 포털 시스템(i-CERT)'이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본지 4월 16일자 A-4면> i-CERT 시스템은 고용주가 직접 새로 채용할 외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허가 서류를 인터넷(http://icert.doleta.gov)으로 접수시키게 되며 수속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고용주와 신청인의 어카운트를 직접 관리하게 돼 서류 감시는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오는 10월 말로 폐지되는 온라인 노동허가(PERM) 서류 심사가 지난 해부터 강화된 것에서도 드러난다. 실제로 올 1분기(2009년 1월1일~3월31일) 전문직 취업비자(H-1B) PERM 수속 현황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서류가 처리된 비율은 10건 중 1건에 그친 11%로 조사됐다. 이 비율은 2008년 3월 말의 경우 94% 12월 말에는 40%를 기록했었다. 〈그래픽 참조〉 비전문직 취업비자(H-2A/B)도 수속 기간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 3월 말까지 서류접수 후 15일 내로 처리된 서류는 전체 접수량의 38% 60일 안은 31%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8%와 77%보다 각각 절반가량 감소한 상태다. 이처럼 PERM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스템 교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노동허가 심사과정이 그만큼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등에 경기침체로 인해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정책이 반영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연방노동부는 그동안 PERM을 통해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격과 고용절차 준수 여부 고용주의 외국인 취업자 고용 배경과 임금 수준 등을 평가해왔다. 한편 한인들의 PERM 접수도 줄어들어 2009회계연도 1분기(2008년 10월~2008년 12월)에 승인받은 한인 케이스는 120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본지 3월31일자 A-11면>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동안 접수된 875건에서 7배나 줄어든 수치로 지난 수년 동안 상승세를 기록했던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도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알렸다. 장연화 기자
2009.07.06. 18:56
기각처리되는 이민서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월별 서류수속 현황에 따르면 신규 신청서 접수 규모가 감소한 데 이어 기각되는 서류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빠른 수속처리로 적체 서류 규모도 일년 전 400만 건에서 180만 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수속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4월 61만 건 5월에는 4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수속 처리했다. 지난 5월 접수된 신규 이민 신청서는 34만450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7만 건에서 7%가 감소했다. 〈표 참조> 반면 승인처리된 서류는 40만 건 기각처리된 서류는 7만300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와 76%가 증가했다. 빠른 서류 처리는 적체 상황을 개선시키면서 수속기간도 앞당겨 시민권 신청서(N-400)의 경우 14개월에서 5월 현재 전국 평균 수속기간이 7.8개월로 단축됐다. USCIS는 2009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평균 5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USCIS는 현재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가족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 기간도 4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주권 신청서 수속 기간은 매달 발표되는 문호가 열린 후 진행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연간 할당되는 비자 쿼터가 소진되면서 수속이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취업이민 신청서(I-140)도 현재 6.3개월에서 4개월로 가족이민 신청서(I-130)도 6개월에서 5개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USCIS는 지난 2007년 7월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서 170만 건의 서류가 한꺼번에 접수 적체서류가 430만건을 넘어섰다. 이에 USCIS는 전체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700여명의 직원을 증원하는 한편 첨단장비를 동원 서류수속 업무에 투입해왔다. USCIS는 최근 옴부즈맨이 의회에 보고한 업무 보고를 통해 이민수속 과정을 전산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 서류 수속 기간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06. 18:52
캔자스시에 있는 내셔널아카이브(국립문서보관소)에 올 가을부터 이민 서류가 전시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일명 A-파일로 불리우는 이민 서류 13만5000개를 지난 달부터 국립문서보관소에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립문서보관소에 옮겨지는 서류들은 1944년 이전에 접수된 각종 이민 서류들로 앞으로 100년동안 이곳에 보관된다. USCIS는 올 여름까지 이민 서류를 옮기는 작업을 완료해 가을부터는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립문서보관소는 이민 서류 외에도 함께 첨부됐던 사진이나 여권 복사본 출생 또는 결혼 증명서 인터뷰 기록도 함께 전시해 이민 역사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USCIS는 현재 5300만 건의 영주권 취득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2100만 건은 연방기록센터에 보관하고 있다. 국립문서보관소의 그레고리 스미스 부소장은 "이민서류에는 미국의 역사가 담겨있다. 이민서류를 전시한다면 미국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서류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우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2009.07.06. 18:51
캐나다시민권의 자동 ‘혈통승계’ 금지 법률이 시행중인 것과 관련 ‘무국적’ 캐나다인 양산을 우려하는 연방의회 보고서가 발표됐다. 연방하원 소위원회는 지난주 “시민권 대물림의 악용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모 중 한쪽이 시민권자로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한 후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면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17일 발효된 Bill C-37은 캐나다시민권자 부모가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가 성장 후 다시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자손에게는 캐나다시민권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에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소위는 보고서에서 “시민권 개정법은 국적의 편법 승계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형편도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한 시민권자는 국가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인정, 그 자녀에게 국적을 자동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입양된 자녀 역시 부모의 국내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자동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캐나다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하는 어린이는 연 2000여명이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외교관과 해외파견 군인의 자녀들은 시민권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 등에서 파견된 해외주재원 100만여명의 자손은 개정법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Bill C-37은 일부 외국출신 캐나다영주권자들이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원래 출생국가로 돌아가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캐나다시민권을 물려주는 일명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사회 각계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4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소위는 “개정법으로 일부 해외 출생자들이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무국적 위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2009.07.06. 10:49
6월 29일부터 취소 되었던 취업 이민 급행 수속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급행 수속 서비스는 이민국에서 $1,000 의 급행 수속비를 내는 이들에게 접수일로 부터 15일 안에 케이스 검토를 마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급행 케이스인 경우 15일 안에는 허가를 받거나, 또 다른 증거물이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받거나 또는 기각 통보서를 받게 된다. 급행 수속 서비스가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1.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2. 뛰어난 학자와 연구원을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3. 고학력자나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2순위 취업 이민 (단,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어 노동 허가 면제를 받는 NIW 케이스는 제외됨) 4.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5.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6. 비 전문직, 비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간추리자면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NIW 이민, 종교 이민과 투자 이민을 제외한 모든 취업 이민 청원서 카테고리에 급행 수속 서비스가 제공된다. 급행 수속은 15일 만에 영주권이 발급된다는 것인가? 얼핏 들으면 급행 수속이 되면 15일 안에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I-140 이민 청원서는 취업이민 전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취업 이민 마지막 단계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통한 신원 조회 과정이다. 따라서 I-140 청원서가 15일 안에 허가가 나더라도I-485 신분 조정 신청서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통한 신원 조회와 과거 이민 신분 유지에 대한 검사가 끝나야 영주권이 발급 된다. 그러나 과거 급행 수속 케이스들을 보면 I-140 청원서가 빨리 결정나면서 다음 단계로 빨리 이르러 전체적인 수속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급행 수속이 유리한 경우 전체적인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경우중에는 그냥 단순히 빨리 결과를 받고 싶은 이유외에 여러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과정을 시작할때 영주권자로서 학비나 장학금 신청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폰서의 재정상태가 과거보다 부진해서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등이 있다. 이처럼 작은 기간의 차이라도 이를 통해 가족원이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급행 수속을 고려할 의미가 있다. 또는 H-1B 신분의 6년 말기가 되어 7년이상의 연장을 하기 위해 I-140 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다른 예로 1순위나 2순위 로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영사관 수속을 밟는 경우가 있다. I-485가 동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영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I-140이 승인이 나야만 그 다음 단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전체 수속 기간을 확연히 줄여 줄 수 있다. 급행 수속이 필요하지 않거나 피해야 하는 경우 위의 예와 달리 비자 수가 모자라 대기 상태인 3순위 취업 이민을 보자. 이 경우 I-140과정이 급행 수속으로 인해 몇 달이 아니라 몇년이 빨라 진다고 해도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별 의미가 없다. 이외 중요한 특이 상황으로 자녀가 21살이 되는 경우와 결혼을 앞둔 경우등이 있다. 영주권 신청중 자녀가 21살이 되는 경우 I-140 수속 기간만큼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제한 나이를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I-140 을 조속히 받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기간을 잘 살펴 보고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결혼을 앞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른 결과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영주권 수속중 결혼한 배우자는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나 영주권 수속이 끝난후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가족이민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 아니라 약 5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결혼을 마칠때까지는 수속이 끝나지 않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상 취업 이민 급행 수속이 재개되면서 자주 일어나는 질문들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등에 대해 다루었다. 급행 수속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email protected]; www.JGlobalLaw.com) 쥬디 장(변호사)
2009.07.03. 10:14
1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 전역의 652개 업체에 ‘감사 통지문’을 보낸 것<본지 7월2일자 A-3면>은 불법체류자 고용주 척결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강조해왔으며 최근 시작된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이민자를 공공연히 고용하는 기업에 단속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공표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이민단속국이 수백개의 업체에 한꺼번에 감사 통지문을 보낸 것도 오바마 행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해 동안 503개의 업체를 단속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이 집중된 봉제·건설·레스토랑 등의 업체를 단속할 것으로 예상돼 저임금 생산직 종사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ICE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되는 고용주는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 외에도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적발된 종업원도 신분도용이나 서류 위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당국은 단속의 근거로 신규 종업원이 작성해야 하는 채용서류(I-9)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주는 I-9 서류를 보관하고 피고용자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취업자격 요건에 필요한 노동허가 카드나 영주권 카드 등이 포함돼 있다. 불체자는 합법적인 고용조건 서류를 맞추기 어려워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존 모튼 ICE 국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02. 22:36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PERM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6개월 내 처리 비율이 11%에 그쳤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94%에 비해 83%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PERM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외국인 노동허가 심사과정이 그만큼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경기침체로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등 ‘미국인 우선 고용주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또 10월부터 노동허가 신청 시스템이 PERM에서 ‘인터넷 비자 포털 시스템(i-CERT)’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02. 22:34
75세 이상 노인들의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소장 박창형 목사)에 따르면 그동안 이민국의 시스템 오류로 75세 이상 노인들도 지문채취 대상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인터뷰 일정이 지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중 75세 이상 노인들은 지문채취를 면제하고 있다. 스티븐 박 디렉터는 "올해 들어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노인들의 불만이 높아 이민국에 문의한 결과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의:(213)739-7888(담당 스티븐 박) 문진호 기자
2009.07.02. 20:47
경기침체가 여권 발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이 2일 발표한 '2009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여권 발급 건수는 총 9524건으로 지난해 보다 14% 감소했다 . 지난해 상반기 여권 발급 건수도 전년에 비해 26% 준 바 있어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이인용 민원담당 영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유학생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영주권자들도 해외여행을 자제하면서 여권 발급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2007년 초반부터 여권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도 여권 발급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영사관의 전체 민원건수도 2만7080건으로 16%가 줄었다. 이는 한.미 무비자 시행으로 미국시민권자들의 한국 방문 사증(비자) 신청 건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사증 신청 건수는 150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62%나 감소했다. 또 영사관 ID 발급 건수의 감소도 민원 업무 감소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혔다. 영사관 ID 발급은 536건으로 38%가 급감했다. 이밖에 병역 관련 민원업무는 150건으로 6% 재외국민등록은 5164건으로 23%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영사 공증업무는 9326건으로 4% 가족관계증명(호적) 업무는 485건으로 10% 국적(상실 이탈 회복)관련 업무는 656건으로 1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업무와 마찬가지로 순회 업무 건수도 줄었다. 이 영사는 "작년 11월 전자여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여권 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해야하기 때문에 순회 영사를 통한 한인들의 여권 발급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서기원 기자
2009.07.02. 19:50
소수계 언론 연합체인 뉴 아메리카 미디어(New America Media)가 이민가정의 실태를 소개하는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뉴아메리카미디아는 오는 14일(화) 최근 실시한 여성 이민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최측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남성 이민 노동자들과 그들의 부인과 어머니들이 바라 보는 미국 이민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뉴아메리카 미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이민법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뉴아메리카 미디어는 “미국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이민개혁을 통해 저인망식 기습단속이라는 잘못된 제도 대신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폭넓은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해외 경제강국들과 심각한 경쟁에 직면한 지금, 세계 일류 이민제도를 갖추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며 이는 각 노동자 가정 뿐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알벗 기자
2009.07.02. 18:10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 전역의 기업체에 종업원 채용서(I-9)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단속 통지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가 지금까지 발송한 '검열 통지문(Notice of Inspection)' 대상자는 총 652개 업체로 이는 부시 행정부 말기 당시 단속했던 503개 업체보다 25%가 증가한 규모다.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ICE 팀은 남가주의 30여곳을 포함해 미 전역에 100여개 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봉제.건설.레스토랑 등의 업체를 단속할 것으로 예상돼 생산직 종사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의 주의가 요망된다. ICE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되는 고용주는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 외에도 자칫 서류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종업원의 경우 신분도용이나 서류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 이번 단속활동에 대해 ICE 관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약속해왔다"며 "따라서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단속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ICE 단속에 앞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로 개정된 I-9 사용 및 보관 주의를 알리는 공지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 6월 27일자 A-1면〉 USCIS에 따르면 새로 바뀐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01. 21:29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일 신규 종업원 채용시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고용서류(I-9)에 문제가 있는 652개 업체에 감사 통보서(NOI)를 무더기로 보냈다. ICE가 통보서를 한꺼번에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9 채용서류를 근거로 불체자 고용을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ICE는 최근 I-9 채용서류를 집중 감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통보서를 받은 업체는 종업원 채용 상황이나 서류 보관 등에 집중 감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적절한 고용을 한 업주와 불체 취업자는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존 모튼 ICE 부국장은 “새로운 감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것은 불체자 등을 고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업주를 적발하고, 장기적으로 불법 취업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도 최근 체류신분 등 취업자격 요건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는 I-9 개정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09.07.01. 19:57
각종 이민서류 적체가 크게 풀린다.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장기간 기다려야 했던 이민 수속이 개선되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 특히 2007년 7월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서 각종 이민서류가 폭주, 한때 400만건을 넘어섰지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이민서류 수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7월에만 170만건의 서류가 한꺼번에 접수, 적체서류가 43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민당국이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700여명의 수속 직원을 증원하고 첨단장비를 동원, 매달 10만건 이상씩 줄여나가고 있다. 이민국 적체서류는 지난해 4월 300만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데 이어 1년만에 180만건에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개선되면서 각종 이민서류 수속 기간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N-400) 수속은 한때 14개월 이상 걸렸으나 4월 현재 전국 평균 수속기간이 7.8개월로 단축됐다. 이민당국은 2009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평균 5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취업이민 영주권(I-485) 수속도 4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가족과 취업이민 모두 현재 평균 6~7개월까지 수속기간이 줄었지만 행정 개선으로 2개월 이상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주권 신청서 수속 기간은 매달 발표되는 문호가 열린 후 진행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연간 할당량이 소진되면서 수속이 중단된 상태다. 취업이민 신청서(I-140)도 4개월로 앞당겨 전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를 1년 이상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I-140 평균 수속 기간은 6.3개월. 가족이민 신청서(I-130) 역시 평균 수속기간을 현재보다 1개월 빨라진 5개월로 앞당겨진다. USCIS 관계자는 “2007년 폭주한 서류로 인해 적체 현상이 깊어졌지만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09.06.30. 21:15
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 신청과 수속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인터넷 비자 포털 시스템(i-CERT)'이 내일(7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했던 노동허가 신청 시스템 'PERM'은 오는 10월부터 사용이 중단된다. 특히 고용주가 직접 새로 채용할 외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허가 서류를 인터넷(http://icert.doleta.gov)으로 접수시키는 새 포털 시스템은 수속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새 포털 시스템은 고용주와 신청인의 어카운트를 노동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신청서 접수부터 수속까지 처리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위조서류 접수도 불가능해져 허위 신청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연방노동부는 9월부터 취업이민 관련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도 이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는 9월 한달 동안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온라인 노동허가(PERM)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으나 10월부터는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받게 돼 PERM 시대도 사라지게 됐다. 장연화.뉴욕=이중구 기자
2009.06.29. 21:38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민개혁안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본지 6월 26일자 A-1면>, 미래가 썩 밝지는 않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램 이매뉴엘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민개혁안 회동 모임이 있던 25일 백악관 출입기자들과의 조찬 미팅에서 이민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이매뉴엘 비서실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2010년까지 법안은 상정되겠지만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매뉴엘 비서실장은 “만일 의회가 법안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면 회동은 필요없을 것이다. 곧장 호명 투표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말로 이날 모임의 취지를 함축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민개혁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와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도 이매뉴엘 실정과 비슷한 시각을 전했다. 구티에레스 의원의 경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표가 충분하다면 의사당 앞에서 시위하고 토론회를 요구하는 압박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싸늘한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깁스 대변인도 “올 가을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백악관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남은 건 의회의 역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백악관 회동에 대해 “개정안 상정 시기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접근할 것인지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자리”라며 오히려 법안 실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장연화 기자
2009.06.29. 21:12
이민항소 법원에서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적체 서류 규모가 사상 처음 20만 건을 넘어섰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이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 서류는 20만1212건으로 1998년부터 10년 동안 50%이상 증가했다. 이민 항소 케이스는 1998회계연도에만 해도 12만9482건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후 급증하기 시작 2006년 16만8866건 2007년 17만5026건 2008년 18만6342건으로 매년 1만 건 이상씩 증가했다. 〈표 참조> EOIR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법원에 접수된 항소 케이스는 35만1477건에 달하며 한달 평균 1만5000건을 재심사하고 있다. 또 항소 케이스의 70%는 추방 관련 통지서로 파악됐다. 적체 케이스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대기시간도 크게 길어졌다. 또 법원에 출두까지의 미국내 거주 기간도 늘었다. EOIR은 2006년의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13.5개월이었으나 올 4월 말 현재 14.5개월을 기다려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평균 대기시간은 1998년 당시 10.8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34% 3년 전과 비교해 23%가 늘었다. 〈그래픽 참조> 케이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민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의 미국내 평균 거주 기간도 2006년 3.3년에서 2007년 5년 2008년 6.4년 2009년 7.2년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적체 규모와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민 행정판사 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OIR에 따르면 현재 이민 행정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는 238명으로 1998년의 212명에서 고작 12%인 26명만 추가됐다. EOIR는 보고서를 통해 적체 케이스를 해소하려면 2010회계연도에 최소 50여명의 이민 행정판사와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
2009.06.29. 21:11